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0. 8. 7. 원고와 피고보조참고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C로서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 1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보), 2(재심판정서), 갑제5호증(상벌위원회 재심회부안), 을제 10호증(심의의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가 1989.9.21. 당시 참가인회사 제조2부 3과 성형 2반의 성형사로 일하던 원고가 1989.6.5. 같은반 반장으로 있던 소외 D을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회사 인사규정및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하자, 원고가 전라남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1990.1.18. 위면직처분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실, 그러자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위 초심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0.8.7. C로서 원고가 1989.6.5. 상사인 위 D을 폭행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는 참가인회사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원고가 1983.9.9. 참가인회사를 1차사직할 당시에도 동일한 상사폭행건을 그 사유로 하였던 사정등에 비추어 원고를 징계면직한 참가인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고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89.6.5. 상사를 폭행함으로써 참가인회사 징계규정상 정직이상 면직 (참가인회사 상벌규정 제12조에 의하면 면직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해고시키는 징계조치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1983.9.9.에 동일한 상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차 참가인회사를 사직하였고, 1989.3.경에는 고의로 회사의 작업기계를 파손하였던 사정이 있고, 한편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참가인회사 징계규정상 징계가중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실이 거듭되었을때' 에 해당되고 또 원고가 1989.6.5.에 있는 상사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른 징계가중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한 사실이 있을때' '책임을 회피하려 할때'에 해당되는바, 위 징계사유및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것이므로, 그와 같이본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규정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외에 그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행하여 져야함을 즉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위징계면직의 정당여부를 떠나서 우선 위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에서도 원고의 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위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사유의 주장일뿐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제도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가 되기위해서 반드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1989.6.5. 회사밖 단합대회 석상에서 다른 반원들의 좌석에 가있던 소외 D더러 자기반원들이 있는 좌석으로 가자고 옷을 잡아 끌다가 그만 옷이 조금 찢어져 버렸던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당시 전혀 폭행을 가할의사가 없었으므로 상사인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를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징계면직한 참가인회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가 당일 위 D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취중에 우발적인 행위로서 상처도 없는등 경미한 사안이었고 그후 위 D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화해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1983.9월 상사폭행건으로 이미 1차 권고사직하여 그에 대한 충분한 제재를 받은바 있고, 피고주장의 1989.3.의 작업기계파손건은 전혀 사실무근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조치중 가장 중한 조치인 징계면직을 택한것은 징계의 양정을 그르쳐 징계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한 조치라 할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조치로 본 위 재심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나온 갑제 1호증의 2, 갑제 5호증, 을제 10호증 및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 갑제 6호증, 갑제 7호증(각 진술서), 갑제 4호증(자술서), 을제 1호증(인사위원회의뢰), 을제 4호증(경위서), 을제 6호증(인사규정), 을제 7호증(상벌규정), 을제8호증(서약서), 을제 9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에 증인 E, D, F의 각 증언(증인 F의 증언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원고는 1979.4.2.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3.9.경 음주한 상태에서 결근처리문제로 당시 원고소속반의 반장이었던 소외 G와 시비다가 위 G의 뺨을 때린 일로 같은해 9.9. 1차 권고사직하였다가, 참가인회사에 성형기증설로 성형사가 부족하게 되자 1984.10.15. 성형사로 재입사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잘못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사실, ② 참가인회사는 1989.3.28.부터 같은해 5.27.경까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내근무분위기가 침체되자 이를 쇄신하기 위하여 각반 단위로 단합대회를 갖기로 하고, 이에따라 원고소속 제조2부 3과 성형2반 반원들이 같은과 성형1반과 함께 1989.6.5. 근무시간후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던중, 같은날 23:30경 원고소속 반의 반장이던 소외 D이 1반 좌석으로 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아니하자 원고가 술기운에 1반좌석으로 가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D에게 거친말로 항의를 하면서 2반좌석으로 가자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옷을 찢어뜨리자 위 D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갔던바, 원고가 그곳까지 따라나와 같이 술을 먹자고 억지를 부리므로 위 D은 창피한 생각이 앞서 바삐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으나, 당시 원고가 위 D의 어깨를 잡고 발로 차는등 구타를 한 일은 없었던 사실, ③ 그후 원고가 위 D에게 용서를 빌자 두사람은 서로 원만히 화해하였는데, 원고 소속의 제조 2부장인 소외 H는 원고의 위행위가 사내질서를 흐리게 하는 행위로서 간과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1989.6.14. 