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27. 선고 68구239 판결

판결요지

탄광노조 지부장은 조합의 전임직으로 하여 평시 근로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되, 그 직이 해임되면 특별한 통지를 요하지 않고 곧 근로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외 김×록은 위 노조지부장의 직을 사퇴한 후 원고의 취업종용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속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외인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인이 노동조합 지부장 취임전후에 노사협조를 파괴하는 언동과 선거비의 지급요구 등으로 노사쌍방의 불신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보조지급 및 조합비 징수편의의 제공을 거절한 것이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가 1968.3.22자 1968년 중노위 판정(재) 제2호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강원도 영월군 소재 ○○탄광을 경영하고 있고 소외 김×록이 위 탄광의 근로자로서 1967.8.1 위 탄광노동조합지부장에 선출되었다가 1967.10.14 지부장직을 사퇴한 후 같은달 30일까지 장기결근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와 같은 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여 10.30에 위 소외인을 해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인과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1968.3.22에 1968년 중노위 판정(재)제2호로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재심판정을 한 이유는,

가.

위 소외인이 장기결근한 것은, 지부장직을 물러남으로써 제반사무의 인계, 잔무의 처리상 부득이한 것이었고, 또 노조지부장을 해고함에 있어서 결근에 대한 내용의 확인도 함이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고함은 노사평화를 위하여 부당하고,

나.

위 소외인이 노조지부장 재직의 전후 시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지부에 지급하여 오던 것을 위 소외인의 재직시에는 유독 이를 거부한 것은 동 소외인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처분이 되며 그 결과 그의 노동조합 활동에 사실상의 지장을 주게 하였음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두가지 사실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원고는,

가.

위 소외인이 1967.10.14 노조지부장직을 사퇴한 후 근로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노조지부의 사무도 인계하지 아니한 채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불량배를 끌고와 행패를 하여 원고로서는 취업규칙 제50조와 소외인이 제출한 서약서에 기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에게 해고예고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며,

나.

원고가 종전 지부장에게 지급하던 보조비를 위 소외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고 조합비의 공제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 소외인이 노조지부장 선거시 및 당선시에 조합원은 사용자에게 약탈당하고 있다,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등 노사협조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언사를 쓰고, 또 당선후에는 원고에게 자기의 선거운동비를 지급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사태로 노사협조가 원활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원고로서 의무없는 위의 편의를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는 없으며,

다.

복직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동 소외인에게 원직복귀를 명하는 판정은 부당하고, 동 소외인은 1967.12.25 구제신청을 취하는바, 이를 보아 넘기고 한 이건 판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소외인이 지부장직의 사무인계, 잔무처리를 위하여 상당기간의 결근은 불가피하였으며, 또 종래 노조지부장은 조합전임직이어서 전임직의 해제의 관례적 절차인 전임직 해제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지부장 선거당시의 언동에 대한 보복으로 근로자의 조합비 공제지급과, 매월지급하던 지부장에 대한 전임비 8,000원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고, 또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이건 소외인에 대한 해고도 부당노동행위이며, ③ 이건 해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도 받지 않고 해고예고도 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재심판정은 구제명령신청이 취하된 후에 한 판정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당노동행위의 효과로서 또는 노동조합에 구제명령신청의 권리가 발생하는바, 한번 구제명령의 신청을 한 후에 신청권자는 이를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는가, 또 취하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법이나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데 구제명령신청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근본목적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있는 만큼 그 주체에 의한 처분이 허용된다고 보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취하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한편 일단 구제신청이 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이상은 사용자에 있어서도 그 판정을 받음에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취하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음을 요한다고 볼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종의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함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취하의 시기는 구제명령 또는 판정서의 송달을 받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김×록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건 구제판정이 있은 후 구제신청취하서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취하서는 판정서 송달전에 접수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판정서 송달후라고 한다)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사 위 취하서의 접수시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재심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인의 취하의 의사표시를 원고가 동의한 바 없음을 쉽사리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취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았다 할 것이며 한번 원고가 위 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변론 당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위 취하의 효력이 소급하여 생길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에 원고의 소외 김×록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회의록), 동 제3호증(사퇴서), 동 제4호증(진술서), 을 제3호증의 1ㆍ2(진술서 및 위임장), 동 제4ㆍ5호증(진술서)의 기재에, 증인 이×복, 동 이×길 위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김×록은 1967.8.1 ○○탄광노조지부장 선거에 있어 "우리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탈당하고 있다. 조합원은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등 사용자를 공박하여 노사협조를 파괴하는 언동으로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지부장에 당선된 후에는 자기의 선거운동비 87,000원의 지급을 원고에 요구하는 등으로 노사간에 불신임을 받게 되자 원고는 종래 노조지부장에 매월 지급하던 보조비 금 8,000원의 지급과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던 편의조처를 거절하여 오다가 1967.10.4 대의원대회에서 급기야 지부장으로서 노사협조를 위한 조합활동보다도 선거운동비의 지급요구 등 사리를 앞세워 지부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불신임을 받고 사퇴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취업규칙) 증인 이×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서약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영하는 ○○무연탄광업소가 정한 취업규칙 제49조에는 광원에 대한 징계를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5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같은 제50조에는 해면 대상이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에는 광원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19조 제2항에는 광원이 결근 제출을 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외 김×록은 위 광업소에 채용됨에 있어 무계출 결근 5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고하여도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들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 탄광노조지부장은 조합의 전임직으로 하여 평시 근로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되 그 직이 해임되면 특별한 통지를 요치않고 곧 근로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김×록은 위 노조지부장의 직을 사퇴한 후 원고의 취업종용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겠다고 하며 계속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소외인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소외인이 노동조합지부장 취임 전후에 있어서의 노사협조를 파괴하는 언동과 선거비의 지급요구 등의 소위로 노사쌍방의 불신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건에 있어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보조지급 및 조합비 징수편의의 제공을 거절한 것이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였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준 것이 되고, 동 소외인에 대한 해고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고의 결정적 원인은, 동 소외인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 비추어 쉽게 엿볼 수 있으니 원고의 이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소외인이 노조지부장을 사임한 후 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노조지부장의 잔무 정리와 사무인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1부 기재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도리어 증인 홍×기, 동 이×길의 증언을 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자기의 노조지부장 선거운동비를 조합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사무인계조차 기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예고도 없이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위반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필요 없는 것으로 하였고 같은 제2항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해고는 위 소외인의 무단결근에 인한 징계해고로서 해고의 예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즉 위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의 이건 해고가 위 광업소 취업규칙의 규정과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히 불이익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는 어느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가 원고의 이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하여 1968.3.22에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정은 이유없이 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