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3. 4. 선고 81구506 판결

판결요지

원고회사가 위 정×근 조합장의 노조사무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81.4.7 취업통보를 하자, 위 정×근은 같은달 7일과 15일에 노조조합장으로 관할 ○○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신고를 위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해고하여 위 정×근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위 정×근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피고의 구제명령은 적법하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시내버스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1981.4.18 그 근로자인 버스운전사 소외 정×근이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성실하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한 사실과 위 정×근이 위 해고에 불복하여 같은해 5.30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는 같은해 7.27 원고회사의 위 정×근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정하고 원고회사는 위 정×근을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 △△운수 버스지부 지부장 임×명은 1981.2.28 11:00 원고회사 교양실에서 1981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그 의안으로, (1) 1980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보고, (2)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3) 조합규약 개정, (4) 운영위원 선출, (5) 기타 중요사항을 상정하여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박×순이 토의안건과 무관하게 참석대의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대회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회를 선포하였는데, 나머지 대의원 전원이 대회장소를 변경하여 회의를 속개할 것을 결의하고 장소를 옮겨 지부장인 임×명을 불신임 결의하고 새로이 정×근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속개된 대의원대회가 적법하고 위 정×근이 정당하게 선출된 지부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회사가 위 정×근을 징계해고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위 속개된 대의원대회는 의장인 위 임×명이 개회를 선포하자 조합원인 박×순이 임의로 발언권을 요청하면서 계속 발언하여 대회장이 소란하게 되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전원이 소란을 피워 도저히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유회를 선포하였으니 위 임×명의 회의진행 및 유회선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한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조합규약에 의하여 소집권자가 개회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대회의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위 속개된 대의원대회는 사전에 통지도 없이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하였고 회의장소도 아닌 곳에서 안건에도 없는 임원개선을 하였으며, 지부장을 선임하기 위하여는 지부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입후보등록 투표실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지부장 임×명의 임기도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속개된 대의원대회에서 위 정×근을 지부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위법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제7호증(각 질의), 갑 제10호증(노동조합운영 협조), 갑 제11호증(임원 구성에 관한 건), 갑 제12호증(협조의뢰의 건), 갑 제16호증(해고통보), 갑 제18호증의 3(소집통보), 갑 제19호증(회의록), 갑 제22호증의 1(결정서 송부), 같은 호증의 2(결정서), 갑 제23호증의 1(판정서 송부), 같은 호증의 2(판정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4호증(결과보고), 갑 제25호증(상신의 건), 갑 제26호증(인준장), 갑 제29호증(소집공고), 갑 제30호증(회신), 갑 제38호증(회신, 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14호증의 1(소원재결서 송부), 같은 호증의 2(재결서), 을 제15호증(변경신고증), 증인 손×석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4호증(취업통보), 갑 제15호증(참석통보), 갑 제17호증(수령통보), 갑 제18호증의 1(회의소집통보), 같은 호증의 2(연기통보), 갑 제27호증(조합규약), 갑 제31호증(선거관리규정), 증인 정×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자술서), 을 제3호증(회의록), 을 제4호증(변경신고), 을 제6호증(인준장), 을 제16호증, 제17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정×근의 증언, 같은 손×석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임×명은 1980.1.12 원고회사 자동차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국 자동차노동조합 서울 △△운수버스지부에서 지부장으로 피선되었으나 위 지부장 선거시에 소외 정×근이 지부장에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원고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후보등록을 못하는 등의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여 전국노동조합 정화위원회에서 위 지부장 임×명에 대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위 임×명은 1981.2.21, 같은달 28일 11:00 원고회사 교양실에서 1980년도 사업보고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소집공고를 하여 당일 원고회사 노동조합분회 대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하여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의장인 임×명은 대의원이 아니어서 발언권이 없는 조합원 박×순에게 부당한 발언권을 주어 위 박×순이 대회진행과는 무관한 대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하고 소외 강×서, 같은 민×국은 위 대회장에서 난동을 부리게 한 후 대회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안건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유회를 선포하고 퇴장한 사실, 이에 지부장 임×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19명 전원은 장소를 옮겨 대회를 속행할 것을 결의하고 서울시 소재 중국음식점으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대회를 속행하여 지부장 임×명 및 감사를 불신임 결의하고 새조합장으로 위 정×근을 선출하고 그 밖에 결산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사실(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이 1980.12.31 법 제3350호에 의하여 노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바뀌어 단위노동조합과 그 장의 명칭이 바뀌게 되었으므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서 이를 1981.3.31까지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된 위 정×근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정기대의원대회의 경과와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실 및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조합장으로 인준된 사실을 알리고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인수하는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관할 ××구청장에게 명칭(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 △△운수버스지부를 전국자동차노동연맹 서울 △△운수버스 노동조합으로) 및 대표자 등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일부) 변경신고를 한 사실, 원고회사는 같은해 3.20 위 속개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위 정×근을 노동조합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할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에 관한 질의를 하자 ○○구청장은 같은달 21일 위 1981.2.28자 대의원대회는 무기 연기되었고, 그 후 속행된 대의원대회는 정상적인 대의원대회가 아니며 전 분회장 임×명의 임기는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해 3.31까지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을 선임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같은해 4.6 위 정×근 등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일부)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원고회사는 같은해 4.4 위 정×근에게 노조조합장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위 정×근은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업하여야 한다고 취업통보를 하였으나 위 정×근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4.18 위 정×근을 무단결근, 근무불성실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한 사실, 위 정×근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는 같은해 7.27 원고회사의 위 해고조치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한 사실, 또한 위 정×근은 노동부장관에게 위 ○○구청장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 및 변경신고에 따른 회신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노동부장관은 같은해 10.21 위 정×근이 적법하게 노조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일부) 변경신고는 당연히 수리되어야 한다고 하여 위 정×근의 소원이 이유있다는 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같은해 10.29 위 설립신고사항(일부) 변경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갑 제28호증(회의록), 갑 제37호증(문답서), 갑 제46호증의 1, 2(진술서면 사본 및 내용), 갑 제47호증(자술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손×석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 지부장인 임×명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대회장을 소란케 하여 사회를 거부한 채 퇴장하자 그 나머지 대의원 전원이 회의장소를 바꾸어 회의를 속행할 것을 결의하고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이 조합장을 개선하였으니 비록 그 회의가 의장에 의하여 진행되지 아니하고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다수결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속행된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당연무효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원고는, 피고는 원고회사가 위 정×근이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위 정×근을 장기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구제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각 결근계), 갑 제2호증의 1 내지 53(각 현황보고서), 을 제12호증의 1, 2(취업규칙표지 및 내용), 을 제13호증의 1, 2(단체협약서표지 및 내용), 증인 손×석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경고), 갑 제14호증(취업통보), 증인 정×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0호증의 2, 3(각 결근계)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정×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근이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자주 결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1980.1.5부터 같은달 15일까지는 노조분회장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기 위하여 결근하였고(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음), 그 밖의 경우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원고회사와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위 정×근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원고회사가 위 정×근의 조합장으로서 노조사무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81.4.7 취업통보를 하자 위 정×근은 같은달 7일과 15일에 노조조합장으로서 관할 ○○구청에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위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해고하여 위 정×근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위 정×근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피고의 이 건 구제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