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7. 27. 선고 90나1352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망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C, D에게 각 금 704,789원, 원고 E, F, H에게 각 금 469,860원, 원고 G에게 금 117,4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1. 15.부터 1990. 7.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C, D, E, F, H, G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C, D, E, F, H, G와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동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B이 피고공사에 별지 제3 퇴직금지급일수표(이하 별지 3이라고만 한다.)의 입사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피고공사 산하 I광업소에 입사하여 직위란 기재와 같이 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퇴직하면서 피고공사로부터 별지 제1퇴직금계산표(이하 별지 1이라고만 한다.)의 기지급퇴직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과 1981. 1. 1.자로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이 개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A과 위 B이 퇴직하면서 피고공사에 근무하던 동안인 1981. 1. 1.자로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액만을 지급받았는 바, 위 개정은 종전 퇴직금규정의 적응을 받고 있던 피고공사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그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퇴직금산정의 요소가 되는 퇴직금지급일수 및 기초임금의 범위를 피고공사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공사는 개정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에서 원고 A 및 위 B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1981. 1. 1.자로 개정된 피고공사의 퇴직금 규정의 유, 무효여부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1981. 1. 1.자 개정퇴직금규정의 효력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각 퇴직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제2호증의 1, 2(각 퇴직금계산서, 을제2호증의 1, 2와 각 같다.), 갑제4, 5호증(각 직원퇴직금규정, 갑제4호증은 을제3호증과 갑제5호증은 을제9호증과 각 같다.), 을제10호증의 1, 2(예규집표지 및 내용), 을제23호증(증인신문조서), 각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 7호증(각 증인신문조서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직원을 사원, 노무원, 고원등으로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해오면서 그 구분에 따라 퇴직금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퇴직금규정에 의거하여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 바, 1981. 1. 1. 개정전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지급액은 근속기간에 따른 해당지급일수에 기초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보고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일수의 계산에 있어 연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1년 해당지급일수를 월할하여 계산하되, 사원에 대한 그 지급일수의 계산방법은 별지 제4 퇴직금지급일수기준표(이하 별지 4라고만 한다) 중 제1항 개정전 기준과 같이하고, 기초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공사는 1981. 1. 1. 기존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을 사원과 노무원으로 나누어 고원은 노무원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택하여 2개의 직류로 구분하고 그 퇴직금지급일수를 달리하도록 하였는 바, 그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방법은 별지 4의 제2항 개정후 기준과 같이 하고 기초임금도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사유 발생한 날 직전 3개월분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석탄개발수당을 합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역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노무원 및 고원에 대하여는 퇴직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분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입갱수당 및 생산독려수당을 합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역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각각 제한하도록 변경하면서, 다만 위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위 개정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 및 기초임금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뜻에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회사는 원고 A 및 위 B에게 1981. 1. 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후규정에 의하여 각 퇴직금지급일수 및 기초임금을 계산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합하여 별지1의 기지급퇴직금액란 기재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할 것이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며, 개정된 퇴직금규정은 개정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바, 앞서 든 갑제6, 7호증, 을제23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각 보수등 지급수준조정통보), 을제6호증(직원퇴직금규정 개정 원칙 협의), 을제7호증(위 협의회신), 을제8호증(직원퇴직금규정중 일부 개정승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8호증(퇴직금규정 및 예규개정철회)의 각 기재와 위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수준을 공무원의 퇴직금수준과 같게 조정, 통일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81. 1. 1.자로 피고공사의 퇴직금산정의 요소인 지급일수와 기초임금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직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1981. 3. 21. 위 개정의 경위와 그 내용을 피고공사 노동조합에 통보하면서 이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퇴직금규정개정안을 피고공사의 이사회에 상정시켜 1981. 