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는 없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직합의상의 권리포기 조항은 일반적인 부제소특약에 불과하여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소송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없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권리포기 조항으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예측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직합의에서는 "직원은 본 합의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직원이 회사 및 회사의 계열사에서의 업무수행및 사직과 관련하여 현재 및 향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 권리 및 청구권(즉, 본 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직원이 가질 수 있는 자격, 권리 및 청구권)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정산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인 정산이 완료되는 시적 범위(현재 및 향후) 및 대상(자격, 권리, 청구권)이 제한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이 사건 사직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피고들 등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들또한 이 사건 소송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 문구를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하여 현재 및 향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청구권 등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소멸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아울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직합의를 통하여 '직원의 회사에서의 업무수행 및 사직으로부터 발생한 여하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면제하고, 회사 등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기한 것만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직합의를 하게 된 경위 및 목적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직합의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기회에 원고가 제공하는 금품을 수령하는 대가로서 사직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개별적인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 합의된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그대로 수령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직합의를 통하여 1인당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따라 인용된 이 사건 채권의 금액은 1인당 최소 약 45만 원에서 최대 약 348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직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였을 뿐 합의 자체는 변론종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기판력에 따라 차단되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할 뿐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직합의에는 원고의 금품 지급일이 위 사직합의 체결일과는 다른 "2024. 10. 14."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금품을 피고들이 수령함으로써 완전한 최종 정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여서 그러한 조건성취가 있는 때로부터 위 사직합의의 효력, 즉 이 사건 소송에 기한 채권의 최종 정산에 따른 소멸효과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직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에 관하여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직합의는 원고가 소속 근로자였던 피고들과의 개별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피고별로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계산된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설령 이를 약관으로 보더라도 약관이 「근로기준법」 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약관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 사직합의는 원고와 소속 근로자였던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진하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