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 내지 6, 갑제8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3,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11, 을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7 내지 14호증, 을제15호중의 1,2,3,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2, 을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별지 1. 퇴직금계산표의 (1)입사일자란 기재 해당일자에 피고공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표의 (2)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하면서, 피고공사로부터 아래에 나오는 1981. 4. 1.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같은표의 (7)기지급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퇴직금으로 각 수령하였다.
피고 공사는 정관에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별도의 급여규정에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위임하여 퇴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1981. 4. 1. 개정전에 시행되던 급여규정(1971. 1. 1. 제정된 후 1981. 1. 1.까지 19회의 개정을 거친 것, 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1967. 7. 1.부터 1968. 12. 31.까지의 재직기간은 금 7,000원에 재직월수의 1/12을 곱한 금액을, 1969. 1. 1.부터 1975. 12. 31.까지의 재직기간은 퇴직당시의 월봉급액(봉급월액에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1/12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봉급월액은 본봉에 직책수당,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5배수에 재직년수(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을, 1976. 1. 1. 이후에는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에 재직기간에 따른 별지 2. 퇴직금지급율표에 의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가 1980. 말 무렵 피고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높으므로 이를 인하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자 피고공사의 1981년 정기이사회에서는 위 정부방침과 피 고공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직기간의 평균 3배수에 해당하는 종전의 퇴직금지급율을 평균 1.7배수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하고, 피고공사의 급여 규정 중 퇴직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여 1981. 4.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위 개정 규정에서는 퇴직당시의 월봉급액에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출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급여 지급율을 별지 3. 퇴직금지급율표에 의한 지급율로 하향 조정하여 변경하는 대신, 월봉급액에 종전과는 달리 조정수당(가산금 포함)과 퇴직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과 함께, 1967. 7. 1.부터 1968.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그 다음날부터 1975. 12. 31.까지의 재직기간과 같이 월봉급액의 1.5배수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직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고, 1976. 1. 1.부터 개정규정 시행전일인 1981. 3. 31.까지는 종전과 같이 그 동안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2. 퇴직금지급율표에 의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그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하향조정된 지급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이 상당히 증액되게 되므로 단기근속만을 회망하는 사람인 경우 훨씬 유리하나(1967. 7. 1.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1981. 4. 1.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원고 의 경우 금 17,254,600원, 원고 의 경우 금 13,554,084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어 었어 개전전 규정을 적용할 때보다 원고 은 금 4,770,767원, 원고 은 금 4,851,271원의 퇴직금을 더 받게된다),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사람인 경우 퇴직금지급율의 누진 구조가 완화됨에 따라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한 사람이 더 많았다.
개정된 퇴직금지급율은 그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율보다 높았는데, 피고공사는 위 개정규정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이 하향조정되었음을 전제로 1983. 4. 1. 보수체계 조정을 위하여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봉급월액과 조정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봉급월액으로 하기로 하고 그 후 다시 월봉급액에 직무수당과 자격수당을 포함시킨 까닭에, 22년 이상을 장기근속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기수령 퇴직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퇴직시의 봉급월액에서 조정수당에 해당할 부분 만큼을 공제한 금액(1981. 3. 31. 당시의 봉급월액과 조정수당을 합한 금액 중 조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개정전 규정만을 적용하여 산정해본 퇴직금액보다도 더 많다.
위와 같이 급여규정을 개정할 당시 피고공사는 그 내규변경을 위한 절차로서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적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관부처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쳤으나, 특별히피고공사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공사는 1987. 9. 11. 추정조합원 2,463명 중 1,556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그후 가입 조합원의 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동노동조합과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협약 제29조에서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을 별도의 보수협약서에 의한다], 부칙 제4조에서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공사의 제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보수협약 제3조에서 [종업원의 보수는 공사 제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동노동조합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위 개정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까지 퇴직한 피고공사의 직원은 모두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개정 규정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급여지급율을 하향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급여액을 감액시킨 것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 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공사의 위 개정 규정은 원고들을 포함한 종전의 개정전 규정의 적용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공사로서는 원고들의 퇴직당시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에 개정전 규정의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개정규정은 피고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가사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다룬다.
살피건대, 피고공사의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인 위 급여규정은 구체적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것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관하여는 1989. 3. 29. 개정전의 근로기준법 제95조제1항의 제한을 받는 것이긴 하나, 위 조항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 근로자가 가지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변경은 유효하고, 설사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되었으나, 퇴직금산정의 다른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은 상당히 증액되었고 1967. 7. 1.부터 1968.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장기근속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개정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고, 개정의 동기가 정부투자기관 전반의 경영합리화를 기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며, 개정후에도 일반공무원 보다 퇴직금액이 훨씬 많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소속 직원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별다른 의의제기 없이 약 10년간 효력이 유지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위 개정에 따른 공익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공사의 개정규정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어
그렇다면 위 개정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은 따질 것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최철 부구욱
각주1) 1. 퇴직금계산표
각주2) 2. 퇴직금지급율표
각주3) * 근무년수 30년 초과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지급율을 3씩 가산한다.
각주4) 3. 퇴직금지급율표
각주5) * 근속년수 30년 초과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지급율을 2씩 가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