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8. 23. 선고 89구118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9.5.9 소외 김×운을 징계해고하자, 위 김×운은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29 위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명령을 받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9.5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김×운은 1988.9.22, 22:30경 음주한 상태로 회사구내에서 근무중이던 소외 전×현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여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그 자리에서 졸도시켜 1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같은해 12.19, 21:30 원고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소외 김×련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989.1경부터 해고될 때까지 4개월간 상사인 소외 변×호 직장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원고회사 용역업체의 지게차 기사인 소외 강×국으로부터 술대접을 하겠으니 지게차의 발을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요일인 1989.1.29경 원고회사의 재산인 용접봉과 전기를 사용하여 지게차의 발을 제작하였으므로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김×운을 해고하였을 뿐더러, 위 김×운은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김×운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그를 해고한 것이 아니며, 가사 원고가 위 김×운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였다 할지라도 위 김×운의 행위가 명백히 징계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위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위 판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회의록), 갑 제5호증(해고통지서), 을 제7호증(취업규칙), 증인 전×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불복보고서), 갑 제12호증(사진)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김×운은 1986.11.12 원고회사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8.9경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위 김×운은 1988.9.22, 22:30경 음주한 상태로 회사구내에서 전화를 하다가 그곳에서 업무수행중이던 소외 전×현 계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여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그 자리에서 졸도시킨 사실, 위 김×운은 같은해 12.19, 21:30 원고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소외 김×련 등에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야간작업을 왜 하느냐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작업을 방해한 사실, 위 김×운은 1989.1경부터 해고될 때까지 4개월간 상사인 소외 변×호 직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사실, 위 김×운은 소외 변×용과 함께 원고회사 용역업체의 지게차 기사인 소외 강×국으로부터 지게차의 발이 짧아 원고회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면서 좀더 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요일인 같은달 29일 위 강×국이 구입한 자재를 원고회사에 반입하여 원고회사의 재산인 용접봉과 전기를 사용하여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6.2 위 김×운을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폭행의 점은 파면사유를 규정한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78조 제8호의 "근로자가 폭력, 협박 및 도박이나 본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혼란케 하는 기타 행동에 관계된 경우"와 제12호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 여하한 행위"에(위 김×운에 대한 해고통지서(갑 제5호증)에는 이 점은 위 취업규칙 제78조 제6호의 "근로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훔치고자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위 작업방해의 점은 해고사유를 규정한 위 취업규칙 제44조 제4호의 "근로자의 기술과 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그가 다른 근로자의 근무에 장애가 되는 경우, 그가 현재 직무나 다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 작업지시 거부의 점은 견책, 감봉 및 정직의 사유를 규정한 위 취업규칙 제77조 제6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명령의 수행을 거절하는 경우"에, 위 지게차의 발 제작의 점은 위 취업규칙 제78조 제5호의 "근로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본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을 오용하거나 오용하고자 한 경우"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날 위 김×운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합의서), 을 제3호증(사용자공문), 을 제13호증의 1(89임금인상에 관한 건), 2(89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요구건), 3(89임금인상 및 노사합의사항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요구), 을 제14호증(사진)의 각 기재와 증인 변×용, 신×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88.6.4 설립된 사실, 위 김×운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1989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측 교섭자로 활동하였는데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한 사실, 1989년 임금인상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위 노동조합은 1989.2.26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같은해 3.10부터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태업을 하였으며, 원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실, 위 쟁의행위 당시 원고회사의 사장인 소외 이×중은 다른 노동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김×운에게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사람 다쳐요라고 말한 사실, 당시 위 노동조합위원장이던 소외 신×수와 원고회사는 같은해 4.6 임금을 일률적으로 금 20,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김×운은 이에 반발하여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가 같은달 15일 소외 김×련이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취임하자 다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엎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운에게도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원고회사측의 승낙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위 김×운이 1989년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점, 원고회사 사장의 위 쟁의행위시 언동, 위 징계사유는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나서 문제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김×운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위 해고의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위 김×운의 앞서 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위 김×운의 위와 같은 잘못을 핑계삼아 위 김×운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곧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