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결정서 송부)ㆍ2(결정서), 갑 제2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보)ㆍ2(재심판정서), 갑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증), 갑 제5호증(소장), 갑 제6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보)ㆍ2(재심판정서), 을 제3호증(확정증명원), 을 제5호증(판결),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결성대회회의록), 위 각 기재를 모아 보면,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인 소외 도×환은 1988.12.20 원고 노동조합 설립시부터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오던 중 1989.1.20 참가인회사로부터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1989.2.4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5.8 위 위원회로부터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고, 위 초심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도 재심신청기각 판정을 받은 다음 다시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같은해 9.21 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듬해인 1990.12.6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도×환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중이던 1989.9.18 원고조합을 대표하여, 1989.9.12, 14:00경 원고조합 상근자 2명 및 퇴근한 조합원 12명이 당일 퇴근하는 사원들에게 원고조합 조합지인 ○○노보를 배포하려 하자, 참가인회사 소속 다수의 부서장, 과장, 계장들이 참가인회사의 지시 아래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위 노보를 빼앗아 찢고 짓밟았으며 또 조합원들이 위 노보배포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근하여야 할 조합원들을 붙잡아 두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는데 위 참가인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러자 위 초심노동위원회는 1989.11.3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원고조합 대표자 소외 도×환은 이미 1989.1.20 참가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인 바, 위 도×환이 그 해고조치에 대하여 1989.2.4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방노동위원회 및 재심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해 9.2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당시 소송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의와 조직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개별조합원의 신분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1989.1.20 해고가 된 이상 이때 참가인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는 일단 단절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 및 조합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상실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1989.9.18에 제기한 위 구제신청은 원고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사실, 이에 위 도×환은 원고조합의 대표자로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와 견해를 같이하여 위 도×환이 참가인회사에서 해고된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될 수 없어 원고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1990.2.5, 중노위 89부노 272로써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린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원고는 첫째로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위 도×환이 1989.1.20 참가인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후 얼마되지 않아 같은해 2.4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용종속관계의 단절 자체를 다투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 위 해고를 다투는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던 이상, 위 도×환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의 그릇된 해석에 터잡아 위 도×환의 근로자의 지위 및 원고조합 대표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행하여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둘째로 가사 위 도×환이 위 재심판정 당시 원고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1990.12.15 원고조합은 소외 허×석을 적법한 원고조합 대표자로 새로 선출한 후 같은해 12.29 소관청에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를 마치고, 위 허×석이 당심 제1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도×환의 대표권없이 행한 소송행위를 추인함에 따라 이 사건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행위도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추인되었는 즉, 위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을 해석하여 위 도×환이 참가인회사가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참가인회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도×환이 위 해고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990.12.6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도×환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정이 확정된 이상, 그때부터 위 도×환은 위 규정 소정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도×환의 근로자의 지위를 부인하여 내려진 위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다투고(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도×환이 그의 해고에 관한 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다음 상고하지 않은 것은 그의 개인사정에서 그러한 것일 뿐 위 판결에 승복하여서가 아니고, 또 위 도×환은 앞으로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위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위 도×환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해당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행위의 추인이 행정심판절차에서의 행위의 추인을 가져올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이 있은 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행위에 관하여 추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도 반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가.