원고로부터 원고가 위 D에게 폭언을 하고 옷을 찢는등 잘못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회사에다가 원고의 징계를 의뢰하였는바, 이때 위 D 은 원고의 그간의 근무성적표까지 제시하면서 위 H의 징계 의뢰조치에 반대하였으나 무위에 그쳤던 사실 ④ 위 H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의뢰하면서, 원고가 1983.9.에도 상사를 폭행한 일이 있어 그로인하여 사직하였던 일이 있었고, 또 1989.3.에는 작업중이던 제이(J) 6호 1차 성형기를 고의로 파손시킨일로 위 D 으로부터 문책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사실을 참고사항으로 적시하였으나, 1989.3. 원고가 위성형기를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사건의 실상은, 원고가 당시 위성형기를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자주 고장이나던 위 성형기가 그날도 고장이 나자 원칙으로는 기계고장은 신고하여 수리의뢰를 한후 수리반이 수리하는 것이었지만 원고가 스스로 고쳐보고자 위성형기를 뜯다가 잘못하여 고장이 났던 것으로서 고의로 위성형기를 파손한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1989.6.5.의 폭행사실및 1983.9.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던 사실 ⑤ 참가인회사는 1989.6.14.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받았으나 당시는 노사분규 직후이고, 1989.7.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가 있어 징계절차를 미루다가 1989.9.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89.6.5. 원고가 단합대회중 위 D 의 옷을 잡아 당겨 옷을찢고, 위 D이 술집밖에 나가자 어깨를 잡고 발로 차는등 하여 상사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위 행위가 참가인회사 징계규정인 인사규정 제46조 제2항 소정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조 제9항 '폭언, 폭행, 업무방해, 기타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및 위회사 상벌규정 제15조 별표징계기준표제33항 소정 '상사를 폭행한때' 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기준표상 위사유에 대하여 가할수 있는 정직이상 면직까지의 징계처분중 면직처분을 선택하기로 결의하고, 이에따라 원고는 그날로 해고 되었으며, 그후 원고가 위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참가인회사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던 사실, ⑥ 참가인회사 인사규정제45조, 상벌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는 징계의 종류로서 중한순으로 면직, 강직, 정직(이상중징계), 감급, 견책, 경고(이상경징계)를 두고 있고, 상벌규정제21조에서는 징계의 가중사유로 제1호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예비음모한 사실이 있을때, 제2호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할때', 제5호에서 '기타 중대한 과실이 거듭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위인정에 반하는 을제2호증, 을제 3호증(각 진술서)의 기재및 위증인 F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6.5. 23:30경 반원 단합대회 당시 술집밖을 나가는 원고소속 반원 상사인 위 D의 어깨를 잡고 발로차는등의 구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할것이지만, 당시 다수의 반원들이 보는가운데 다른반 좌석에 앉아 있던 위 D에게 폭언을 하고 자기반좌석으로 가자고 멱살을 잡아당겨서 위 D의 옷을 찢어뜨린이상 이것은 상사를 폭행한 것이었음이 분명하고, 또 원고의 위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징계규정인 위 인사규정 제46조 제2항 소정 회사의 제규정 또는 업무상 의무에 위배한때, 제9항 폭언, 폭행기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때, 및 위회사 상벌규정 제15조 별표징계기준표 제33항 상사를 폭행한때에 해당된다고 할것이므로, 참가인회사는 그 경영권에 기하여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위징계기준표상 가할수 있는 정직, 강직, 면직의 징계처분증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할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것인즉, 위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조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이상 일응 정당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첫째 원고가 위 D을 폭행한 내용을 보건대 이는 취중에 우발적인 행동으로서 그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사후에 위 D에게 용서를 빌어 그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위 D은 원고의 징계를 반대하였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등을 받은바 없으며,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사유중 원고가 1983.9. 동일한 상사 폭행건으로 1차 참가인회사를 사직한 일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건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비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않지만 원고로서는 이미 위일로 참가인회사를 사직함으로써 응분의 제개를 받은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 1989.3. 작업중인 기계를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시 회사규정에 따른 수리절차를 밟지아니한 잘못은 있지만 스스로 고치려다가 파손케 되었던 것으로 잘못이 크다고 할수 없으며, 세째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회사가 주장하는 폭행내용중 일부를 부인하는 것을 들어 동회사 징계규정상의 징계가중사유인 사실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인하는 폭행내용이 없다고 밝혀진 이상 그것을 다투었다고 하여 사실을 은폐하였거나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1983.9.의 상사폭행건으로는 이미 권고사직이라는 제재를 받았고, 1989.3.의 기계일부파손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밝혀진이상, 1989.6.5.의 위 경미한 상사폭행행위를 들어 다른 징계가중 사유중 기타 중대한 과실이 거듭되었을때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할수 없는 데다가, 네째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1984.10.15. 재입사한후 4년 훨씬너머 나름대로 별일없이 성실하게 일해왔고 이 사건 상사폭행건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차후 성실히 근무할것을 다짐하고 있는등의 사정을 고려할때, 참가인회사로서 원고의 위 행위를 응징하여 사내질서및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위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규정상의 여러징계조치중 가장 중한 조치인 징계면직 조치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가혹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바이고 따라서 위 징계면직 조치는 징계의 약정을 그르쳐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징계면직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부당면직이라고 할 것인데도 그와 달리 정당한 면직처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것이므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23.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