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누8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교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근무평가제도나 갱신거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양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2)

근무평가표(갑 제9호증, 을나 제3호증)와 입주민 및 관리소장의 확인서(을나 제4호증의 1, 2, 3, 을나 제7호증)는 각 그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믿을 수 없다.

3)

참가인은 2023. 12. 11. 원고의 급여에서 신원보증보험료를 공제하였고, 2023. 12.26. 원고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8, 10, 14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나 징계가 아닌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양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무평가제도나 갱신거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작성한 근무평가표가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데다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변경에 관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무관한 조항이다.

4)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3. 12. 11.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신원보증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1. 11. 참가인에 입사하면서 매년 1회씩 신원보증보험료를 선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2월 급여에서 신원보증보험료가 공제된 것은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것인 데다가 공제 시점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2023. 12. 19.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신원보증보험료 공제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과 무관하다. 원고가 부여받은 유급휴가 또한 2023. 12. 26.부터 2023. 12. 31.까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의 날짜인바,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에 대하여 참가인이 부여해야 하는 대가에 해당할 뿐이다.

5)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표와 입주민 및 관리소장의 확인서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된 각 확인서(갑 제11, 12, 13호증)는 그 작성시기와 경위,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표와 입주민 및 관리소장의 확인서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6)

원고가 이 법원에서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들 중 2007도7257 판결, 2017두49836 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무관하고, 나머지 판결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이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