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3,532,326원, 원고 B에게 55,318,088원, 원고 C에게50,618,281원, 원고 D에게 37,797,441원, 원고 E에게 32,560,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3. 13.부터 2025. 12.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2025.12. 23.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같은 표 '대지급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같은 표 '대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 전일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 중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 3. 12.까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및 같은 표 '대지급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표 '대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 각하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532,016원, 원고 B에게 43,889,408원, 원고 C에게 41,475,282원, 원고 D에게 31,740,720원, 원고 E에게 26,192,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3. 13.부터 2025. 12.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3,532,326원, 원고 B에게 55,318,088원, 원고 C에게 50,618,281원, 원고 D에게37,797,441원, 원고 E에게 32,560,380원에 대하여 202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202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기재(제3면 제6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피고"로 고치고, 이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하 제2, 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25. 3. 12. 수원회생법원은 2025 회합116호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가 제1심법원에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가, 회생절차가 2025. 12. 23. 종결되어,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이하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 제3면 하 제1행의 "3호증" 뒤에 ",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2025. 3.12., 회생종결결정이 2025. 12. 23. 각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률이, 회생종결결정 다음날인 2025. 12. 24.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타결격려금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22. 12. 25. 원고 B에게 지급한 2022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의한 타결격려금 1,500,000원은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타결격려금은 2022. 12. 25. 원고 B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2023. 12.부터 2024. 8.까지의 미지급 임금과는 그 시점을 달리하므로, 위 타결격려금 상당액이 미지급 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세금 등 공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 A에게 42,532,016원, 원고 B에게 43,889,408원, 원고 C에게 41,475,282원, 원고 D에게 31,740,720원, 원고 E에게 26,192,571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된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들에게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소득에 대한 원고들의 원천납세의무 및 피고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실제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거나, 원고들이 그 차액만큼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3,532,326원, 원고 B에게 55,318,088원, 원고 C에게50,618,281원, 원고 D에게 37,797,441원, 원고 E에게 32,560,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종결 결정일인 2025. 12. 23.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희(재판장) 김상우 신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