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취지는 동조에서 보장한 최저한도의 금액을 초과하도록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제정한 급여규정의 급여액과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최소한도로 보장한 퇴직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수당 일부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설정한 퇴직금제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