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2. 7. 선고 90구136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7.7.1 참가인회사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공작과 프레스반에서 근무하던 중 1989.8.9 참가인회사의 정문경비원인 소외 박×모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위 소외인에게 요치 2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자,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달 19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해 11.8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12 피고로부터 재심신청기각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가 1988.1경 참가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해 12월까지 십여회에 걸쳐 참가인회사의 잔업 및 특근제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은 물론 1989.4경 참가인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임금인상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안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같은해 5.2 회사내에서 개최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토론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소한 비행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권을 남용 또는 그 한계를 벗어나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 제3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줄곧 평조합원으로 있던 중, 노사간의 1989년도 정기임금인상협상 시기에 맞춰 같은해 5.2 참가인회사 광장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토론회에서 조합간부들 및 평조합원들이 각기 임금인상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자 원고 또한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밖에도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평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원고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고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식명령, 갑 제4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판결), 을 제1호증(단체협약서), 을 제2호증(인사관리규정),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각 기안용지), 을 제4호증의 2(징계요구서)ㆍ3(징계의결서)ㆍ4(사실조사서)ㆍ5(사고경위서)ㆍ6(진술서)ㆍ8 내지 17(각 병종인사관리위원회투표용지), 을 제5호증의 2(재심청구서)ㆍ3ㆍ4(각 내용증명)ㆍ5(재심결과통지서)ㆍ6(통고문), 을 제6호증의 2(징계의결서)ㆍ3 내지 13(각 을종인사관리위원회투표용지), 증인 김×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6(사건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7.1 참가인회사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5.10 참가인회사가 노사분규로 인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인 관계로 회사 밖인 창원공단관리청주차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해 4월분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임금수령후에도 다수의 근로자들이 직장폐쇄의 부당성 등 노사분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해산하지 아니하고 있자 같은 회사 근로자인 소외 백×관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그에게 요치 2주 상당의 안면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여 같은해 7.7 마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다시 같은해 8.9, 07:25경 출근길에 참가인회사 정문 앞에서 정문경비원인 소외 박×도가 참가인회사로부터 이미 해고당한 소외 김×홍의 회사진입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위 김×홍과 공동하여 위 박×도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하여 그에게 요치 2주 상당의 좌측대퇴부 및 하퇴부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로 인하여 원고는 마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해 12.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통지를 거쳐 같은해 8.14 병종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이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같은달 19일 개최한 을종인사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여 그날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1989.9.2자로 갱신체결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종업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집행의 방해를 가한 자"(제4호)를 들고 있고, 참가인회사의 인사관리규정(1989.8.1자로 개정된 것) 제55조는 종업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서 "동료간 사소한 시비로 폭행하여 사내기강을 문란케 한 자"(제18호), "사내외에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출근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제22호)를 들고 있는 한편, 위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에서 종업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단체협약서), 증인 김×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단체협약신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회사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후인 1989.9.2 노사간에 갱신체결한 단체협약 제23조에서 비로소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참가인회사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 및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기한 것일 뿐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등 해고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