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3. 12. 선고 92구12096 판결

판결요지

1.

단체협약의 차량배차에 관한 내용은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체협약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것이다.

2.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내용중에 위법 부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협약당사자들이 이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이 단체협약 내용중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명령이 발하여졌다하여 곧바로 단체협약중 취소변경명령의 대상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49조 제1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관청에게 어떠한 집행력을 부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