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10. 선고 90나55259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326,330원, 원고 에게 금 312,210원, 원고 에게 금 513,670원, 원고 에게 금 550,730원, 원고 에게 금 1,310,210원, 원고 에게 금 1,395,810원, 원고 에게 금 111,5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 4. 1.부터 1991. 9. 10.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이 별표 ①항기재 각 일자에 피고협회에 입사하여 각 사무국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는 1989. 9. 30., 원고 은 1990. 5. 10. 각 퇴직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협회가 1987. 4. 1. 사무국직원들에 대한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같은날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사무국직원수당지급방침), 갑제2호증(86년도 직원급여표), 갑제3호증(개정직원봉급표), 갑제4호증의 1(개정급여조정안), 같은호증의 2(직원직급현황), 을제1호증의 1(개정전급여규정), 같은호증의 2(개정후급여규정), 을제4호증의 1내지 12(각 출퇴근교통비지급표), 을제5호증의 1내지 24(각 급여청구 및 영수증), 을제6호증(인사발령), 을제7호증의 1, 2, 3(각 직원봉급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협회사에서는 위 급여규정 개정전에는 1983. 2. 1. 제정된 구급여규정 및 1984. 4. 1. 제정된 사무국직원수당지급방침등에 의거하여 사무국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매월 출퇴근 교통비로서 에게 금 70,000원, 기타직원에게 금 20,000원, 직무수당으로서 3년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50,000원(다만 회계출납직 및 운전직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였다) 장기근속수당으로서 7년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10,000원, 9년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20,000원, 11년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3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협회에서는 1987. 4. 1.자로 사무국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하였는 바, 위 개정급여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1987. 4. 1.부터 1988. 3. 31. 및 1988. 4. 1.부터 1989. 3. 31.까지에 실제로 지급받은 연도별 총임금은 별표 ②항기재와 같은 반면 같은 기간동안의 구급여규정에 따른 원고들의 연도별 총임금은 별표 ③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종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협회의 위 1987. 4. 1.자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피고협회 근로자들의 총임금이 일률적으로 감소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급여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바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급여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별표 ③항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별표 ②항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표 ④항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출퇴근교통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호의적의미에서 지급되던 것에 불과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종래 피고협회의 사무국직원들에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되어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개정급여규정에서는 직급과 호봉간의 급여차액을 현저하게 확대하여 1내지 2년만 근속하면 구급여규정에 비하여 총임금이 고액이 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의 위 임금감소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위 급여규정의 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협회의 근로자들이 1내지 2년 근속후 위 개정급여규정에 따라 받게되는 임금이 구급여규정에 따라 받는 임금보다 고액이 되리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올제3호증의 1내지 24(각 급여청구 및 영수증), 을제8호증(정근수당지급), 을제11호증의 1,2(사업계획 및 예산 표지 및 내용), 같은호증의 3(직원조정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협회에서는 1989. 4. 1.부터 위 1987. 4. 1.자 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출퇴근교통비를 부활하고, 직책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새로 정근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그 결과 1989. 4. 1.이후 피고협회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위 구급여규정에 의한 임금에 비하여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1989. 4. 1.자 급여규정의 재개정에 따른 임금상승효과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위 1987. 4. 1.자 개정급여규정에 의한 임금상승의 효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가사 피고협회의 위 1987. 4. 1.자 개정급여규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인 위 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1989. 4. 1. 이후 지급받은 임금은 구급여규정에 의한 임금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은 원고 가 금 309,510원, 원고 이 금 2,718,110원, 원고 이 금 2,189,660원, 원고 가 금 4,010,390원, 원고 이 금 434,270원, 원고 가 금 77,290원, 원고 이 금 645,600원이 되는 바, 위 초과수령액은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한 셈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1989. 4. 1. 이후 원고들의 임금이 상승된 것은 무효인 위 1987. 4. 1.자 개정급여규정에 의한 효과가 아니고, 1989. 4. 1. 급여규정의 재개정으로 인한 효과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1989. 4. 1. 급여규정의 재개정으로 원고들의 임금이 종전보다 상승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 및 에 대하여는 별표4항기재 각 해당금원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 에게 금 1,326,330원, 원고 에게 금 312,210원, 원고 에게 금 513,67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표4항기재 각 해당금원인 원고 에게 금 550,730원, 원고 에게 금 1,310,210원, 원고 에게 금 1,395,810원, 원고 에게 금 111,5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 9.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 , 및 의 당심에서의 소일부취하에 기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9. 10.

판사 유태현(재판장) 김택수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