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 10. 선고 88구5138 판결

판결요지

조합간부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활동한 점을 엿볼 수 있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경미한 무단 결근을 두고 원고회사의 경영질서유지나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한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외 방×호가 1983.5.17 여객자동차(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87.4.14~4.30까지 17일간, 같은해 5.1~5.31까지 31일간, 같은해 6.1~6.30까지 30일간, 같은해 7.1~7.9까지 9일간 각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 소정의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7.7.9 위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예고의 통지를 받고 이어 같은해 8.10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위 방×호가 1987.8.27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0.20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같은해 10.31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 결과 1988.2.5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어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됨과 동시에 위 방×호에 대한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 방×호가 운전기사로 월 23일을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1987.4중에는 17일간을, 같은해 5,6 및 7.1~7.9까지 전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또 운전기사들이 여러차례 승무교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는 바, 이는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및 취업규칙 제75조 제1호(해고예고통지서에는 위 각 조 제1호가 제1항으로 오기되었다 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1987.7.9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의를 거쳐 같은날 위 방×호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30일 후인 같은해 8.10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를 보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1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5호)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어떤 귀책사유를 이유로 징계하고 그 징계벌로서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려면 그 비위사실로 말미암아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피용자에게 일응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피용자의 귀책사유가 1회적인 것으로서 고용관계의 계속적 유지가 반드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지 아니한데도 그 피용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결정서 및 재심판정서, 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의 1, 2(통지서 및 해고통보), 갑 제5호증의 1, 2(단체협약서 및 단체협약내용 변경), 갑 제6호증(취업규정),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각 근태보고서), 갑 제10호증(조합장 선출에 관한 건), 을 제1호증의 1, 2(불기소 증명원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증인 이×종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징계위 개최통보 및 회신), 갑 제3호증(회의록), 증인 방×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해고에 관한 건), 을 제4호증의 2(자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방×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방×호는 1983.5.17 원고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4에 회계감사, 1985에 운영위원에 선출되어 조합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일해 오던중 1987.6경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위 회사 전체조합원들을 위하여 법정수당 지급요구진정을 내어 1987.6.24 노동부 보령사무소에 사건을 이송하였다는 회시를 받았고 한편, 그 무렵 위 회사 노동조합장 선거가 시행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으로 피선된 다음 소외 조×득을 조합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당시 소외 김×숙을 당선시키려고 은밀하게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던 회사측의 미움을 사게 된 사실, 위 방×호는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고정기사로 근무하다가 1986.8.12 오토바이 충돌사고를 일으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측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게 되자 회사로부터 대리기사의 발령을 받게 됨으로써 월간 23일씩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고정기사와는 고정기사가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그 고정기사의 전화연락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대리근무에 종사하게 되어 1987.2에 7일, 3에 3일, 4에 3일간씩 밖에 근무하지 못한 사실, 위 방×호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고정기사로부터 승무교대 요청이 없기 때문이고 그 기간동안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위 회사의 조합장 선거운동에 종사한 사실, 위 회사의 1987.1~7까지의 승무원 근무상황을 보면 운전기사 92명 중 23일 근무자는 29명뿐이고 15일 근무자가 25명, 그 이하 근무자가 34명이며 위 방×호보다 승무일수가 적은 운전기사가 4명 있었음에도 그들 4명 중 어느 누구도 징계를 받은 바 없을 뿐더러 위 방×호가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는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한번도 승무통보를 받은 바 없는데 위 진정사건과 선거운동이 있은 후에만 3회에 걸쳐 승무통보를 받았으며 다만 위 방×호는 부정기적, 불확정적 근무 상황에서 조합장선거에 종사하면서 한 달에 4, 5일 가량만을 무단으로 승무하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측에서는 1987.7.9 위 방×호에게 징계일시, 장소도 통보하지 않은 채 회사직원 4명만이 참석한 채 위 회사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과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고예고를 의결하였으나 위 취업규칙 제75조에는 제1항이 따로 없고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징계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으며 1984.7.1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제25조에 징계사유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규정되어 있고(제1항은 없다) 그 제1호는 면허받은 노선을 임의 위반하여 운행할 때(1차휴직, 2차면직)로 되어있는 사실, 위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수로부터 1984.10.10 제25조 징계사유를 변경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변경되지 아니한 채 시행되어 왔으며, 한편 그 단체협약 제18조에는 사전 조합의 동의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한 제22조, 제27조에 의하면 징계는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동의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해고예고 결의에 있어 회사직원 4명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2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진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방×호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대의원과 노조운영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직을 맡아 근로자를 위하여 활동한 점을 알 수 있고 1987.6경부터는 위 회사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사유와 적용조문의 불일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참석기회 박탈 등 하자가 있는 점을 엿볼 수 있어 위 방×호의 경미한 무단결근을 두고 원고회사의 경영질서유지나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한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위 방×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방×호의 원고회사 내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방×호에 대한 원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정하고 그에 부수하여 원고회사에게 위 방×호에 대한 복직 및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