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7. 12. 선고 89구3894 판결

판결요지

유인물 배포 및 게시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 활동임이 명백하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정권 1년의 조합원 징계처분을 받았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참가인이 1988.7.12 원고를 징계해고하자, 원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같은해 9.2 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89.3.24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경영하는 ××호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1987.10.26~1988.1.26 위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일하였으며 그 후에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노동조합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시간에 조합원들에게 근로현장에서 근로하라고 명령하고 배후에서 원고를 불신임 결의하도록 조정하는 등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원고가 위원장을 그만둔 후 원고의 열성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1988.4.9부터 15일간 부당한 무급정직처분을 하고, 같은해 6.23부터 10일간 원고의 정당한 의견서 발표를 문제삼아 무급정직처분을 하고, 위 회사 일식부 주방장인 원고의 부하근로자인 조리사 소외 윤×종을 원고 직위와 같은 조리장으로 승진 인사발령하여 원고가 위 윤×종에게 복종하여 근무하라는 직무분담 변경을 명령하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수모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명령을 취소 요청하면서 항의하였으나 참가인회사는 위 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이라는 구실을 붙여 같은해 7.12 원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처분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위 판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임시총회소집통보), 갑 제39호증(조합규약), 갑 제41호증의 1(운영위원소집통보), 증인 윤×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총회참석자), 갑 제38호증의 1(총회소집통보)ㆍ2(회의록), 갑 제40호증(운영위원회 선출보고), 갑 제42호증의 1(정기총회소집통보)ㆍ2(정기총회보고)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황×자의 각 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약 3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11.23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위 호텔 일식부 주방장으로 근무하던중 1986.9.9 전국관광연맹 ××호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1987.7.25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1987.10.26 개최된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1.16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전체조합원 159명 중 60명 밖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정원미달로 유회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2.14 근로자식당에서 식사도중에 운영위원 10인을 선출하고 같은달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원미달로 유회되고 같은달 29일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 10인 중 6인의 출석으로 개최한 사실, 원고는 1988.1.26 개최된 위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찬성 68표 반대 33표로 불신임 결의되어 위원장직을 물러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음 참가인이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노동조합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시간에 조합원들에게 근로현장에서 근로하라고 명령하고 배후에서 원고를 불신임결의하도록 조정하는 등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진술서), 갑 제10호증의 1(고소장)ㆍ2(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황×자, 윤×근의 각 일부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7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의 기재에 비추어 쉽사리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피의자신문조서)ㆍ2(공고문, 을 제6호증의 2와 같다)ㆍ4(단체교섭요구, 을 제6호증의 1은 그 일부이다), 갑 제15호증(단체협약)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참가인회사에 1987.11.8 참가인회사의 노조운영지배로 같은해 11.16 노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니 참가인회사는 노조의 정당한 총회 및 각종회의 개최일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노조회의에 해당된 조합원 전원을 출근시키고 노조회의 참석에 해당된 조합원을 근무장소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같은해 12.22 현행 노사단체협약을 개정 및 추가하기 위한 노사단체교섭은 찬성하나 노조집행부가 구성된 후 교섭하여 체결하겠으며 원고가 개정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은 1988.3.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제9조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의 간부 및 대의원들은 근무시간내에 호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장이 인사부장, 총지배인에게 통보하여 협의후 시행한다"라는 규정 및 회사측의 노조활동에 대한 불간섭 불개입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이를 근로자식당에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갑 제14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직무분담명령서), 갑 제9호증(부당명령취소요청서, 을 제9호증의 6과 같다), 갑 제18호증(조합규약), 갑 제32호증(인사발령서), 을 제1호증(단체협약), 을 제2호증(취업규칙), 을 제8호증의 2(불법유인물부착제거요청), 을 제9호증의 7(통고문)ㆍ8(출근부), 을 제13호증의 1(징계위원회개최통보 및 참석요청)ㆍ2(고승범징계회의록)ㆍ3(통고문), 증인 황×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견서, 을 제8호증의 