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8. 26. 선고 86구9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조립공으로 입사한 후 노동조합 간부로서 활동하다가 불법집회, 연설,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의 제출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기각되자 피고(중노위)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판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서울고법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였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재심판정서 송부)ㆍ2(재심판정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인사발령, 을 제9호증의 3과 같다), 갑 제4호증(징계처분장), 을 제2호증의 1(결정서송부)ㆍ2(결정서), 증인 강×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의 1(징계회의록)ㆍ2(징계의결보고)의 각 기재 및 증인 강×헌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창원시 ○○동에 제1 내지 제4의 4개의 공장을 설치하고 종업원 약 4,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와 총포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1973.4.23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군수업체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인 사실, 원고는 1984.2.28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 조립공으로 입사한 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식회사 통일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노조간부로 활동하다가 1985.7.2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유는 첫째, 원고가 1985.7.9, 12:05~12:20 전시 제2공장 현관 앞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모아 놓고 회사의 사전 허락도 없이 불법집회, 연설을 하였고 둘째, 1985.7.18부의 대전직매소 근무발령을 받은 후 같은해 7.18, 7.19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위 직매소 소장의 지시에도 불응하였는 바, 원고의 불법집회, 연설과 상사 지시불응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0조 제8호, 제74조 제19호, 징계규정 제7조 제1호ㆍ제2호에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가 속한 노조는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1985.8.17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10.24 원고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 또한 1985.12.23 원고와 위 노조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들고 있는 해고 첫째 사유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활발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혐오하여 1985.7.1부터 원고를 관리부에 대기발령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또 같은달 8일 노조부위원장 이×균을 서울로 전출하며, 같은달 9일 피고보조참가인의 생산부장 윤×모가 노조대의원 신×섭을 구타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므로 원고는 노조간부로서 이러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련의 노조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같은달 9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50여명의 조합원을 모아 놓고 위 일련의 행위의 배경을 연설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노조조직을 방어,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합활동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허가를 요하지 않음은 물론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보조참가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위법 부당하고, 둘째 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전직매소로 전보발령을 받고 1985.7.18, 7.19 양일간 결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결근한 것이고 가사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여도 위 대전직매소에로의 전보발령 자체가 원고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위 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징계해고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84.11경 노조대의원으로, 1985.4경 노조측 임금교섭위원으로 각 피선되어 1985.4경의 임금인상투쟁 등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가 노조의 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으로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을 제3ㆍ4호증, 을 제7호증의 1ㆍ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단체협약, 을 제9호증의 3과 같다), 갑 제3호증(인사발령, 을 제9호증의 3과 같다), 갑 제6호증의 4ㆍ5ㆍ10(각 진술조서)ㆍ8(진술서)ㆍ14(대질 진술조서), 을 제4호증(취업규칙), 을 제14호증의 1(즉결심판서 사본), 을 제16호증(경유서), 을 제17호증의 4(주민등록표), 증인 강×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호증(징계규정), 을 제6호증의 1(징계위원회 개최품의)ㆍ2(노조간부 징계위원회 참석통보)ㆍ3(출석통지), 을 제9호증의 1(사원추천 의뢰), 을 제10호증(전언통신문), 을 제11호증의 1ㆍ2ㆍ3ㆍ4(각 인사발령)의 각 기재(단, 갑 제6호증의 14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증인 강×헌의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4.2.2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노조에 가입하여 1984.11경 노조대의원으로, 1985.4경 노조측 임금교섭위원에 각 피선되어 노조활동을 한 사실, ② 원고는 1985.6.25 노조사무실과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노조대의원회의를 개최할 때 당시 노조조합장 문×현과 사무국장 박×철과 함께 "우리도 ○○어패럴 농성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공단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단체행동을 한 번 하자"고 주창하여 단체행동을 시도할 것을 선동한 사실,聖 같은해 6.28 마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1985.6.22, 20:10경~20:40경 마산시 소재 자유수출지역 후문 입구 ○○은행 마산지점 도로 건너편 시내버스 정유소에서 당시 노조조합장 등 노조간부 15∼16명과 함께 팔을 상하로 흔들면서 현실불만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거칠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퇴소하는 자유수출공단 여공과 행인 등 40여명 등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사실로 구류 3일의 심판을 받은 사실, 같은해 7.9, 12:10경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시 창원 제2공장 현관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을 모아놓고 1985.6.28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된 그 당시 노조조합장 문×현과 사무국장 박×철의 구속동기, 노조부위원장 이×균의 서울생산과에로의 전출의 부당성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생산부장인 윤×모에 의한 노조대의원 신×섭 구타사건의 배경에 대하여 연설한 사실, ③ 원고가 1985.7.1 위 구류를 마치고 출근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과장인 소외 강×헌과 대화를 하던 중 원고가 위 문×현의 처가 찾아와 동인의 구출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자 위 강×헌이 원고에게 창원공장외 다른 부서로의 전출을 권유한 일이 있고, 마침 같은해 7.10 대전직매소에서 자동차부품가공 및 조립유경력자로서 충청도에 연고지가 있는 기능공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또한 원고가 같은해 6.25에 소외 ○○어패럴 농성자를 위한 단체행동을 주창, 선동하고 위 같은해 6.22자 불안감 조성행위로 구류 3일을 고지받아 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허락이 없이 위 같은 해 7.9 집회를 개최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해 7.18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를 피고보조참가인 대전직매소 영업부로 전보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기능공을 영업부로 전보한 사례는 원고 이외에도 여러번 있었고 원고의 본적은 충남 예산군인 사실, 원고는 위 전출명령을 받고 위 전출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같은해 7.19까지 사전통고도 없이 위 대전직매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위 대전직매소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기능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할 수 없다 하면서 작업을 거부한 사실, ④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1호는 "사원은 회사의 허락없이 사업장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부, 벽보부착 등의 행위를 아니할 것"이라고 사원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25호ㆍ제8호는 사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였을 때, 타종업원을 불법으로 선동하여 태업 또는 휴업을 야기케 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3호ㆍ제19호는 사원이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연설을 하거나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는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규정 제7조 제1호, 제2호는 사원이 상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첫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75조는 징계는 견책, 출근정지, 감봉, 정직, 강등, 권고사직, 해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1985.7.24 원고를 창원공장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동 14: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11ㆍ12ㆍ16(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4(대질 진술서), 18(회의록)의 각 일부기재, 증인 이×규의 증언, 증인 강×헌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단, 갑 제6호증의 14 기재와 증인 강×헌의 증언 중 앞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 갑 제6호증의 2(근무현황)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갑 제5호증(협상요구협의서), 갑 제6호증의 3ㆍ6ㆍ7ㆍ9ㆍ15(각 진술조서)ㆍ13(참고인 진술조서)ㆍ17(대질 진술조서)ㆍ19(진술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원고는 사내에서 집회, 연설을 하려면 사전에 피고보조참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집회, 연설을 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집회, 연설을 한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위 집회, 연설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사실이 없어 그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취업규칙에 사원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을 하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따져 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들어 취업규칙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둘째, 위에서 인정한 상황 아래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대전직매소로 전보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조치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셋째, 원고는 결근을 한 것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지시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의 사전 허락없이 집회, 연설한 행위, 사유서 제출 및 작업을 거부한 행위는 위 취업규칙 제70조 제5호, 제74조 제13호ㆍ제19호, 징계규정 제7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한다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위 위반행위가 징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징계종류 중 해고를 선택하여 원고를 해고한 조치도 그 양정을 그르쳤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원고가 노조대의원, 노조측 임금교섭위원으로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달리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보복조치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