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2. 22. 선고 88구8489 판결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를 검토해 보면, 첫째, 민운협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이 분명하나 사용자측에서 그 근로자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협상에 응한 이상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이를 반국가 사회적 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원고가 민운협의 교섭위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고, 셋째, 타코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운행하거나 입금실적이 저조한 점만으로 근무성적을 따지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려니와 그러한 관점에서 원고보다 근무성적이 더 나쁜 근로자가 징계받지 않거나 보다 가벼운 징계에 처해진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한 주된 이유는 원고의 민운협부회장으로서의 활동이라 하겠고, 이는 조합원의 의결을 거친 일반적인 조합활동이 아닌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 활동이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가 1988.7.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을 취소한다.

소용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4.6.1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 한다)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10.2 징계해고되자 1987.11.27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1988.1.30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88.7.8 피고로부터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아래에서는 이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가 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이 건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고는 적법한 해고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판정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징계결정통지서), 을 제2호증(단체협약서), 을 제34호증 내지 제82호증, 을 제84호증 내지 제98호증의 각 1(각 입금표), 각 2(각 안전운행점검기록부), 을 제34호증 내지 제82호증의 각 3, 을 제84호증 내지 제98호증의 각 4(각 택시미터 상황), 을 제83호증의 1ㆍ2, 을 제84호증 내지 제98호증의 각 3(각 운전일지), 증인 문×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취업규칙), 을 제3호증(배차일지), 을 제9호증의 1 내지 5(각 복명서), 을 제10호증(미터기 월별불사용현황), 을 제11호증(타고점검철), 을 제18호증(징계 개최요구), 을 제19호증(출두통지서발송),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각 출두통지서), 을 제22호증(징계에 관한 건), 을 제23호증(회의록), 을 제24호증(징계결과 투표용지), 을 제25호증(징계위원회 심사 및 결과), 을 제33호증(임금협정서), 각 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각 월별임금순위)의 각 기재와 증인 문×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참가인은 1987.6.29 원고 등 소속 운전사들과 1987년도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1일 2교대로 8시간씩 일하되 2백킬로미터 이상 운행하고 1일 입금기준액은 금 6만 8천원으로 월 금 88만 4천원으로 정하여 승무를 성실히 하여 수입금 전액을 입금하기로 한 사실, 참가인 소유의 택시에는 총주행거리, 주행시간, 주행과 정지, 주행중의 속도, 승객의 타고내림, 수입금액 등 운전사의 근무상황을 기록하는 타코미터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원고는 1987.5~1987.9 사이에 49회에 걸쳐 타코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입금 합계 금 9만3천5백원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되게 하였고, 같은 기간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중에서도 1987.5에 금 2만 9천9백40원, 6월에 금 2만 5천50원, 8월에 금 2천1백원, 9월에 9천 5백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기준금액에 미달하였을 뿐 아니라 입금실적순위가 1987.5에 전체운전사 60명 중 59위, 6월에 57명 중 56위, 7월에 55명 중 54위, 8월에 58명 중 57위, 9월에 55명 중 55위를 기록한 사실, 원고는 1987.8.26~1987.9.6 사이에 광주시내 택시운전사들로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아래에서는 민운협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부회장으로서 광주시내 택시총파업을 주도하였고 1987.9.8~9.17 9일간(9.15은 비번일) 결근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1987.9.30 징계위원회를 열어 반국가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인 자, 월 중 무단결근 2일 이상인 자, 근무성적이 전종업원 중 최하위(기준 이하자)에서 1, 2위인 자로서 2회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ㆍ제13호ㆍ제14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87.10.2자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다른 한편 위 을 제4 내지 8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5ㆍ6(각 징계결과통보),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3(각 월급봉투), 갑 제21호증의 2 내지 60, 갑 제22호증의 2 내지 49, 갑 제23호증의 2 내지 67, 갑 제24ㆍ25ㆍ26호증의 각 2 내지 79, 갑 제27호증의 2 내지 69, 갑 제28호증의 2 내지 64, 갑 제29호증의 2 내지 70, 갑 제30호증의 2 내지 58(각 입금표, 안전운행 점검기록부, 택시미터상황), 을 제29호증(자술서), 을 제30호증(임금협약신고서), 을 제31호증(합의각서), 을 제32호증(87택시업체 임금협약 타결내역)의 각 기재와 증인 명×호, 윤×중, 강×렬, 박×환, 문×동의 각 증언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해 보면, 광주시내 65개 택시운송업체들은 사용자대표 5인, 근로자대표 5인(이 중에는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 최×섭이 포함되어 있다)들을 내세워 1987.6.29, 1987.4.1~1988.3.31 유효한 1987년도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1987.6.29에 있었던 이른바 6ㆍ29선언에 의하여 야기된 민주화 바람에 자극받은 광주시내 운전사들이 위 협정내용에 불만을 품고 1987.8.20경 앞서 본 민운협을 결성하여 총파업에 돌입함에 있어 광주시내의 전운전사 약 4천명 중 3천명 이상의 임금재협정을 주장하면서 그 단체교섭권을 민운협에 위임하기로 서명한 사실, 이에 사용주들은 광주시장의 중재로 민운협에서 선출된 3명의 임금교섭대표 및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광주분실에서 내보낸 3명의 근로자대표와 임금재협정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운전사들은 1987.9.8~9.16 시한부로 택시운행을 재개한 사실, 양측대표가 1987.9.7~9.17 시청회의실에서 임금교섭을 하는 동안 민운협회원 중 교섭대표 3인은 전임을 인정받았고 교섭대표아닌 원고 등 8인의 간부는 전임요청은 거부되었으나 임금교섭을 위한 자료수집과 운전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결근하였고 마침내 1987.9.17에 이르러 임금재협정이 맺어져서 운전사들의 월급이 28만원 가량에서 34만원 가량으로 인상되게 된 사실,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직에 있었는데 노동조합은 1987.8.31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불법단체인 민운협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불신임하더니 1987.9.26자로 소외 윤×중 등 6명과 함께 조합원에서 제명되었고, 참가인이 원고와 소외 윤×중을 징계하기 위해 개최한 1987.9.30의 징계위원회에서 위 조합장 최×섭은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를, 소외 윤×중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분을 주장하여 소외 윤×중은 정직 3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는데 소외 윤×중은 입금실적이 원고보다도 나빴던 사실, 참가인회사의 운전사 중에는 원고보다도 더 자주 타코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운행하거나 타코미터기에 입금된 수입금 중 원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람도 징계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식대 1천원과 잔돈 환전수수료 4백원을 합한 1천 4백원 정도를 입금하지 아니하는 것은 참가인이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는 참가인회사에 재직하였던 3년 3개월여 동안 위 임금재교섭 기간을 제외하고는 결근 한 번 한적이 없고 근무시간도 꼬박꼬박 지켜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 일부외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를 검토해 보면, 첫째, 민운협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이 분명하나 사용자측에서 그 근로자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협상에 응한 이상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보아 마땅하므로 이를 반국가사회적 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원고가 민운협의 교섭위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고, 셋째, 타코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운행하거나 입금실적이 저조한 점만으로 근무성적을 따지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려니와 그러한 관점에서 원고보다 근무성적이 더 나쁜 근로자가 징계받지 않거나 보다 가벼운 징계에 처해진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한 주된 이유는 원고의 민운협부회장으로서의 활동이라 하겠고, 이는 조합원의 의결을 거친 일반적인 조합활동 아닌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 활동이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다름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건 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