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5. 3. 선고 89구444 판결

판결요지

불법파업이나 그 기간중의 업무방해, 기물파괴 및 폭력행위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징계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징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한 주된 이유는 임원들의 유고로 인하여 마비된 조합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8.7.4 및 같은달 12일 원고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이×열, 정×순을 각 징계해고하자 위 소외인들이 같은 달 21일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같은해 8.19 위 각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데 대하여 원고가 같은해 9.10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28 피고로부터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등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이들을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ㆍ2(각서), 갑 제5호증의 1(사고발생자술서)ㆍ2(시인서)ㆍ3(각서), 갑 제6호증의 1(사고발생자술서)ㆍ2(시말서), 갑 제12호증의 4(특수우편물수령증), 갑 제13호증의 7(시인서), 갑 제20호증의 1(쟁의발생신고)ㆍ2(취하서)ㆍ3(임금협정서), 증인 초×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9호증의 1(위임장)ㆍ2(각서)ㆍ3(합의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각 운송수입금 유용현황), 갑 제7호증의 2 내지 7(각 개별운송수입금 유용현황),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각 징계위원회개최상신), 갑 제12호증의 2(출석요구)ㆍ3(출석요구서)ㆍ5(징계위원회결과보고)ㆍ6(징계위원회의 기록부)ㆍ7(징계위원회의결서), 갑 제13호증의 2 내지 6(각 개별운송수입금 관리현황), 갑 제18호증의 2(귀책사실)ㆍ4(징계회의결과보고)ㆍ5(징계회의기록부)ㆍ6(징계위원회의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양×홍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들이 1984.12.12 택시운송업체인 원고회사에 각 입사하여 영업용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원고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여온 사실,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에는 주행거리, 주행시간, 수입금액 등을 기록하는 타코메타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 소외인들이 운전한 택시에 부착된 타코메타기를 분석한 결과 위 이×열이 1988.2~1988.6 사이에 금 191,784원의, 위 정×순이 1988.2~1988.7 사이에 금 358,266원의 각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착복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청주시내 택시운수업체 가운데 16개 택시운수회사의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장들은 198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에서 각 5인의 교섭대표(이중에는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권×호가 포함되었다)를 선임하여 공동교섭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해 4월말경부터 집단교섭에 들어갔는데 쌍방의 의견차이로 교섭에 진전이 없자 근로자측에서 교섭대표 중의 일인인 위 권×호가 16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같은해 5.14 노동쟁의 발생신고까지 하기에 이른 끝에 같은해 6.1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위 쟁의발생신고를 취하하였으나 위 임금교섭중이던 같은해 5.17부터 파업에 들어간 원고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임금협정이 체결되고 쟁의발생신고가 취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금협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같은해 6.20까지 파업을 계속하였고, 그 파업기간 중 위 이×열, 정×순을 포함한 일부 운전사들이 실력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또한 위 소외인들이 같은해 7.1, 03:00경 원고측에서 노사협의에 따른 1일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격일제근무를 강요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운행거부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일부 운전사들의 반대와 회사측의 설득에 따라 더 이상의 단체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상근무에 들어간 사실, 위 정×순은 운전부주의로 1987.10.18, 16:40경 도로를 횡단하는 통행인을 충격하여 요치 10주의 치골골절상 등을 입히고, 또 같은해 11.9, 24:00경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요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히는 사고를 저지른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해 7.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이×열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해고사유 중 공금을 횡령하였을 때(취업규칙 제43조 제7호,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 회사의 명령을 위반하고 고의로 취업을 거부하였을 때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종한 때(위 규칙 같은조 제8호, 제11호, 위 협약 같은조 제11호), 회사 내에서 폭행, 기물파괴행위를 하였을 때(위 협약 같은조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열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그날로 해고하고, 다시 같은달 1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정×순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각 해고사유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위 협약 같은조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순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그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나, 다른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ㆍ9ㆍ14ㆍ15호증의 각 2(각 특수우편물수령증), 갑 제23호증(조합규약), 을 제5호증(합의각서), 을 제6ㆍ11호증(각 판결), 을 제7호증(약식명령), 을 제8호증의 1(총회결과 보고)ㆍ2(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ㆍ3(회의록)ㆍ4, 을 제9호증(각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ㆍ14호증의 각 1(각 통고서), 갑 제9ㆍ15호증의 각 1(각 경고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및 당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소속운전사들은 노사협의로 정한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에 미달될 경우에는 월급에서 위 기준미달액을 공제해 온 관계로 그 기준액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운전사 자신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관례가 있어 왔고, 또 타코미터기의 분석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 이와 같은 사납금 착복에 관하여는 평소 원고가 별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1988.6.20 근로자측과 파업을 끝내고 정상운행을 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위 파업이나 그 기간동안의 파업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기물파괴, 폭력행위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청주시내 16개 택시업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서도 같은달 30일 사용자측은 파업기간중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책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후 위 소외인들이 같은해 7.1 운행거부를 시도하게 된 것은 원고측에서 1일 2교대제로 근무한다는 노사간의 약정을 어기고 계속 격일제근무를 요구하는 등 합의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고 구체적인 단체행동에는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 위 정×순은 앞서 본 2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미 1개월 휴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사 쌍방의 대표자들 사이에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그 내용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기존임원들이 임원직 사임을 하는 등 유고가 생겨 조합기능이 마비되자 위 소외인들은 이를 되살리기 위하여 조합운영위원인 위 이×열이 같은해 6.27 조합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로 조합장직무대행을 맡은 다음 같은달 29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자 원고회사의 간부들이 위 이×열의 택시승무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수차례 자진퇴사를 종용하다가 불응하자 그 다음날로 위 이×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같은해 7.6 위와 같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위 정×순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그 다음날 다시 위 정×순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21호증의 1ㆍ2(각 사임신고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소외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검토해 보면, (1) 원고회사의 운전사들이 노사협의에서 정한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준사납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들의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 유용행위는 앞서 본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43조 제7호,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위반된 행위이고, (2) 위 소외인들이 35일간의 불법파업 끝에 노사협의에 의하여 어렵게 정상조업하게 된지 불과 10여일만인 1988.7.1 다시 운행거부의 단체행동을 기도한 행위는 위 취업규칙조항 제8호ㆍ제11호, 위 단체협약조항 제11호에 위반된 행위라 할 것이나, 위 소외인들이 위와 같이 35일간에 걸쳐서 한 불법파업이나 그 기간중의 업무방해, 기물파괴 및 폭력행위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위 소외인들을 징계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정×순이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및 유독 위 소외인들만을 해고하게 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징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징계해고한 주된 이유는 위 소외인들이 임원들의 유고로 인하여 마비된 조합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