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 10. 선고 89나25962 판결

판결요지

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외무부장관과 개인간에 개별적인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체결, 외국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다가 퇴임한 경우 국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각종 복무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임금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ㆍ피고사이의 위 의료업무 제공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원고는 위 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