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6. 4. 선고 91구28759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툼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 3. 12. 과자제조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이리시 소재 원고회사 이리 3공장 생산 2과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6. 13. 원고회사로부터 업무지연 및 방해, 불법단체 시위주도, 종업원 품위손상,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불법유인물 무단배포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 제64조 제22호, 제15호, 제13호, 제17조 제1호, 제33조, 제64조 제19호, 제3호, 제17조 제6호에 의하여 징계해고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은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1.8.23. 동위원회로부터 신청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91부노144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같은 해 11. 27. 위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서 원직으로의 복귀와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1991. 5. 31.부터 같은 해 6.7.까지 매일 17:00부터 19:30까지 사이에 사무실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원 및 내방객의 출입을 방해하고, 특히 같은 해 6. 5.에는 15:30부터 17:30까지 사이에 사무실 앞 도로에 의도적으로 누워 차량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업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였으며, 같은해 5. 28.부터 같은 해 6. 7.까지 사이에 공장내 또는 이리시내 및 서울 본사에서 불법단체농성, 집회, 시위를 주도하였고, 같은 해 6.5. 단체 삭발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종업원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같은 해 5. 29.10:50경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서울 본사에서의 불법시위를 주도하기 위하여 무단결근하였고,″ 사원 여러분께"라는 불법유인물 등을 사내외에 무단배포하는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며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지부결성을 지배, 개입하기 위하여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기재, 증인 , , , , , , ,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4(갑 제6호중의 9와 같다), 갑제7호중의 각 기재부분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가)

원고회사는 국내 굴지의 과자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1991. 5. 현재 서울 1공장에 498명의, 이리 2공장에 377명의, 이리 3공장에 375명의 각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 1공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전국 화학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이하 본사노조라 한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리 2, 3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만 가지고 있었다.

(나)

그런데 참가인이 근무하던 이리 3공장의 근로자들은 1991. 5.경 생산 1과에 근무하던 소외 가 원고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한 사건을 계기로 위 본사노조에 가입하고 위 본사노조의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여 노조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장에 소외 남자 부지부장에 소외 여자 부지부장에 참가인, 사무장에 소외 회계감사에 소외 , 등을 투표로 각 선출하였다.

(다)

이에 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위 ,삭제> 부지부장인 위 사무장인 위 회계감사인 위 등 4명은 1991. 5. 27.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위 이리 3공장 근로자 약 300명분의 노조가입원서를 가지고 위 본사노조를 찾아가 노동조합의 가입과 본사노조 지부설립 인준을 요구하였으나 본사노조위원장인 소외 이 가입신청자들의 의사확인과 본사노조 대의원회의의 결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위 은 같은 해 5. 28. 위 , 을 위 이리 3공장으로 내려보내어 참가인 등 노조참가희망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게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 등 노조가입희망자 80여명은 같은 해 5. 29.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상경하여 본사노조 임원들에게 자신들의 노조가입의사를 확인시키고 본사 노조 대의원회의의 지부인준 결의를 촉구하되, 가능한한 원고회사의 생산활동에 차질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라인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3개조로 나누어 월차휴가 등을 얻기로 하고, 참가인은 취업규칙상에는 휴가원을 3일전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전화로서 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추후 휴가원을 제출하는 관례가 있었으므로 같은 해 5.29.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10:50경 위 3일간의 월차 및 생리휴가원을 다른 노조가입희망자 18명과 함께 제출하고, 상경하여 같은 해 5. 31.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기간동안 참가인 및 위 등 4명을 포함하여 같은 해 5. 29.에는 23명, 같은 해 5. 30.에는 22명, 같은 해 5. 31.에는 50명의 노조가입희망자들이 원고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월차휴가원 등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하는 바람에 위 이리 3공장의 생산활동에 차질을 가져 오게 되었으며,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위 집단월차휴가신청자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마)

한편 위와 같이 위 이리 3공장 노조가입희망자들이 상경하여 직접 노조가입과 지부인준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같은 해 5.29. 본사노조위원장인 위 로부터 노조가입과 지부인준문제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같은 해 5. 30. 참가인 등 상경하였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리로 내려오려고 하였는데, 같은 날 이리 3공장 노조지부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개최된 본사노조 상집간부 및 대의원의 확대회의 도중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소외 외 3명에 의하여 위 이 회의장을 끌려나간 후 약 18일간 잠적하여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

이에 위 등 이리 3공장 노조가입희망자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미루어 노조지부의 인준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원고회사의 개입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해 6. 1.부터 같은 해 6. 7.까지 사이에 "노조인준" 등의 내용이 담긴 머리띠, 리본을 착용하는 한편 매일 일과시간전, 식사시간 및 일과시간후 등 일과외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과 사무실 앞 등 위 이리 3공장 내에서 북, 꽹과리, 징 등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회사측에 노조인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개시시간이 20-30분씩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사)

한편 참가인은 위 집회기간 중인 같은 해 6. 5. 12:00경에는 위 3공장 식당앞에서 원고회사측의 개입에 항의하여 삭발하려는 근로자들의 요청을 받고, 그들중 소외 , 의 뒷머리 부분을 수개소 자르는 삭발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날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은 위 3공장 업무과 사무실 앞 차도상에 위 등 다른 근로자 3명과 동시 또는 교대로 드러누워서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데 위 3공장에는 위 차도외에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방해받지는 아니하였고, 같은 해 6. 6. 11:00경 이리시내 구내에서 위 의 주도로 개최된 체육행사 및 단합대회에 다른 근로자 약 200명과 함께 참가한 후 북부시장에서 시청으로 행진을 하였으며, 또한 위 서울 본사에 상경하였을때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의 주도로 본사 정문 및 후문을 배회하면서 시위하였고, 본사노조위원장인 위 이 잠적하자 본사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농성하였다.

