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 ·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해고하였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서 경영진과 동등한 책임을 부담시켰던 것이 아닌 점, 참가인은 당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대가로 직원들 중 가장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사익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가인이 관여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한편 참가인의 급여는 월 4,260,000원인데 해당 급여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거나 참가인이 비위행위에 가담한 대가로 기본급여 외의 추가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비위행위에 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앞서 본 비위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도모하였다거나 어떤 이익을 적극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들(제1징계사유 일부 및 제2징계사유 전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회원 등록신청서 허위 작성과 입회신청서 제출일자 위조 행위 및 원고 직원 15명에 대한 부당 징계 결정에 징계위원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였고 부당징계의 정당성을 도모하고자 불법행위를 계획적 · 의도적으로 강행하였다는 것인바, 그 징계사유들이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든 참가인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 중 비중이 작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원고의 규모·사업 성격 및 참가인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 사업장의 징계기준과 관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근로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정회원 자격 무단변경과 관련 회원명부 작성 및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이 사회통념상 가볍지 않은 사유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