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기능직 사원)는 불법유인물을 동료사원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대의원 입후보를 봉쇄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피고(중노위)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하여 기각 판정을 하였는 바, 원고는 다시 서울고법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적법타당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2.23 소외 ○○제과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5.4.9 정직 3개월(1985.4.12~1985.7.11)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1985.7.11 소외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처분한 것은 원고의 대의원 입후보를 봉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1985.4.12~1985.7.11 정직조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동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위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1985.8.19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85.9.11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역시 1985.10.11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본건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1978.5경에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제과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1981년부터 1983년까지는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1983.9~12까지는 위 노동조합의 여성부장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여성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노동조건의 개선, 임금인상 등을 주도하여 오면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던 중, 1985년도 노동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것을 알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대의원 입후보를 봉쇄하여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1985.4.9 원고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소외회사가 표면상의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원고가 1985.3.25, 21:50경 소외 회사내 화장실에서 1985.3.16 소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노동조합의 전 여성부장이던 소외 장×숙이 작성한 노동조합 집행부와 소외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유인물('조합원께 드리는 글(2)', 을 제6호증, 제15호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그날 23:00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 이×순에게 전달하였으며 또 소외 임×례가 보여 달라고 하여 위 이×순이 가지고 있던 위 유인물을 소외 최×희를 시켜 임×례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사주함으로써 불법유인물을 배부하거나 이를 사주하였다 하는 것이나 위 유인물은 불법유인물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유인물을 위 이×순, 임×례 등이 읽어 보겠다 하여 건네주거나 건네주도록 한 것일 뿐 유인물의 배포(배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한데,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적 판단을 그르친 위법한 결정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결정서), 2(재심판정서), 을 제13호증의 1(구제신청서), 을 제14호증의 1(재심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희, 김×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2.23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그해 5월에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1981~1983년까지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1983.9~12까지는 위 노동조합의 여성부장을 각 역임한 사실, 위 노동조합은 1985.4.12 1985년도 대의원선거 공고를 하고 동년 4.17까지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으며 동년 4.18과 4.19 양일간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 정원 40명 중 39명을 선출하고 원고가 소속된 생산 5과 씨(C)조에서는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어 대의원선출을 유보하였다가 동년 8.13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원고가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위 노동조합의 소×오 위원장은 1985.5.9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불신임을 당한 후 동년 5.18 노동부로부터 위 대회가 위법대회라는 공문이 통보되자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이 원고가 1985년도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 든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재심판정서, 갑 제1호증의 2와 같다), 을 제2ㆍ3호증(각 회의록), 을 제4호증의 1(회의록)ㆍ2(징계결의서)ㆍ3(의견사항), 을 제5호증(결정서, 갑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7호증(단체협약서), 을 제10호증의 1(공고문 사진), 을 제11호증의 1ㆍ2(각 경위서), 을 제12호증(징계통보), 을 제15호증(유인물)을 제6호증과 같다. 증인 김×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취업규칙), 을 제9호증(인사위원회 내규), 을 제11호증의 3 내지 8(각 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5.3.16 위 노동조합의 전 여성부장이던 소외 장×숙이 1985.2.9 "조합원께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유인물을 불법으로 제작ㆍ배부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징계해고하였으며 이에 앞서 1985.2.15 소외회사 식당, 게시판 등에 불법유인물을 제작, 배포 및 이에 동조하는 자는 사규에 의거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제10호증의 1)을 게시한 바 있는데도 원고는 1985.3.25, 21:50경 소외회사 화장실에서 위 장×숙이 작성한 위 노동조합 집행부와 소외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조합원께 드리는 글 (2)"이란 제하의 불법유인물(을 제6, 15호증) 등을 습득, 읽은 후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날 23:00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 이×순이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주었으며 약 1시간 후에 소외 임×례가 위 유인물을 보여달라고 하자 그 다음날 2:00경 위 이×순이 가지고 있던 위 유인물을 위 임×례에게 전달하도록 소외 최×희에게 건네준 사실, 소외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유인물을 배부 및 사주하였다는 등 이유로 1985.4.9 당시 시행중이던 취업규칙 제84조, 단체협약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사위원회 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86조 제3항, 인사위원회 내규 징계기준표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3개월간(1985.4.12~1985.7.11) 정직처분하기로 의결하여 1985.4.10 소외회사 생산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동년 4.11 원고에 위 징계처분을 통보한 사실, 소외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내에서 허가없이 집회, 집단시위 행진 또는 인쇄물 첨부ㆍ배부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 행위를 타인에게 사주하였을 때에는 징계하기로 하는 한편(취업규칙 제86조 제3항) 세부적인 징계처분의 절차와 종류별 징계내용은 인사규정(또는 인사위원회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취업규칙 제86조 제3항) 세부적인 징계처분의 절차와 종류별 징계내용은 인사규정(또는 인사위원회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취업규칙 제86조 제9항), 소외회사의 공장인사위원회 내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의 처벌은 징계기준표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고 그 징계기준표 제13항 제2호에는 허가없이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1회)에 대하여 정직 1월 내지 6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에 본 바와 같은 행위는 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의한 징계일 뿐 원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한 징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