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 제1장 총칙 규정 중 제3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라고 하여,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체라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제4호는 단서에서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기본취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어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동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립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만 하면 그 다투는 기간동안에는 그 해고의 사법적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그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여 계속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는지 또는 상실하게 되는지는 해고의 사법적 효력의 유무 즉,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도×환에 대한 징계해고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속기록)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보면, 참가인회사는 근로자 약 4,0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등을 제조생산하는 회사인 바, 위 도×환을 비롯한 58명의 참가인회사 근로자들이 1988.12.19, 16:00경 ○○대학교에서 노동조합창립총회를 가진 후(위 총회에서 위 도×환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년도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측의 탄압으로 단시일내에 해산된 사정에 비추어 가입조합원의 수를 단시간에 극대화하는 등 처음부터 강력한 조합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의 존립기반을 공고히 하여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참가인회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같은날 21:30경 근무조 교대시간을 이용하여 회사보관건물의 현관에서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가입을 권유한 다음 이에 동조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같은날 22:40경 본관 3층에 위치한 식당을 점거하고 퇴직금누진제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간 사실, 그러자 참가인회사는 생산시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식당과 생산시설을 연결하는 내부통로 가운데 설치된 방화문을 용접하여 봉쇄하였으나 농성근로자들은 위 방화문 외에 식당으로부터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여러개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농성기간중 수차 식당밖까지 나와 시위를 하기도 한 사실, 그후 위 도×환을 비롯한 농성조합원들은 같은달 22일 14:00경 농성장소를 회사정문으로 옮겨 그곳에 대형비닐천막을 설치하여 정문을 차단함으로써 정문을 통한 원자재의 반입 등을 막는 한편, 각종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같은달 27일 14:00경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한꺼번에 본관현관을 통하여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비노조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도×환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이 신나를 뿌리며 밀치고 들어가 비노조원들을 내聖고 본관건물을 점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5명의 근로자들이 화상을 입었고 회사기물을 손괴시켰으며 그후 위 도×환을 비롯한 일부조합원들은 농성을 계속하면서 성조기들을 불태우거나 정문에 나무와 고무타이어를 쌓아 놓고 그 위에 석유를 끼얹으며 방화하겠다고 위협하여 비노조원들의 회사내 진입을 저지한 사실, 이와 같이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참가인회사는 원고조합과 직접 또는 원고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중재에 의하여 원고조합과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성과가 없자, 농성의 장기화를 우려한 비노조원들외 1,500명이 같은달 30일 회사내로 진입하여 농성조합원들을 강제해산시켰으나 위 도×환을 비롯한 31명은 이를 피해 본관 2층 전산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위 도×환이 휴대한 석유를 전산실바닥에 쌓아 놓은 전산용지와 전산기기에 뿌리고 비노조원들이 전산실 안으로 들어오면 방화하겠다고 위협하며 농성을 계속하다가 결국 같은달 30일 01:00경 전산실 벽을 부수고 진입한 비노조원들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위 도×환은 당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 이에 참가인회사는 위 도×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위 징계위원회가 위 도×환의 위 인정의 일련의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인사방침 및 규정)소정의 각 징계해고사유인 반항(작업복귀거부), 안전규칙의 위반, 폭력, 기물파괴 등에 해당됨을 이유로 위 소외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989.1.20 위 도×환을 징계해고한 사실 및 그후 위 도×환은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의 죄로 1989.4.13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반하는 갑 제5호증(소장), 갑 제7호증(속기록), 갑 제8호증(준비서면)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 중 앞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도×환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위 인정의 일련의 행동을 함에 있어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반항(작업복귀거부), 안전규칙위반, 폭력 및 기물파괴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고, 참가인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 경영권에 기하여 징계권을 발동함에 있어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회사의 위 도×환에 대한 징계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회사가 1989.1.20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위 도×환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해고조치로 인하여 위 도×환은 참가인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조합원만이 될 수 있는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자격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즉, 1989.1.20 위 해고 이후 위 도×환이 원고조합을 대표하여 1989.9.18 제기한 위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내세우는 이유는 부당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처리), 공동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허×석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0.12.15 원고조합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된 다음 그 무렵 소관청에 조합대표자 변경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허×석이 당심 제1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무권 대표자인 위 도×환이 원고조합 대표자로서 한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 제56조, 제60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권이 흠결된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대표자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소송절차내에서의 소송행위에 한하여서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 행정소송법 또는 노동조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와 이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는 서로 그 판단대상, 목적, 절차, 내용 등이 상이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행정소송 절차내에서의 소송행위의 추인의 효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절차에 있어서의 행위에까지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1990.8.10, 대법 89누 8217 판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재심판정이 내려진 후인 이 시점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행위의 추인을 인정한다면 재심인정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재심판정의 적부를 그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원고조합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