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6. 28. 선고 89구7674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회사가 원고조합의 전임자인 위 최×숙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조합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획득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제물포버스여객(주)

* 사 건 / 89구76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물포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김형태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 피고보조 / 제물포버스여객주식회사

* 참가인 / 송○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 변론종결 / 1990.6.14

주문

1.

피고가 1989.6.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 중 소외 최×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부분 이외의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재심판정서), 갑 제2호증(명령서), 갑 제3호증의 4(부위원장에 대한 근무복귀에 관한 건), 5(부위원장에 대한 근무일자통보), 6(최×숙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용은 시내버스운수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인 원고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조합업무 전임 및 위 회사 업무과에서의 사고처리업무를 보조하여 왔고, 소외 최×숙은 참가인회사에 버스안내원으로 입사함과 동시에 원고 조합의 부녀부장, 총무부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업무에 전임하여 왔는데 참가인회사가 1989.1.4 위 이×용에 대하여 조합업무 전임에서의 해임 및 원직인 운전사로의 복귀명령을 하고, 위 최×숙에 대하여는 1988.12.12 해고예고를 한 후 1989.1.11 해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조합업무 전임에서의 해임 및 원직복귀명령과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89.2.28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가.

위 이×용의 전임해제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나.

위 최×숙을 즉시 원직복귀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한 사실, 참가인회사가 위 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해 6.13 위 이×용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가 조합업무 전임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참가인회사의 위 이×용에 대한 운전직복귀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하고, 위 최×숙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조합업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최×숙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초심결정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최×숙에 대한 초심결정 중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만을 취소하는 판정을 한 사실(피고의 재심판정 주문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중 노동조합부위원장 이×용에 대한 재심신청부분은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하고, 노동조합 총무부장 최×숙에 대한 재심신청부분은 이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어 위 최×숙에 대한 주문 내용이 불명확하나 그 이유부분과 함께 살펴보면 위 최×숙에 대한 판정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보여진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위 이×용을 노동조합업무 전임에서 해임하고 원직복귀명령을 한 것은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을 혐오한데서 나온 보복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원고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의 일환으로서 참가인회사로부터 쟁취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서 참가인회사의 위 최×숙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위 최×숙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초심의 구제명령부분을 취소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갑 제3호증의 4ㆍ5ㆍ6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인사위원회개최), 3(인사위원회회의록), 8(근로자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13(직장폐쇄신고서), 15ㆍ16ㆍ18ㆍ19(각 고발장), 21(답변서), 22(쟁의기간손실산출내역), 28(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1(단체협약), 2ㆍ3(각 노사협의회의록), 갑 제5호증의 1(노사협의서), 증인 전×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9ㆍ30(각 진술서), 증인 송×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ㆍ2ㆍ3호증의 각 1(각 대차대조표), 을 제1ㆍ2ㆍ3호증의 각 2(각 손익계산서), 증인 최×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녹음속기록), 갑 제10호증(유인물)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신×범의 각 증언(다만 위 송×길, 신×범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및 당원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용이 1981.1.1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2.7.23부터 연속 3회에 걸쳐 원고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회사의 교통사고처리가 회사 위주로 진행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회사직원외에 노동조합측에서도 사고처리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1985.5경부터 위 이×용으로 하여금 사고처리담당직원의 사고처리업무를 보조함과 함께 운전직을 그만 두고 노조업무에 전임하도록 한 사실, 또한 버스안내원 등 여성근로자가 많은 참가인회사의 실정상 노동조합업무에 능숙한 여성근로자도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1973.2.1경 소외 최×숙을 안내원으로 채용하되 그 날부터 원고조합의 부녀부장으로서 조합업무에 전임하도록 하였고, 1986년경 안내원제도가 폐지되고 나서도 원고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위 최×숙으로 하여금 원고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계속하여 조합업무에 전임하도록 하면서 안내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88년도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참가인회사와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1988.10.7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중 위 이×용은 쟁의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사 관리직사원들의 농성장 진입을 지지하는 등 파업농성을 주도하였고, 위 최×숙 역시 파업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식사문제 등을 맡아 처리하는 등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 위 파업기간중 참가인회사는 직장폐쇄조치와 함께 위 이×용과 원고조합의 위원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송×길, 총무부장인 소외 신×범 등은 원고조합의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집행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게 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집행부를 무력화시켜 파업을 종결시키려 하는 등 위 파업에 맞서 오다가 같은해 11.28 노사 쌍방이 임금인상문제 등을 타결하면서 쟁의행위를 중단하되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쌍방이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참가인회사는 위와 같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갑자기 경영상태악화를 내세워 위 이×용에 대하여는 원고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같은해 12.2 노동조합업무 전임 및 사고처리업무 보조직에서 원직인 운전직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조합의 이의 제기로 그 실시를 보류하였다가 다시 1989.1.4 위와 같은 내용의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위 최×숙에 대하여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7조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1988.1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최×숙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달 12일 해고예고를 한 뒤 1989.1.11자로 해고한 사실, 그런데 참가인회사는 470여명의 근로자와 200여대의 버스를 보유한 인천시내 최대의 시내버스운수회사로서 1988년도에 있어서는 위 파업중의 운송수입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파업발생 전년도까지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여 왔고, 위 파업 종료후에도 22대의 버스를 증차하고 40명 정도의 운전사를 증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32(진술서)의 기재와 위 송×길, 신×범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회사가 위 이×용을 노동조합 전임에서 해임하고 원직복귀명령을 한 것과 위 최×숙을 해고한 것은 앞서 본 위 소외인들의 원고조합에서의 직책과 쟁의기간중의 활동, 참가인회사의 쟁의기간중 원고조합 및 위 소외인들에 대한 대응태도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처분의 시기 및 그 절차, 참가인회사의 규모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위 소외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보복행위인 동시에 원고조합의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곧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참가인회사가 원고조합의 전임자인 위 최×숙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조합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획득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참가인회사가 위 최×숙을 해고한 것이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참가인회사는 위 최×숙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용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에서의 해임 및 원직복귀명령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또한 참가인회사가 위 최×숙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위배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판정 중 소외 최×숙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참가인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