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1. 20. 선고 90나8352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 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4,015,275원, 같은 에게 금 2,396,8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3.17.부터 1990.11.29.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다.

2.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 원고 , , , , 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 , , , 의 각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로 인한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3호증(사체검안서), 갑제7호증의 4(의견서), 10,12,13,15(각 진술조서), 14(진술서), 16(검증조서), 19(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의 1(실황조사서), 2, 21(각 피의자신문조서), 3내지 18,22 내지 27(각 사진), 19(자동차등록증), 20(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소유의 유조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은 1989.3.17. 23: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앞 노상을 점봉쪽에서 이천쪽으로 시속 약 67킬로미터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역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여 오던 소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차의 좌측방향지시등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으로 하여금 두개골파손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은 위 의 처, 원고 은 그의 자, 원고 은 그의 조모, 원고 , 원고 은 그의 부모, 원고 원고 은 그의 형제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사고당시 위 유조차의 운전사인 위 은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위 망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위 유조차의 전면모서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에게는 과실이 없고 위 에게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유조차에는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이 약 100미터 전방에서 위 망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마주오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위 사고지점을 시속 약 67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중앙선에 너무 근접하여 운행하고, 위 역시 아직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하여 운전이 미숙하고 소주를 3.4잔 정도 마셔서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약간 빠른 속도로 중앙선에 너무 근접하여 운행함으로써 양쪽 모두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에 너무 근접하여 운행해 오는 상대방을 적절히 피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측의 과실외에 위 망 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을 6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망인이 위 사고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점도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망 의 일실수익

앞서 나온 갑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2(경력증명서), 3, 4(각 급여계산서), 갑제9호증(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심의 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은 생으로 위 사고당시 25세 11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 정도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1.70년인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소외 주식회사 여주공장에 스켈톤과 기능사원으로 종사하면서 매월 기본급 금 228,000원, 장기근속수당 금 3,000원, 분임조수당 금 10,000원, 특수작업수장 금 6,000원 등 합계 금 247,000원과 연 기본급의 600퍼센트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원고등은 매월 금 39,900원의 시간외 수당도 지급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현업에서의 작업량에 따라 잔업을 할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급의 15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이 매월 잔업을 하고 계속적, 고정적으로 금 39,900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시간외수당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위 망인은 매년 2.1.자로 그호봉이 3.5호봉씩 승급되고 1호봉 승급시마다 기본급이 금 50원씩 인상되며, 그 근무연수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회사 기능사원의 정년이 55세인 사실 (원고등은 위 망인이 57세가 끝날 때까지 위 소외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55세로 정년에 달한 뒤에도 원할 때에는 촉탁으로 2년간 더 근무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직계가족의 적격자를 최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이 정년전과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2년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의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농촌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사고시부터 정년에 달할 때까지 348개월(월미만은 다음의 수입상실기간에 산입함)간은 위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수입을,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60개월(월미만은 버림, 이하같다)간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461,725원(18,469 × 25)의 수입을 각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일찍 사망함으로써 위 각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의 순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손해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별지 2,3 기재와 같이 그 합계가 금 72,750,411원(65,578,145 + 7,172,266)이 된다.

나.

소외 망 의 일실퇴직금

앞서 나온 갑제9호증의 2 내지 4, 갑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음을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실 및 위 망 이 1986.7.23. 위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1989.3.17. 퇴직한 사실, 위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의 평균임금이 금 9,563원[{390,750 + ( 390,750 × 6 ÷ 12) + 24,000 + 6,000 + 10,000} × 12 ÷ 365 = 20,584 위 계산과 같이 금 20,584원이나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정년이 55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입사일은 1986.7.23. 부터 정년이 되는 2018.4.13.까지 31년 8개월간 위 소외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시에 금 9,084,850원(9,563 × 30 × 318/12)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사망하여 위와 같이 조기퇴직함으로써 그때까지의 퇴직금 753,774원(9,563 × 30 × 2229/365)밖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것인 바, 위 정년퇴직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3,707,527원(9,084,850 × 0.4081)이 되므로 위 망인이 입게 된 퇴직금손해는 결국 금 2,953,753원(3,707,527 - 753,774)이 된다.

다.

원고 의 장례비

원고 의 그의 남편인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은 금 75,704,164원(72,750,411 + 2,953,753), 원고 은 금 800,000원의 각 재산상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30,281,665원(75,704,164 × 40/100), 원고 에게 금 320,000원(800,000 × 40/100)을 각 배상함이 상당하다.

마.

위자료

위 사고로 위 망 이 위와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직업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 대하여 금 3,000,000원, 원고 에 대하여 금 1,500,000원, 원고 , , 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 원고 , , 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과 그의 자인 원고 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위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33,281,665원(30,281,665 + 3,000,000)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원고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 금 19,968,999원(33,281,665 × 3/5), 원고 이 금 13,312,666원(33,281,665 × 2/5)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위 상속분과 그 자신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21,788,999원(19,968,999 + 320,000 + 1,500,000), 원고 에게 위 상속분과 그 자신의 위자료를 합한 14,312,666원(13,312,666 + 1,000,000), 원고 , 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원고 , , 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중 원고 에 대한 원심인용금액인 금 17,773,724원, 원고 에 대한 원심인용금액인 금 11,915,816원과 나머지 원고등에 대하여는 위 사고발생일인 1989.3.17.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90.1.12.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 원고 에 대한 당심추가인용금액인 금 4,015,275원(21,788,999 - 17,773,724), 원고 에 대한 당심추가인용금액인 금 2,396,850원(14,312,666 - 11,915,816)에 대하여는 위 사고발생일인 1989.3.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0.11.2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 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적게 같은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원고들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중 당심추가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추가지급을 명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 , , , 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1. 20.

판사 이영범(재판장) 박해성 석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