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3. 29. 선고 89구7278 판결

판결요지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대기발령을 해지하면서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는 불이익과 동시에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동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근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역시 정당한 노조활동의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88.11.7 원고회사 온산공장 공무부 계전과 전기공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을 하자, 참가인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88부노 115호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같은해 12.13 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피고에게 88부노 287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가 1989.5.23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한 사실, 원고가 1989.1.10 참가인을 해고하자 참가인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89부노 21호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같은해 3.16 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피고에게 89부노 64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가 1989.5.23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해고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에 관한 재심판정을 판단한다.

피고는 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위 판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단체협약서), 갑 제7호증(합의서), 증인 곽×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취업규칙), 갑 제8호증의 1ㆍ2(각 확인서), 갑 제10호증(징계위원회 개최), 갑 제11호증의 1(인사발령품의)ㆍ2(대기발령사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안×복, 노×관의 각 증언(단, 증인 곽×석, 노×관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1982.8.2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경남 울주군 온산면에 위치한 온산공장 공무부 계전과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화학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노조활동을 하여온 사실, 원고는 1988.5.24 위 노조와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세전 이익의 100퍼센트를 배당상여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던 중 참가인은 같은해 8.23 위 온산공장의 가리1공장 조정실 흑판에 "배당상여금 즉시 지불하라"라고 기재하였고 위 배당상여금은 같은해 9.10경 지급된 사실, 한편 참가인은 위 노조의 운영이 비공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해 8월경 위 노조 온산공장 지부장인 소외 노×관에게 노조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 노×관은 노조원들의 서명을 받아오면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고 하므로 참가인은 같은해 10.23, 24: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자신의 근무장소인 가리1공장 조정실을 무단이탈하여 가리2공장에 가서 위 공장의 근로자 10여명을 상대로 노조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을 받는 등, 그경부터 같은해 11.3까지 위 온산공장 노조원 110명중 67명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요구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원고는 참가인이 위 서명을 받을 당시 공장장이던 소외 이×섭 및 총무부장이던 소외 곽×석을 통하여 참가인의 서명을 제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같은해 10.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규정한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의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였을 시"와 제4호의 "회사의 …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라는 규정 및 원고와 위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6조의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할 때는 회사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11조의 "조합은 회사 구내에 있어서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는 총무부장의 합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단, 조합활동에 관한 게시물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본사 총무부로 대기발령하는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여 같은해 11.7 위 대기발령에 이르는 사실, 원고회사 본사는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곽×석, 노×관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1988.8.23경 배당상여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조사무실에 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곽×석, 노×관의 각 일부증언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에게는 함부로 가리1공장 조정실 흑판에 배당상여금을 빨리 지급하라고 기재한 잘못과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를 1시간 30분 정도 이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잘못에 비하여 본사 총무부 발령조치는 참가인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던 경남 울주군 온산면을 떠나서 부천시로 가야 하는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징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을 한 조치를 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이 노조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위한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조합원의 의결을 거친 일반적인 조합활동이 아닌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 활동이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이 원고에게 본사 총무부로 대기발령을 한 조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다음 해고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을 판단한다.

피고는 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1988.12.22 부천공장 계전과 근무의 인사발령을 받고도 계속 무단결근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위 판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5ㆍ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해고통지), 증인 곽×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징계위원회 개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안×복의 각 증언(단, 증인 곽×석의 증언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11.7 본사 총무부로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같은해 12.22 위 대기발령을 해지하고 원고회사 부천공장 계전과에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달 27일 원고회사 온산공장장인 소외 이×섭으로부터 위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결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달 28일 위 부천공장으로 출근하였으나 원고회사측은 위 결근 등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므로 같은달 31일부터 위 부천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온산공장으로 출근한 사실, 원고는 1989.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사유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13조 제8호의 "무단결근을 계속 5일 이상 한 자"라는 규정 및 해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2호의 "무계결근이 계속 5일간 이상 이른시"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여 같은달 10일 해고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곽×석, 노×관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위 대기발령에 관한 판정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부천시에 위치한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켜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 대기발령을 해지한 후 부천공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참가인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활근거지를 삼아온 경남 울주군 온산면을 떠나야 하는 불이익과 동시에 위 온산공장에서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천공장에 결근하였다 할지라도 참가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참가인의 결근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고처분 역시 참가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판정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에 관한 위 각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