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력서에 위 대학중퇴 학력을 누락 기재한 행위는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노동조합측의 임금교섭위원으로서 원고측과 임금교섭중 이력서의 재 제출을 요구하며 그 진위를 조사하였음에 비추어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엿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학력 허위기재행위가 아닌 노동조합활동이 위 해고의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해고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피고가 1989.6.19자로 원고와 소외 임×성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결정서), 갑 제2호증의 2(재심판정서, 을 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소외 임×성은 위 ○○산업에서 근무하던 자인데, 원고는 1989.3.27 위 임×성은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제적생인데 이력서에 위 학력을 누락 기재하였다 하여 위 임×성을 징계해고하자, 위 임×성은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1989.5.10 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가 같은해 6.19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임×성이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 병역을 필하였다고 한 것은 원고와 소외 ○○산업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33조 제6호에 의한 정당한 해고사유이므로 위 판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력서), 갑 제4호증(협의서), 갑 제8호증(단체협약), 을 제6호증의 1(단체교섭요청)ㆍ2(임금인상요구안), 갑 제7호증의 1(진술조서), 증인 정×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자술서), 갑 제7호증의 2(진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임×성은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하여 위 대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당한 자로서 1988.11.9 원고가 경영하는 위 ○○산업에 입사하였는데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위 대학중퇴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서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행세하였으며, 첫달 임금을 받은 후 병역미필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역필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병역미필견습공에 대한 임금보다 금 500원이 많은 병역필견습공에 대한 임금 5,000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 위 임×성은 입사직후인 같은해 11.12 위 ○○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후 노동조합 편집부장으로 선임되어 2차에 걸쳐 진군이라는 제목의 노동조합보를 작성하고, '89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조합원들과 토론회를 가지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1989.3.2 노동조합측의 임금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원고측과 임금교섭을 하던중 원고측에서 위 임×성의 이력서를 분실하였다 하며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임×성은 같은달 24일 다시 위 대학중퇴 학력을 누락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위 임×성이 ○○대학교 재적생임을 발견한 사실, 원고는 같은달 27일 위 임×성의 위 학력 허위기재행위는 원고와 위 ○○산업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33조 제6호에 정한 해고사유인 "취업시,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중요 이력사항과 인적 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위 임×성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엎을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임×성이 이력서에 대학중퇴 학력을 누락기재한 행위는 원고는 위 임×성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고가 노동조합측의 임금교섭위원으로서 원고측과 임금교섭중인 위 임×성에게 이력서의 재제출을 요구하여 그 진위를 조사하였음에 비추어 위 임×성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엿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위 임×성의 학력 허위기재행위가 아닌 노동조합활동이 위 해고의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임×성에 대한 해고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