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26. 선고 91구109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회사로 줄인다) 소속 생산직근로자로서 1990. 1. 19.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인 원고의 제5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외 이 같은해 2월경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구속 기소된 사실, 이에 참가인회사는 그무렵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소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2조 제4호 및 취업규칙 제8조 제4호에 의하여 위 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고, 나아가 위 에 대하여 같은해 6. 18. 위 공소사실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부분의 일부 및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같은달 20. 구속 기소되어 휴직처리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퇴직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하여 위 을 퇴직처리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참가인회사의 위 에 대한 퇴직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각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1. 4. 30. 다시 재심신청기각의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먼저 (1)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퇴직처리 당시 제1심판결을 받았을뿐인 위 에게는 위 규정 소정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에 대한 위 퇴직처리는 그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2)이와달리 위 규정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로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가, 유죄판결의 내용이나 따른 정상을 고려함이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16조 제1호 등의 규정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 퇴직처리 역시 무효이며, (3)가사 위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여도 퇴직처리는 징계해고와 다름없는 불이익처분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결의와 소명기회의 부여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에 대한 퇴직처리는 무효라고 할 것이니, 결국 참가인회사의 위 에 토직처리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는 휴직사유가 되고(제22조 제4호및 취업규칙 제8조 제4호), 위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은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이며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9조 제2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퇴직처리사유가 되는 것으로(취업규칙 제14조 제7호) 규정되어 있는 한편, 이와함께 일신상의 사정으로 15일 이상 계속 결근하여야 할 경우 및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등도 휴직사유가 되고(단체협약 제22조 제2,3호 및 취업규칙 제8조 제2,3호), 위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되 본인의 원에 의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단체협약 제23조 제1호 및 취업규칙 제9조 제1호),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및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소정의 휴직기간 종료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한 때에는 퇴직처리사유가 되는 것으로(취업규칙 제14조 제5,6호)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구속기소에 의한 휴직사유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휴직사유와 같이 근로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의 휴직사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의 규정취지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휴직 처리하였다가 그후 휴직기간이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계속되면 퇴직처리한다는 것으로서 통상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위 퇴직사유가 근로제공의 곤란 또는 불가능을 이유로 한다는 점 및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질병 등에 의한 휴직의 경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퇴직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계속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퇴직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의 균형상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 소정의 유죄판결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서도 계속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 실형이 선고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위와같이 이해하는 한 위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16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별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참가인회사의 위 에 대한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더우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제도가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은 물론 그 근로자가 속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규정된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에 대하여까지 구제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이 속한 노동조합인 원고로서는 당초부터 위 의 퇴직처리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부당해고에 관한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위 에 대한 퇴직처리는 위 의 적극적인 노조활동 내지 원고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재심판정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 을제3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은 1978. 12. 1. 참가인회사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자로서 1987. 7. 30. 그무렵 설립된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원고의 제2대 집행부에서는 회계감사를, 제3대 집행부에서는 부위원장을 차례로 역임한데 있어 1988. 12월경에는 공소외 이 주도하는 파업지도부에서 총대장을 맡아 파업을 주도하다가 1989. 3. 9.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달 24. 참가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었고, 그후 같은해 6. 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위 파업으로 해고되었던 50여명과 함께 현대중공업해고노동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회장을 맡아 복직투쟁을 하여 같은해 8. 28. 다시 참가인회사에 복직하였으며, 1990. 1. 19. 원고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인 1990. 2. 6. 그 전일의 위 등에 대한 항소심결심공판기일에 검사의 구형량이 1심보다 높아진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원고의 전임위원장이었던 소외 의 주도로 개최된 임시대의원간담회에 참석하여 스스로 사회를 보면서, 참가인회사측의 무성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합원 전원이 다음날인 같은날 7.에는 조기 퇴근하여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달 8.에는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위 에 대한 선고공판에 방청을 가기로 결의를 하고는, 같은달 7. 위 결의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기퇴근하여 항의집회에 참석한 후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는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거하여 위 을 퇴직처리한 것으로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는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위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를 적용하여 퇴직처리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회사가 위 의 적극적인 노조활동 또는 원고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반조합적의사로 위 을 퇴직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3. 26.

판사 한대현(재판장) 송승찬 길기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