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취지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반드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퇴직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위 법에 정한 금액을 퇴직금의 하한선으로 하여 동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설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퇴직금규정이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 소액인 봉급액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서 곧 위 법 제28조에 위배된 무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액이 위 법 제28조 소정 금액보다 종국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