1과 같다), 증인 윤×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진술서), 증인 유×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경위서)ㆍ2(확인서)ㆍ3(메모), 을 제8호증의 4(노조공문 88-50에 대한 회신), 을 제9호증의 1 내지 5(각 확인서,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와 같다), 증인 이×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7호증(원가내역)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의 각 증언(단 증인 황×자, 윤×근의 증언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8.4.7, 21:00경 일식당에 손님이 많이 있는데도 퇴근하였다가 같은날 23:00경 주방을 정리중이던 일식당 종업원 소외 민×기, 안×풍 등에게 퇴근할 것을 종용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같은달 9일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로서 중대한 위반사항을 규정한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4호의 "상사지시불복종" 및 제9호의 "고의적으로 작업을 제한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 원고는 같은해 5.4 "조합원 의견"이라는 제목 아래 임금인상안 및 노조운영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기재한 유인물 약 200매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중 1매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위 노동조합은 같은날 참가인회사에 위 유인물을 게시판에서 제거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참가인회사에서 이를 제거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 위 노동조합은 위 유인물 게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유인물을 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부착 내지 배포함으로써 분열을 유발하는 행위라 하여 2회에 걸쳐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해 5.18부터 1년간 정권하는 조합원 징계처분을 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같은해 6.23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 공고 내지 배포가 같은해 4.1부터 유효한 참가인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의 "조합은 회사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부착시기, 방법 등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고, 징계사유로서 주요한 위반사항을 규정한 위 취업규칙 제80조 제2항 제18호의 "권한없는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위 호텔의 총주방장인 소외 산크스키 및 부총주방장인 소외 유×철은 원고에게 수시로 재료절감에 관한 지시를 하여 왔는데, 참가인회사가 위 호텔 일식부의 판매액 중 원가비율을 산정하여 본 결과 원고가 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여 위 일식당 1급 조리사인 소외 윤×종이 주방장의 직무를 대행한 1987.10.26~1988.2.15 기간중의 원가비율은 38.1퍼센트이고, 그 후 원고가 주방장으로 근무한 1988.2.16~4.8 기간중 원가비율이 49.9퍼센트이며, 원고가 정직처분을 받아 위 윤×종이 주방장의 직무를 대행한 1988.4.9~4.23 기간중의 원가비율은 32.6퍼센트이고, 원고가 주방장으로 근무한 1988.4.28~6.22 기간중의 원가비율은 62퍼센트인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고 2회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는 등 일식부 주방장의 공백기가 자주 발생하고 원고가 주방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가율이 위 윤×종이 주방장의 직무를 대행한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1988.6.30 위 윤×종을 주방장의 직급인 조리장으로 승진인사발령을 하고 원고와 위 윤×종의 직무를 변경하여 위 윤×종에게 일일시장 구매신청서 작성, 식재료청구서 등의 작성, 직원근무일정표 작성 및 직원근무 편제결정, 직원휴가신청서류 작성, 음식재료 원가관리 및 음식품질관리, 제반행정관계의 일을 총주방장에게 직접보고, 제반대화를 경영진과 함에 있어 일식주방의 대표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원고가 일식주방의 운영을 위하여 위 윤×종을 보조하고, 음식을 내놓고 조리하는데 있어 위 윤×종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 윤×종을 통하여 전달된 총주방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업무를 부여한 사실, 원고는 위 직무변경명령이 부당하다고 하여 같은해 7.5 참가인에게 그 취소를 요구하고 위 명령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고 계속 결근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달 6일 원고에게 정상출근 근무할 것을 종용하면서 만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같은달 11일까지 결근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달 7일, 1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서 중대한 위반사항을 규정한 위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15호의 "한달에 연속 3일 또는 10일간을 사전 허락없이 결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여,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날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황×자, 윤×근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엎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원고에 대한 1988.4.9의 정직처분사유는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이고, 원고의 같은해 5.4의 유인물 배포 및 게시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 활동임이 명백하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정권 1년의 조합원 징계처분을 받았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 원고의 직무변경명령에 관하여 보면 위 호텔의 경영자인 참가인에게는 그간의 원고의 근무실적 및 근무기간중의 판매액 중 원가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와 위 윤×종의 위 호텔 일식부내에서의 직무를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무변경명령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참가인회사가 원고가 위와 같은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