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누815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5행, 20행의 "공단"을 "피고"로 각 고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특정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부터 재해발생 시까지 약 13년 동안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4대 보험료도 납부하였다. 망인이 경영자의 지위를 일부 가지고 있었으나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정의적 개념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근로자는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놓은 도구적 개념이므로, 위와 같이 경영자와 근로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산재보험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신의성실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0. 2. 1.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고용 ·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 망인은 자신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믿어 왔고, 그러한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고도 공연하게 형성되었다. 그런데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자 비로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그 동안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구체적 판단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항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정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산재보험법에 정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보았다. 이처럼 법령에 정한 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 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그렇게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문광섭 박연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