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운전자)가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고속직행선 버스의 운전업무에서 완행선 버스운전을 하도록 부서이동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기각판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 피고(중노위)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기각하자, 서울고법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은 적법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0.8.11 소외 ○○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영업1과에 배속되어 부산-포항간 고속직행선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1985.5.15 영업2과로 전보되어 부산-마산, 고성간의 완행선 버스를 운전하도록 부서 이동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부서이동한 것은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위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서이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85부노 38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1985.8.28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부서이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5.1.1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상임의원 노동조합 조합장에 의하여 1985년도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합장 등 다른 단체교섭 위원과 함께 1985.1.28 이래 7차에 걸쳐 소외 회사측과 단체교섭회의를 개최하였던 바, 1985.1.30 개최된 제3차 단체교섭회의에서 원고가 1984년 이래 나타난 근로시간과 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자 소외회사측 대표인 최×환 부사장이 이 회사는 월급도 제때에 주지 못하고 한 두달씩 미루는데 비하여 우리회사는 제때에 월급을 주고 월급도 많은 편이 아니냐고 말하므로, 원고가 "우리회사는 타 회사에 비하여 일도 고되고 근로시간도 길지 않습니까? 대우를 잘해주는 회사의 본은 안보고 나쁜 회사의 본만 봅니까?"라고 대답하자, 위 최×환 부사장은 단체교섭이 안되겠으니 조정신청을 하라고 말하면서 회의시작 10분만에 퇴장하므로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자"고 고함을 쳤으며, 그 후 1985.4.23 개최된 제7차 마지막 회의에서 10분간 휴식을 하는 동안 조합장이 회사가 제시하는 안건대로 따르고 1985.4.6자로 한 조정신청을 취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투표를 해보자고 하여 원고는 반대하였으나 결국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찬성 4표, 반대 2표로 원고가 패배하였으므로, 조합장 등에게 "회사 안건대로 따를려면 애초에 조정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등 운전기사와 안내양의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는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서이동을 한 것이어서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위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서 1985년도 단체협약교섭을 위하여 7차에 걸쳐 개최된 단체교섭회의에 참석하여 단체교섭활동을 하여 온 사실. 제2차 단체교섭회의에서 원고와 조합장 등이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관하여 회사측 대표인 위 최×환 부사장과 논의를 하다가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최×환 대표가 노사위원들에게 조정신청을 하라면서 회의도중에 퇴장한 사실, 그후 제7차 회의에서 위 주장과 같은 투표를 실시하여 회사가 제시한 안건에 따르기로 타협이 됨으로써 노동조합측이 1985.4.6자로 제기하였던 조정신청을 취하하게 된 사실 등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나, 그밖에 원고가 위 제3차 회의에서 위 주장과 같은 강경발언을 하였고, 제7차 회의에서 그 주장과 같은 항변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갑 제1호증의 3(진술서)의 기재와 믿기 어려운 을 제11호증(심문위원회 회의록)의 일부기재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격한 발언이나 항변을 하여 회사측 대표에게 혐오감을 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서이동을 한 조치가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이나 노조활동 중의 다소 과격하고 투쟁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2(병가원 신청의 건)ㆍ3(진단서)ㆍ4(해고예고통지)ㆍ5(해고통지), 을 제10호증(승무원 근무현황), 을 제12호증(공익위원회 회의록), 증인 박×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완행차증차건의), 을 제6호증(소속근무지 이동 발령 현황표), 을 제9호증(근무카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을 제11호증의 일부기재(앞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에 본사를 두고 본사에 영업1과와 영업2과를 두는 외에 울산지사와 경주지사를 설치하고 종업원 800여명을 고용하여 대규모의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통상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에 의한 구속과 부정행위에 의한 징계처분 및 회사의 업무형편 등의 사정에 따라 승무원의 인력수급관리를 하고 계절에 따른 승객의 증감에 따라 각 노선에 대한 배차수량을 조절하여 오고 있던 터에, 1985.5.10 부산-마산 구간의 하절기 승객증가에 대비하여 완행선 차량 1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운전기사 1명은 영업과 소속 운전기사 1명으로 충원하기로 방침을 세워 1985.5.11 마침 김해가 연고지인 원고를 위 완행선 버스를 운전하도록 부서이동 발령을 한 것인데,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는 10일 동안 병가를 낸 후 1985.5.27부터는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동년 7.6자로 해고되기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부서이동은 회사경영상의 업무형편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조치일 뿐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그에 따른 부수행위를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인 이른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부서이동이 위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부서이동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적법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