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 근로자들의 농성이 48시간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된 바 없어,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농성에의 참가를 정당한 단체행동에의 참가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 점을 제외한 위 인정의 여타 사실만으로도 앞서 본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에 비추어 해고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유들을 원인으로 한 위 회사의 해고조치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1ㆍ2(각 판정서 송부 및 판정서, 을 제1호증의 1ㆍ2는 갑 제2호증의 1ㆍ2와 같고 을 제2호증은 갑 제1호증의 2와 같다), 을 제6호증의 2(징계통보서) 증인 정×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징계회의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제과주식회사는 동 회사 영등포공장 생산부 1과 소속 기능직사원(수퍼반 조장)이던 원고가 1980.5.16 동 회사 근로자들의 농성에 가세하여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후에도 조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태업을 유도하는가 하면 업무상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였다고 하여 이를 동 회사 취업규칙 제86조 제11호 및 제87조 제4호 위반으로 보아 1980.11.20자 동 회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같은날 원고를 해고한 사실, 원고는 이 해고조치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이 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4.29자로 위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판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0.5.16 농성당시 뒤늦게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결의에 따라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라고 내세우는 사실들은 없었고 가사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원고를 해고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니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은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진술서), 을 제4호증(사진), 을 제7호증(단체협약서), 을 제12호증(경위서) 증인 정×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유인물), 을 제8호증(취업규칙),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ㆍ2(각 경위서), 을 제10호증(면담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 근로자들의 1980.5.16자 농성은 48시간 전에 회사에 서면통보된 바도 없이 행하여지고 있었는데 당시 여성 새마을교육을 마치고 귀사한 원고는 회사에 출장 복명도 하지 않고 곧장 농성에 적극 참가하여 노래와 구호를 선창하는 등 그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그 후 조장으로서 직업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계가 가동되지 않는 것을 즉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초래케한 사실, 1980.6.21 위 회사의 허락도 없이 종업원 2명을 대체 근무시키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는가 하면 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위서제출을 요구받고도 사표를 제출했으면 했지 경위서는 못 쓰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반항한 사실, 한편 위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6조에는 조합원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6조 제11호에는 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해고한다. 같은 제87조 제4호에는 취업규칙 중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심사 징계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옥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 근로자들의 1980.5.16자 농성은 48시간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된 바 없어 그 단체협약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농성에의 참가를 정당한 단체행동에의 참가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점을 제외한 위 인정의 여타 사실만으로도 앞서 본 위 회사의 취업규칙 해당조항에 비추어 해고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유들을 원인으로 한 위 회사의 해고조치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