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1. 선고 90구9454 판결

주문

피고가 1990.5.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C로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보), 2(결정), 갑제 2호증(재심신청), 갑제 3호증(명령서, 을제 1호증과 같다), 을제 3호증(진술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4호증(징계결과통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12.26. 피고보조참가인 B(다음부터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를 징계해고하자, 참가인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가 1990.2.2. 참가인의 위 신청을 받아 들여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그 구제를 명령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해 5.22. C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가 위 판정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 노동조합장(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사퇴하였음에 불과한 참가인이 원고회사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조합장후보 사퇴에 대한 경위설명및 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허위사실을 들어 원고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 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5호증의 1(회의록), 2(징계위원회 개최통보), 3(출석요구서), 5,6(각 경위서, 5는 을제 4호증과 같다), 갑제 6호증의 1(소청심사청구), 2(결정서), 갑제 8호증의 1(고발장), 2(고소사건처분통지), 갑제 9호증(공고문 부착건), 갑제 10호증(경고문), 갑제 11호증(취업규칙), 갑제 12호증(단체협약), 갑제 13호증(인사위원회규정), 갑제 14호증(노동조합규약), 을제 10호증의 4(재직증명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7호증의 1(진술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7호증의 2(진술서), 을제 5호증(유인물),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7호증(유인물), 을제 8호증(사과문)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D,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자 820명가량을 고용하여 선박건조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87.8.10. 원고회사에 선거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88.1월경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89.12.9. 위조합 위원장 선거를 같은달 29.에 실시하고, 후보등록기간을 같은달 9.부터 같은달 14.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위 조합규약에는 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조합원 1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중복추천은 무효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을 비롯한 소외 F, I, G 등은 1989.12.14. 등록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조합원추선서등 위원장 입후보 등록서류를 위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당시 위 조합의 조합원은 574명이어서 중복추천의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위 조합의 위원장이던 위 F가 후보등록을 마친 4인의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조합의 명예도 실추되고 번거로움도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등록을 철회하고 등록서류를 반환받아 파기하여 사퇴하고, 이어 위 I, 참가인도 자진하여 같은 방식으로 사퇴하게 되어 위 G만이 후보로 남게 된 사실, 위 G은 1989.12.19. 07:35경 원고에게 유인물 배포하겠다고 신고한뒤 같은날 오전에 원고회사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유인물 내용중에는 자신등의 사퇴이유가 위 G을 지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 오해하고 위 F에게 함께 이를 해명하자고 요구했으나 위 F는 위 유인물에 참가인 주장과 같은 내용이 없다는 이유등을 들어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참가인은 1989.12.21. 원고회사 점심식사 시간에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에서는 참가인이 직접, 제2공장에서는 소외 H을 시켜 참가인이 작성한 300여매의 유인물을 원고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위 유인물은 참가인의 사퇴경위 설명 및 그에 대한 사과가 주된 내용이나 참가인을 처절하게 쓰러져 피흘린 사람으로 표현하고, 참가인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의지나 신념 용기까지는 빼앗아 갈수 없다, 스스로 입후보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참가인의 사퇴가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도 포함된 사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같은날 참가인은 배포경위및 단체협약위반에 대하여 사죄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14조 "노조는 회사 구내에 있어서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및 배부토록 하고자 할때는 1일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고, 징계해고 사유를 규정한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사내에서 무단으로 문서, 도서 등의 배포나 부착 또는 시위, 집회의 선동, 유언비어 살포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89.12.21. 참가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다음날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을종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을 심문한다음 참가인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의한뒤 같은달 26.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고, 참가인이 위 징계해고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갑종인사위원회를 열어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위 G의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노동조합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위 G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과문을 제출하자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 단서에는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범칙행위의 동기, 범칙행위의 상황 기타 범칙행위의 정상에 따라 해고아닌 권고퇴직, 강급, 휴직처분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참가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배포한 위 유인물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 사퇴경위및 그에 대한 사과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더구나 자신의 사퇴가 자의가 아닌 타인의 간섭 또는 방해로 인한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위 유인물을 배포한 참가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참가인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배포 1일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 단체협약 제14조와 승인 받지아니한 문서 배포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금지하고 있는 위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참가인이 위 G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오해하여 사퇴경위설명 및 그에 대한 사과를 주된 목적으로 점심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배포직후나 징계절차등에서 반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G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아니한 점등 위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 단서의 범칙행위의 정상에 따라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이로인하여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되어 위 해고가 무효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유로 말미암아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되는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위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11.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