3. 27.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81. 4. 9.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1. 1. 1.자로 개정된 퇴직금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시행해 온 사실, 한편 피고공사 노동조합은 피고공사로부터 사원 및 고원을 포함한 노무원의 두가지 직류로 구분된 개정 퇴직금 규정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고 1981. 3. 30. 노무원에 포함된 고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그냥 노무원에 관하여는 위 개정안에 동의하되, 사원에 관하여는 위 개정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니 적어도 노무원수준과 동일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으며, 1981. 6. 13.에는 피고공사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없이 개정된 개정퇴직금규정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니 즉시 이를 철회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개정퇴직금규정은 노무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사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가사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 사원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공사가 위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경과조치로 위 개정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하여 주었고, 또한 위 개정후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개정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기득권을 보장하였다거나 개정퇴직금규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퇴직금규정은 개정전의 그것보다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이 명백하므로 그 변경에 관하여 앞서 본 동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가사 개정퇴직금규정이 사원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개정전 퇴직금규정은 사원, 고원, 노무원에 따라 지급일수의 현저한 차등을 두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하나의 사업내의 차등금지원칙에 위배되고, 1981. 3. 30.자 피고공사노동조합의 직원퇴직금규정의 개정원칙협의 회신에서 노무원에 한하여는 위 조합에서 동의를 하였고 사원에 대하여 지급일수와 퇴직금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피고공사에서 노무원수준과 동일하게 개선되도록 적극노력하여 주기를 원하였으므로, 이는 사원에 대해서도 노무원수준의 퇴지금지급일수와 기초임금포함범위가 보상되도록 개정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1980. 12. 31.자) 제2항에 의해서도 1981. 4. 1.부터는 사원에 대해서도 피고공사내 최다수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면 된다할 것이므로, 피고공사의 사원들이 1981. 1. 1.자 개정퇴직금 규정에 대하여 완전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981. 1. 1.부터는 개정전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개정퇴직금규정 중의 노무원에 대한 수준까지의 퇴직금지급일수와 평균임금포함범위가 적용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980. 12. 31.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신설에 따른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1981. 4.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위 법시행당시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위 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1981. 3. 31.까지 위 법에 적합하도록 이를 변경하여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의 최다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공사의 개정전후의 퇴직금규정에서 직원을 사원과 노무원, 고원으로 구분하고, 퇴직금지급일수에 있어서 그 구분에 따라 누진율에 차등을 두고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또한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공사가 1981. 3. 31.까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즉 차등제도를 두지 아니한) 퇴직금규정을 변경하여 관계당국에 신고한 바는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1년 당시 피고공사의 직원은 약14,000명가량으로서 그중 약85퍼센트가 노무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부칙(1980. 12. 31.)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공사의 사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피고공사의 최다수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정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즉 퇴직금지급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노무원의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사원들이 이미 취득한 과거의 권리(퇴직금지급일수에 있어서 개정전의 사원에 대한 그것이 개정후의 노무원의 그것보다 누진율이 훨씬 높다.)까지 소급해서 박탈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규정이 시행되기전까지인 1981.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관해서는 개정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개정후의 퇴직금규정이 사원에 대해서는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981. 4. 1.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개정퇴직금규정중 노무원에 관한 규정(주로 퇴직금지급일수)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및 위 B에게 그 각 입사일로부터 위 1981.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별지4의 제1항 개정전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각 퇴직금지급일수에다가,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별지4의 제2항, 개정이후 기준에 위하여 산정된(노무원의 퇴직금지급일수에 따른다.) 각 퇴직금지급일수에서 각 입사일로부터 위 1981.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퇴직금지급일수를 뺀 나머지 퇴직금지급일수를 더한 각 퇴직금지급일수에 각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이미 위 원고 A 및 위 B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4.

