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4. 19. 선고 89구4026 판결

판결요지

임금협정내용에 불만을 품고 새로이 쟁의발생신고도 함이 없이 조합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주도하여 파업을 결의하게 하고 허가없이 사내에서 시위ㆍ집회 등에 참여하고, 회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일부차량의 바퀴를 펑크내거나 그 수리공구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운행을 방해했으며 농성장소를 회사내에서 ○○선교회로 옮긴 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위 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해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해고의 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심판정서,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통지문, 을 제18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호증(징계위원회 회의록, 을 제20호증의 2와 같다), 갑 제4호증(임금협정합의서), 갑 제7호증(단체협약서), 을 제11호증과 동일, 갑 제9호증의 1(합의각서, 을 제8호증의 2와 같다)ㆍ2(협정서, 을 제8호증의 3과 같다), 을 제1호증(구제신청서), 을 제2호증(결정서), 을 제4호증(재심신청서), 을 제10호증의 2(우편요금수령증), 을 제12호증(확인서), 을 제15호증의 1(노동쟁의발생신고)ㆍ2(취하서, 을 제7호증과 같다), 을 제16ㆍ17호증의 각 2(특수우편물수령증), 을 제18ㆍ19호증의 각 2(우편물접수확인통보), 을 제24호증(임금협정서), 증인 이×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을 제10호증의 1(통지문)ㆍ3(공고), 을 제14호증의 1(확인원)ㆍ3(합의각서)ㆍ4(합의서), 을 제16ㆍ17호증의 각 1(각 해고예고), 을 제18ㆍ19호증의 각 1(각 통지문), 을 제20호증의 1(징계위원회 개최)ㆍ3(해고조치), 을 제21호증의 1(징계위원회회의록)ㆍ2(해고조치), 을 제22호증의 1(징계위원회회의록)ㆍ2(징계위원회개최 결과통보), 을 제26호증의 1(위임장)ㆍ2(각서)ㆍ3(합의서)의 각 기재 및 영상, 위 증인, 증인 윤×화의 각 증언(다만 위 윤×화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3년부터 1986년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사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모두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청주시내 택시운수업체 가운데 16개 택시운수회사의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장들은 198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에서 각 5인의 교섭대표(이 중에는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이×열이 포함되었다)를 선임하여 공동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1988.4.30경부터 집단교섭에 들어갔는데 쌍방의 의견차이로 교섭에 진전이 없자 근로자측에서 ○○교통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교섭대표 중의 일인인 소외 권×호가 위 16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같은해 5.14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일괄하여 노동쟁의 발생신고까지 하기에 이른 끝에 같은해 6.1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위 쟁의신고를 취하한 사실,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 임금협정교섭 중인 같은해 5.29 위 집단교섭이 부진하자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날부터 파업에 들어가 회사내에서 농성을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임금협정이 체결되고 쟁의발생신고가 취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금협정의 일부내용에 불만을 품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주도로 임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금협정은 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변경되는 등 1987년도 임금협정 내용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무효이니 파업을 계속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회사 내에서 농성을 계속한 사실, 그러한 가운데 참가인회사가 파업중인 근로자들에게 수차 구두 및 서면 통지문을 통하여 승무를 권유하는 등 회사의 정상운영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같은해 6월 중순경 110여명의 참가인회사 근로자 중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를 제외한 87명이 정상근무를 요청하여 같은달 16일 15:00부터 택시운행을 재개하기로 하자 계속적인 파업을 주장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참가인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고 일부 차량의 바퀴속의 공기를 빼내고는 이의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 운행을 방해한 사실, 이에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송×철이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계속적인 파업을 주장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30여명의 근로자들은 같은달 16일 청주시 사창동 소재 ○○선교회로 장소를 옮겨 타 운수업체의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을 계속한 사실, 이처럼 위 임금협정 내용에 대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이 그치지 아니하자 위 16개 택시운수회사의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장들은 같은달 30일 위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을 근로자측의 요구에 따라 수정함과 아울러 사용자측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파업기간중의 행위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파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위 ○○선교회를 방문하여 농성근로자들에게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농성근로자들은 오물을 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이에 불응하므로 같은해 7.7, 같은달 15일, 같은해 8.1 등 수차에 걸쳐 농성근로자들에게 승무독촉과 함께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우편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20여명의 근로자들만은 위 통지문을 수령하고서도 정상근무를 거부하면서 농성을 계속한 사실, 참가인회사 단체협약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24조에 의하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자,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허가없이 사내에서 시위ㆍ집회 등에 참여한 자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장기결근, 회사기물손괴, 정상운행방해, 부당파업선동 등 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8.12 원고 오×교, 유×욱, 윤×호, 조×완을 같은달 25일, 원고 이×복, 김×동, 김×기, 김×수를 같은달 9.14, 원고 김×긍, 윤×호를 각 징계해고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들은 같은해 10.4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위원회에서 같은해 12.6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달 27일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89.3.28 피고로부터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윤×화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2.

피고가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동조합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파업에 참여한 것인데 참가인회사가 위와 같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만을 해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조합활동에 열성적이었던 원고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직시켰으며 조합원을 해고함에 있어 조합과 협의한다는 단체협약규정에 위배하여 조합과 아무런 협의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니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쟁의행위 등 단체행동 포함)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원고들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바, 먼저 원고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조합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장은 조합규약 제36조, 제42조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할하고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합장이 1988년도 임금협정서에 서명날인하기에 앞서 조합총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의원회의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윤×화의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이×열이 1988.6.1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취하한 것은 그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1) 위 임금협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새로이 쟁의발생신고도 함이 없이 조합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주도하여 파업을 결의하게 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위배됨은 물론 위에 든 참가인회사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허가없이 사내에서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에 해당하고, (2) 위 파업기간 중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정상근무에 들어가려 하자 회사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일부차량의 바퀴를 펑크내거나 그 수리공구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운행을 방해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됨은 물론 위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회사의 시설물 등을 파괴하고 폭행,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며, (3)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농성장소를 회사내에서 ○○선교회로 옮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위 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음 해고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윤×화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각 자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여러차례 서면 또는 구두로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근무할 것을 촉구하여 이에 응한 근로자들은 조합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징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파업에의 가담정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징계해고하였는데 해고근로자 중에서도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는 복직을 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만을 해고하였거나 그 해고근로자 가운데서도 평소 조합활동이 활발한 근로자만을 선별하여 복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위 증인의 증언은 앞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며, 끝으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절차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해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해고의 절차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구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