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의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중, 1987.6.29 고장난 버스를 점검하고 차체밑에서 급히 나오다가 허리부분을 차체에 부딪혀 우측 제4ㆍ5요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 및 압좌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1988.3.4까지 수원시 소재 ○○병원과 안양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요양을 받아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상병부위의 재발로 인하여 1989.6.10~1989.1.31 수원시 소재 ××병원에서 재요양을 한 사실, 원고는 그가 위 ××병원에서 재요양을 하면서 추간판 후궁정제술 및 추간판핵 소파술의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후 위 수술의 합병증으로 당뇨병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89.3.30 당뇨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가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1984.2경과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당시는 물론, 1988.6.30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에도 당뇨병, 황달, 간염 등의 기존질병이 없었는데, 위 수술을 시행한 다음 수술후의 합병증세로 위와 같은 질병이 생겼다가, 간염과 황달은 완치가 되었으나, 당뇨병은 완치가 되지 못한 상태인 바, 위 당뇨병은 결국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당뇨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3회에 걸친 치료기간연기승인을 하여 주고서도, 위 당뇨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는 업무상의 질병으로서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제1호),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제38호)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당뇨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려면, 위 당뇨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치료기간연기신청서), 증인 이×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ㆍ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ㆍ2, 갑 제19호증(각 임상병리검사기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ㆍ2(각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갑 제14호증(채용신체검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할 때나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당시까지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바가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임상병리검사상 당뇨병의 증세가 보였고, 특히 1988.6.30 위 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임상병리검사상 심한 당뇨병의 증세를 보인 사실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상병을 치료하던 위 ××병원장의 3회에 걸친 치료기간연기신청을 피고가 승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소견서), 을 제1호증(의학적 소견조회), 을 제2호증(소견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심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질병으로서 당뇨병이 있었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당뇨병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좌상 또는 그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원고의 당뇨병을 치료한 바가 있는 의사 박×준도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의 당뇨병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당뇨병은 현대의학상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만성질환으로서, 한번 발병한 이상 어느 시점에서 임상병리검사상 혈당과 뇨당의 수치가 정상치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병의 치유 또는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언제든지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써 원고의 당뇨병이 그의 업무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상병치료를 위한 치료기간연기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기회에 당뇨병도 함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당뇨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당뇨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