원고 A 및 망 B의 퇴직시의 평균임금등

가.

원고 A과 위 B이 별지3기재의 퇴직일자에 각 퇴직한 사실과 그들에게 적용되는 개정전퇴직금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었는데 1981. 1. 1.자로 개정된 퇴직금규정에서는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의 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석탄개발수당을 그 기간의 총역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개정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 및 기초임금은 기득권보장의 뜻에서 개정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개정퇴직금규정이 사원에 대하여는 무효이고, 사원에 대하여는 1981.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관하여도 개정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갑제2호증의 1,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민원회신), 2, 3(각 수당등 지급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가 개정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 A과 위 B의 퇴직당시의 기초임금은 별지 제2 평균임금계산표(이하 별지2라고만 한다.) (1)항 기초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러나 피고공사는 원고 A과 위 B에게 위 기초임금에 산입된 급여와 수당이외에도 퇴직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간의 총역일수인 별지2의 (2)역일수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별지2의 (3)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다만, 연료보조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기준탄질 5급 무연탄 0.5톤에 해당하는 138장 상당의 연탄을 현물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기간동안 그 정부고시가가 1톤당 34,25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고시가에 따라 그 가액을 환산하면 별지2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 밖에도 퇴직전 1년간에 대하여 별지2의 (10)항 괄호안 기재와 같은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연2회에 나누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 A과 위 B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가족수당,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및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식대보조비 및 연료보조비는 현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수당등은 모두 성질상 임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측의 방침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산입되어야할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갑제6, 7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호증(복리후생급여지급방법), 을제 12호증(식대보조현물지급), 을제14호증(중식대보조액인상지급), 을제18호증의 1, 2(규정집 표지 및 내용), 을제21호증의 1, 2(예규표지 및 내용), 을제23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J의 증언(다만 위 갑제7호증, 을제23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J의 증언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1979. 4. 1.부터 피고공사의 방침에 따라 전직원에 대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방법은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현물지급원칙으로 변경하면서 전표나 식권을 발행하여 그 가액상당의 식품이나 식사를 구판장 또는 구내식당을 통하여 지급받도록 하였으며, 식대보조비로서 1982. 4. 1.부터 1986년 말까지는 1일 금 1,300원 상당으로 정해 온 사실, 피고회사는 1985. 4. 1.부터 전종업원에게 연료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광업소에서는 제조연탄을 현물로써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본사 및 기타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피고공사의 예규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며, 매월 16일이상 출근자에게만 지급하도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공사는 1984. 3. 1.부터 전종업원들에게 그 배우자 부모 자녀중 3인 이내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그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 피고공사는 또 1981년경부터 공사자체의 방침에 따라 체력단련비(건강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연2회에 나누어 1회에 기본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공사는 그밖에도 기술직사원 및 광산에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기술수당과 광산근무수당(벽지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또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특수근로수당의 일종인 입갱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야간근로자에게는 생산독려수당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7호증, 을제23호증의 각 일부기제와 위 증인 J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는 모두 피고공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공사자체의 방침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들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모두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가사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등이 성질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수당등은 모두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제7호증, 을제23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3, 17호증(각 부대각서), 을제16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와 피고공사노동조합은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982. 2. 25. 식대보조비를, 1984. 4. 19. 가족수당을, 1985. 5. 3. 연료보조비 및 가족수당을 모두 복리후생을 위한 은혜적인 급부로 보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는 가족수당지급규정이나 연료보조지급기준에 반영하여 놓고 위 수당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등에 포함시키지 않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에서는 개정전후를 막론하고 별지4기재와 같이 근속 1년당 퇴직금지급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등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출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노사간의 위와 같은 합의는 퇴직금산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수당등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족하다 할 것인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대로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을 기초임금에 포함시켜 산정된 평균임금은 별지2의 (15) 평균임금란 기재금액과 같음을 알 수 있고, 이를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2의 (16)평균임금란 기재금액과 같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바, 따라서 별지2의 (15)평균임금란 기재의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근속 1년당 30일분의 위 평균임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그 퇴직금액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2의 (16)평균임금란 기재 금액으로 피고공사 퇴직금규정의 퇴직금지급율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모두 하회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노사간의 위 임금제외합의는 퇴직금산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원에 대하여는 1981. 4. 1.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퇴직금규정중 노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데, 앞서 든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의 직원들이 지급받는 수당중 기술수당과 광산근무수당은 사원만이 지급받고 휴일수당은 노무원만이 지급받는 등 사원과 노무원이 받는 제수당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개정퇴직금규정의 노무원에 관한 규정중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사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원에 대하여서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는 1981. 4. 1.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사간에 명시적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이상, 그 기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2의 (16)평균임금란 기재금액과 각 같다.

나.

다음으로 퇴직금지급일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및 위 B 근속기간중 각 입사일로부터 위 1981.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지4의 제1항 개정전 기준의 사원의 퇴직금지급일수의 산정방법에 따르고, 1981. 4. 1.이후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지4의 제2항 개정이후 기준의 노무원의 퇴직금지급일수의 산정방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지급일수는 별지3의 지급일수란기재와 같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 및 위 B에게 원래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앞에서 인정한 각 평균임금에 퇴직금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별지1의 정당한 퇴직금액란의 (4)기재 퇴직금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 A 및 위 B이 별지1의 (5)기지급 퇴직금액란 기재의 금액을 피고공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한 별지1의 (6)인용금액란 기재금액이 원고 A 및 위 B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이라 하겠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제적등본), 갑제10호중의 1, 2, 3(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B은 1989. 3. 16.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C, 호주상속한 장남인 원고 D, 차남인 F, 혼인하지 아니한 딸인 원고 E, F, 혼인한 딸인 원고 G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어 위 B의 피고에 대한 금 2,936,622원의 퇴직금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C, D이 각 금 704,789원(2,936,622원 × 6/25), 원고 C, D이 각 금 469,860원(2,936,022원 × 4/25), 원고 G가 금 117,464원(2,936,622원 × 1/25)의 채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추가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별지1의 (6) 인용금액란기재의 금 5,574,712원 및 이에 대한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85.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판결선고일인 1990. 2. 6.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이율인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 D에게 각 금 704,789원, 원고 E, F, H에게 각 금 469,860원, 원고 G에게 금 117,464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86.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0. 7. 27.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이율인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내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판결중 위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일부항소를 받아들이고, 또한 위 B에 대한 원고 C, D, E, F, H, G의 소송수계가 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27.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