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누88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항 내지 라.항"'(제1심판결문 2면 10행부터 12면 15행까지)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문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원고"를 "망 A(이하에서는 소송수계인인 원고와 망 A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통칭하고, 문맥에 따라 원고 또는 망 A를 의미하는 것 으로 본다)"로, "2019. 11. 17."을 "2019. 11. 2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진단받고" 뒤에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5호 또는 제6호"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어 2021. 6. 8.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5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면 18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참가인은 화물 중개 및 대행업, 물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식자재를 주문받아 공급하는 업체이다. D는 'J'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배송을 위탁하였고, 참가인은 K와 사이에 물류 및 배송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D 물품의 배송업무를 처리하였다."

○

제1심판결문 4면 16행의 "첫집"을 "첫 집"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1행의 "F 영업점"을 "L회사 E 영업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글상자 안 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L회사 E 영업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택배종사자인 원고(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택배 운송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글상자 안 12행의 "분류수술"을 "분류수수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2면 5행의 "참가인과 E 모두을 위하여 상품을 배송하였다"를 "참가인과 E의 상품 배송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로 고친다.

3.

다시 쓰는 부분

『 마.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제1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바(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은 행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 수혜대상 종사자의 규모, 재원의 마련 가능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목적 및 입법방식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대상 내지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그렇다고 해당 종사자의 업무 명칭 등에 따라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② 원고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전속성)이어야 하므로, 이하 순서대로 살펴본다.

나)

먼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D의 물품 배송을 맡은 K로부터 위탁받은 D의 주문상품 배송 업무 및 E이 G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17. 7. 3.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922 배달원'을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으로 세분류하고, 그중 '9222 택배원'을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주는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 · 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사람(92221 택배원)'과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사람및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의류, 화장품, 꽃, 음식 등의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92229 그 외 택배원)'으로 세세분류하며, 위 세세분류 중 '92221 택배원'의 직업 예시로 '택배 배달원'을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객이 D 또는 G에 주문한 식자재 등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여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

(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사업'의 의미를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는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을 '49401 택배업'과 '49402 늘찬 배달업'으로 구분하면서'49401 택배업'은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으로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49402 늘찬 배달업'은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의 문언과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이란 여러 운송수단이 결합된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소화물을 수집·분류한 후 고객에게 배달하는 활동을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여 소 화물 배송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D와 G의 주문상품은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고객들에게 배달되고, 그 배송 업무 위탁의 계약관계가 'D - K - 참가인 - 원고', 'G - E - 원고'로 각 연결된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각 배송 업무의 대상사업은 D와 G의 주문상품 배송을 위한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과 E의 사업은 K를 통하여 D가 위탁한 주문 상품 및 G가 위탁한 주문상품의 '배송'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배송 업무가 '택배사업'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단에 있어 반드시 '원고의 업무에 집화와 배송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내지 '원고가 집화·수송·배송을 모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고, 원고가 참가인과 E이 지정한 물류창고에 출근하여 주문상품을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한 업무는 배송 업무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전속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참가인이 위탁한 배송업무를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일정한 시간 동안 수행하였고, 매일 기준 물량을 모두 배송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고정된 기본급과 초과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수로 받았다. 또한 원고는 06:00부터 13:00까지는 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 업무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참가인과 E이 위탁한 배송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1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두 개의 사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과는 매월 400만 원의 기본급 약정을, E과 사이에는 2020. 4. 10.자 계약에서는 매월 290만 원의, 2022. 1. 1.자 L회사 E 영업점과 사이의 계약에서는 매월 300만 원의 수수료 약정을 각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한 점, 2022. 1.부터 2022. 5.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약 440~460만 원의 물류대행료를, 같은 기간 E로부터는 매월 300만 원대의 운송료를 지급받아, 위 기간 동안 전체소득의 50%를 초과한 소득을 참가인으로부터 얻은 점(원고가 위 기간 동안 참가인 및 E 외의 업체로부터 운송료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차량은 D의 상호와 광고로 도색되어 운행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와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타인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우수 서전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