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는 해고사유로서 조합원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제4호) 및 학력, 경력 기타 업무에 관련된 이력사항을 위장, 은폐하거나 취업후 동료를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어지럽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제16호)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위 회사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위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운수(주) 사건
* 사 건 / 90구 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이영환, 박홍주
* 변론종결 / 1990.9.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택시운송업체인 소외 ○○운수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9.9.5 징계해고되자 위 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위원회로부터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89.12.31 피고로부터 재심신청기각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데서 나온 보복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시총회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회계감사협조공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고소장)의 각 기재와 증인 임×규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10.23 위 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조합원으로 활동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위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1989.5 초순경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서×호가 완전월급제 실시 등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회사와의 교섭에서 근로자의 이익보다는 회사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를 중심으로 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 불신임안건을 다룰 임시총회소집요구 서명을 받은 결과 총 조합원 200명 중 151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달 11일 위 서×호에게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위 서×호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달 29일 조합원인 소외 이×길을 대표로 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특별시에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기까지 한 끝에 같은해 6.26 임시총회가 개최되도록 한 사실(다만 위 총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안은 조합원들의 표결로 부결되었다), 또한 노동조합감사인 소외 임×규, 서×열이 같은해 5.13~5.22까지 조합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장인 위 서○호가 조합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원고는 다른 2명의 조합원과 함께 감사보조원으로 선출되어 위 회계감사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러나 위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 보복행위로서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ㆍ2(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서, 을 제37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통고서, 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징계처분장, 을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노사합의서), 갑 제16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 제7호증의 2(결정서), 갑 제10호증(임금협정서), 갑 제12호증(단체협약서), 을 제5호증(시말서), 을 제6호증(결근신고서), 을 제13호증(이력서), 을 제14호증(사실조회), 을 제6호증(징계사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ㆍ3호증(각 질문서), 을 제2ㆍ4호증(각 답변서), 을 제7호증(노동조합회계감사실시에 대한 문의), 을 제8호증(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에 대한 문의회시), 을 제12호증(단체협약합의사항), 을 제17호증 내지 제25호증(각 출근 및 근무성적명세서), 을 제32호증(징계위원회 위원위촉건), 을 제33호증 내지 제36호증(각 위촉장), 을 제38호증(답변서제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소외 ××교통주식회사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해고 당한 사실이 있으나 위 ××교통주식회사는 노사분규가 잦은 회사인 관계로 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밝힐 경우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여 1988.10.23 위 ○○운수주식회사에 취업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 위 ××교통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실만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용된 사실, 위 ○○운수주식회사에서는 운전사가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개시 24시간전에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1988.12에 2일 무단결근하고 다시 1989.1.9 무단결근하여 시말서까지 제출하고서도 1989.2~1989.8 거의 매월 3일 이상씩 무단결근한 사실, 특히 위 회사 단체협약 제6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근무시간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할 때에는 노동조합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회사의 1988년도 4/4분기 노사합의서 제5항에 의하면 근무시간중 조합감사를 실시할 경우 조합장이 인정하는 근로자는 유계결근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5.13~5.22 실시된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감사보조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조합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위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사기간중 결근하겠다는 내용의 결근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상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위 회사는 같은해 8.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제3호 및 제16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달 31일까지 자진 사직할 것을 권고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원고가 위 권고에 불응하자 같은해 9.5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한편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는 해고사유로서 조합원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제4호) 및 학력, 경력 기타 업무에 관련된 이력사항을 위장, 은폐하거나 취업후 동료를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어지럽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제16호)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 회사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위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