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사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통상임금 또느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고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ㅣ가 퇴직한 날 이전에 3개월간 이내이었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 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