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차량입고가 다음날 06:00까지임이 사업장의 통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들에게만 당일 24:00까지 입고시키라는 원고의 지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하여 차별대우한 것으로 부당하고, 조합원들의 사납금 617,000원이 제 때에 원고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 스스로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문이지 위 소외인들이 반환을 거부한 때문은 아니므로 원고의 해고조치는 인사권의 남용이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결정서)의 2(회의록)ㆍ3ㆍ4(각 징계요구서), 을 제4호증의 1ㆍ2(각 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박×남은 1982.10.25, 소외 양×옥은 1983.9.10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한 택시운수업체인 원고회사에 운전사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5.9.19 자신들이 주동이 되고 근로자 11명이 참석한 전남여수 ○○교통노동조합 결성대회에서 위 박×남이 조합장, 양×옥이 부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원고회사 조합원들 중 일부로 조직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원고에게 요청하는 등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 원고가 1986.2.4 위 소외인들은 징계해고하였는 바, 그 사유는 첫째로, 원고회사는 조합장인 위 박×남과 사이에 원고회사만은 지역노사단체간에 성립한 여수지역 합동단체협약과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임금협정에서 근무시간은 06:00~24:00, 사납금은 최하 42,000원으로 차종과 신, 구 차량 구분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1986.1.15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 조인한 바 있음에도 위 소외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1986.1.20부터 임금협정기준 사납금을 다소 납입하고 근무시간을 불이행하므로 일부 조합원들의 사납금을 원고회사가 수령 거절하자, 위 소외인들은 일부 조합원들이 가져온 사납금을 수령하여 여수시 국동 소재 ○○은행 국동지점에 예치하였고 이에 원고회사가 1986.1.23~2.1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박×남에게 임금협정기준 사납금을 납입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둘째로 박×남은 1985년 12월 중순경 원고회사의 승낙도 없이 원고회사가 지정한 엘피지(L.P.G) 충전소인 ○○가스를 임의로 변경하여 ××가스 등에서 충전하도록 전 조합원에게 지시하여 1986년 2월경까지 위 ××가스에서 충전하게 하고 1986년 2월경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5.3 기각되자 같은달 14일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 바 피고가 같은해 7.1에 원고가 해고사유로 내세우는 위 소외인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위 소외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활발하게 노동조합활동을 한 행위를 원고가 혐오한 나머지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보고,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원고는 위 소외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판정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로 내세운 사실들은 모두 거짓이 없고, 또 위 소외인들은 해고된 후에도 1986.2과 같은해 6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노동부여수지방사무소, 전라남도지사, 교통부장관 등에 허위사실을 들어 투서하는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건전한 개선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생각에서 회사 비리의 폭로를 일삼아 왔고 1987.2.20 원고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3일간 농성하면서 인사문제에 조합장을 참여하게 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원고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내세우는 위 소외인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한 1986.2.4자 위 소외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피고의 판정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해고 이후에 있은 위 소외인들의 행위는 그 판단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징계해고 당시에 내세운 위 4가지 해고사유가 인정되는가 여부만을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단체협약), 갑 제6호증(취업규칙), 갑 제7호증의 1(수입금 전체 미납입자)ㆍ2(명세서)ㆍ3(입금현황), 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확인서), 갑 제10호증(현금보관증), 갑 제11호증(충전소 임의변경내역), 갑 제12호증(투서내용), 갑 제15호증의 2(사실과 이유)ㆍ10 내지 12(각 진술조서)ㆍ15ㆍ16ㆍ18ㆍ22ㆍ26ㆍ28(각 피의자 신문조서), 을 제3호증(인수증), 증인 양×옥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ㆍ2(각 자술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사납금을 1986.1.15부터 차량 연도별로 나누어 42,000원 내지 44,000원(원고회사에는 사납금이 많은 포니 2차량이 없다)으로 노동조합측과 협정한 바 있고, 또한 차량입고 시각이 그 다음날 06:00임이 통상적으로 관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1986.1.20 일방적으로 위 사납금에 2,000원을 더 추가하여 44,000원 내지 46,000원을 입금시키고 만일 그렇게 하기 싫으면 차량을 당일 24:00까지 입고시키라고 조합원들에게만 지시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상호 연락하에(위 양×옥은 그 직전 교통사고를 내어 운행정지 당해 그 당시 승무하지 못하고 여기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다) 차량입고가 당일 24:00인 관계로 평소보다 6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33,000원 내지 35,000원 정도 입금시키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에 위 조합원들이 각자 사납금을 보관시켜 달라고 노동조합에 가져가므로 위 박×남은 1986.1.22 ○○교통이라는 인장을 새겨 그날과 다음날 그 조합원들의 사납금 전액 617,000원을 여수시 국동 소재 ○○은행 국동지점에 예입시킨 후 수차에 걸쳐 원고회사에 입금시키려고 하여도 원고회사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같은해 2.4 해고처분을 받고 같은달 8일 위 사납금을 인출하여 원고회사에 입금시키려고 하였으나 역시 원고가 수령거부하다가 같은해 4.28에 이르러서야 이를 수령한 사실, 위 박×남은 1985.9 중순경 원고회사의 승낙도 없이 원고회사가 지정한 엘피지 충전소인 ○○가스를 임의로 변경하여 ××가스에서 충전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대가로 ××가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환전사업(동전 바꾸는 일)에 사용하여 조합원 복지기금으로 충당하고 또한 위 ××가스로부터 매월 충전총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퍼센트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받아 이를 조합원 복지기금으로 충당한 사실, 위 박×남은 원고가 1985.10.20경부터 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종합민원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 등에 6회에 걸쳐 진정 및 고발한 사실, 양×옥은 1985.12.23, 20:00경 단체협약을 논의하고 있는 ○○여관 211호실에 조합 자체내의 심의위원으로서 그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들어 갔다가 여수지역 택시사업조합 회장인 소외 박×연이 미리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책보따리로 책상을 치다가 잘못하여 위 박×연이 맞게 하였고, 1985.11.21 원고회사 상무인 소외 이×공을 만나러 갔으나 그가 없어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던중 몸이 불편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긴의자에 누워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답변서), 갑 제15호증의 8ㆍ13(각 고소장)ㆍ9ㆍ14ㆍ20ㆍ2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공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1(경고)ㆍ2(경고 및 협조의뢰)ㆍ3(경고)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남, 양×옥이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사납금보다 과소하게 입금시키라고 조합원들을 선동한 것도 아닐뿐더러 차량입고가 다음날 06:00까지임이 사업장의 통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들에게만 당일 24:00까지 입고시키라는 원고의 지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하여 차별대우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조합원들의 사납금 617,000원이 제때에 원고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스스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문이지 위 소외인들이 반환을 거부한 때문은 아니고 위 박×남이 ××가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위가 아닌 조합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행위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으며, 또 위 박×남이 관계기관에 진정, 고발한 내용은 회사의 비리가 아니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므로 그 진정, 고발은 정당하고, 위 양×옥의 1985.11.21의 행동이 원고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거나 같은해 12.23의 행동이 원고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1986.2.4자 위 소외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