(아)

그리고 노조참가희망근로자들중 위 등은 같은 해 5.28. 같은 해 6. 1. 같은 해 6. 3. 및 같은 해 6. 7. 원고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노조지부 결성소식을 알리거나 원고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등을 사내, 외에 배포한 일이 있었다.

(자)

한편 위 3공장 근로자들 사이에 노조지부 결성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원고회사 본사 전무인 소외 등은 같은 해 6. 초순경 위 3공장에 내려와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개인면담, 대자보, 가정통신을 통하여 노동조합 보다는 노사협의회의 성격을 가진 근로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이니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말도록 개인적 설득을 하였고, 위 3공장공장장도 같은 해 6.9. 근로자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교육을 하였으며, 또한 원고회사는 같은 해 6. 9.과 같은 해 6. 11. 2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나아가 같은 해 6월분 상여금을 위 3공장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1개월이 지난후 뒤늦게 지급하였으며, 회사창립기념품도 다른 공장 근로자들과는 달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뒤늦게 지급하는 등 위 3공장 근로자들에게 각종 차별대우를 하는 한편 기왕에 없었던 이러한 차별대우가 모두 위 3공장에서 노조지부를 설립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암암리에 홍보하는 등 홍보활동을 계속하였고, 또한 원고회사는 본사노조 대의원회의 석상에서 강제로 위원장인 위 을 끌어내는 등 폭력행위를 한 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 하였으며, 본사노조위원장인 위 은 같은 해 9. 30.경 당시 위 3공장 노조 지부장인 위 등에게 ″지금은 노, 노간의 싸움이 아니고 노, 사간의 싸움이며, 지부인준은 회사한테 달려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차)

원고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제15조(해고)에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징계에 의하여 해고결정처분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4조(해고사유)에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로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하였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를, 그 제13호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종업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그 제15호로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사내에서 집회를 하거나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게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그 제19호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를, 그 제22호로 ″종업원간에 폭행, 협박을 하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회사내 질서유지)에서 "종업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사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취업시간 중에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그 제3호로 "사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그 제6호로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문서, 인쇄물을 제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33조(결근)는 종업원이 결근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회사는 1991. 6. 13.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업규칙상의 제조항 소정의 해고사유를 적용하여 원고회사 상벌규정에서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카)

한편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위 준비위원회위원장인 위 을 참가인과 동시에 징계하면서 동인에 대하여는 출근정지 2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함에 그쳤고, 1991. 11. 27. 피고로부터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이 사건 계심판정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고사유중 ① 먼저 업무지연 및 방해의 점과 불법단체 시위주도의 점은, 참가인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행동 및 시위주도행위로 다소 원고회사의 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방해받은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가능한한 원고회사의 업무를 지연 내지 방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 및 시위주도행위는 원고회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개입행위로 인하여 위 3공장의 노조지부 결성이 방해받음으로써 촉발되었던 점, 참가인도 시위주도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준비위원회의 여자 부지부장으로서 위원장인 위 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동인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하였던 점과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 및 시위주도행위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고, ② 다음 종업원 품위손상의 점은, 참가인이 위 등의 뒷머리 부분을 수개소 삭발한 것은 원고회사의 개입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삭발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이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3호 소정의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종업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③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은, 참가인 등이 상정하여 본사노조 간부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나, 한편 사용자에게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그 시기조정권이 없는 점, 위 의 갑작스러운 협조요청을 받고 원고회사 취업규칙상에는 휴가신청은 3일전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전화로서 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추후 휴가원을 제출하는 판례에 따라 휴가 당일 휴가원을 제출한 점, 위 집단월차휴가를 신청한 목적이 원고회사의 정상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경하여 본사노조 간부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오히려 위 집단월차휴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생산활동에 차질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일시에 신청하지 아니하고 3개조로 나누어 순차로 신청하는 등 신중을 기한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참가인 등 노조가입희망자들이 상경하여 본사노조 간부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는 월차휴가를 얻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집단월차휴가를 신청하였던 점, 원고회사 본사직원이 위 을 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그 기간이 연장된 점 등과 위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집단월차휴가신청행위와 그에 따른 근무지 이탈행위 등은 무단근무지 이탈 또는 무단결근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④ 불법유인물 무단배포의 점은 위 등이 사내, 외에 원고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유인물 등을 배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나 위 의 위와 같은 유인물 등의 배포행위에 참가인이 어떤 형태로 가담되었는 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유인물 배포의 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상의 징계사유는 모두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한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사노조위원장인 위 이 참가인 등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 순간 원고회사 본사직원인 위 등에게 끌려나간후 18일간 본사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한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한 점, 그후 위 3공장 근로자들 사이에 노조 지부결성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원고회사의 간부직원들이 노조가 입희망근로자들을 상대로 개인면담, 교육활동,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하여 노조 지부를 결성하는 것 보다는 근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홍보활동을 계속하여 위 3공장 노조 지부결성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던 점, 위와 같은 노조 지부결성을 위한 집단행동을 주도한 위 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인 위 을 원고와 동시에 징계하면서 동인에 대하여는 출근정지 2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친 점. 참가인이 해고된 시점이 위 3공장 근로자들 사이에 노조지부 결성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을 시기인 점,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이 시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원고회사가 노동조합 가입과 위 3공장 지부결성 및 인준활동을 주도한 참가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세운 사유일뿐 진정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결국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노조에 가입하고 위 3공장 노조 지부를 결성하여 본사노조로부터 그 인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등의 참가인의 노동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문제삼았거나 형식적 해고사유를 내세워 행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4.

판사 송재헌(재판장) 서기석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