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8. 선고 2025누94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5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통·번역사로 일하여 왔고,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해리와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순간적인 기억능력과 고도의 인지능력이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3.18% 정도이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라 평가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

제1심판결문 2면 마지막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나. 구체적 판단"을 "다. 구체적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면 2, 7행의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 3행부터 4면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치의는 2025. 9. 16.경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서, 원고는 간헐적 해리 및 기억상실, 인지기능장애, 통상적인 사회생활 적응장애, 회피,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남성에 대한 극심한 회피, 공포, 과도각성, 불면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 외에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불면, 멍해짐 등의 해리 증상, 두통 불안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진단하면서도, 원고의 상태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단순한 업무수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장해등급 제14급 제10항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지속적인 우울감, 무기력감, 무망감, 과민성 등의 정동 불안정성, 불안감 및 신체적 증상, 과거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황에 대한 회피반응 등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다만 관련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소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특이적인 소견보다는 전반적인 정동불안정성 및 취약성, 성격적 소인에 의한 증상으로 이해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부합하는 일관된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이 사건 감정의와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이 사건 감정의의 경우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비중을 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핵심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치의의 경우 원고가 2020. 3. 31.부터 통원치료 형식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치의의 진료를 받아옴에 따라 외래진료 과정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을 기반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정신적 장해로 인한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을 명백히 제한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주치의도 단순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장해등급 제14급 제10항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우수 배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