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2. 10. 6.자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징계해고및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호증(징계결의서, 을제3호증의 8과 같다.), 갑제3호증의 2, 갑제4호증(각 판정서), 을제4호증의 7(징계재심의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6. 5. 17. 건축자재인 레미콘을 생산판매하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에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1. 1. 4. 위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다.
참가인회사는 1992. 3. 4.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1) 근무기간 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함으로써 참가인회사로부터 ① 1990. 3. 21. 근무지집단무단이탈 사유로 출근정지 10일 처분을, ② 같은해 5. 15. 근무질서문란행위로 경고처분을, ③ 1991. 3. 21. 근무질서문란행위로 엄중경고처분을, ④ 같은해 4. 30. 계획적으로 파업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행위로 엄중경고처분을, ⑤ 같은해 5. 20. 및 10. 9. 각 근무질서문란행위로 각 엄중경고처분을 각 받는 등 경고 이상의 처분을 6차에 걸쳐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2) 1991. 10. 19. 같은날 07:00 부터 08:00 까지 1시간 동안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생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참가인회사와 약속하였음에도 같은날 12:30 까지 노조총회를, 13:00 부터 16:00 까지 노조대의원회를 계속하여 참가인회사의 레미콘공급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참가인회사에 금 78,672,300원(레미콘출하물량 1,859㎥)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3) 참가인회사 단체협약 제36조 제2항에 2, 4, 5주 일요일은 자율에 의해서 근무토록 명시되어 있어 이는 노조대의원회의의 안건이 아닌데도 같은달 26. 11:00 부터 15:00 까지 위 안건으로 노조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회사의 레미콘공급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참가인회사에 금 49,768,320원(레미콘출하물량 1,176㎥)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4)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1991. 9. 중 10회, 같은해 10. 중 14회, 같은해 11. 중 20회, 같은해 12. 중 16회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서 계획적인 행동으로 참가인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5) 참가인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제공한 전용차량은 노조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원고의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데 이용하고 있고 운행일지도 1991. 10. 3. 부터 현재까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기강과 근무질서를 계속 어지러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1. 5. 경 서울에서 열린 고 D군 추도식 및 같은해 12. 20. 주식회사 E 현판식등에 참석하여 대외적인 불법노동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6) 평일 15:00 이후 및 토요일 14:00 이후에는 지능적으로 준법을 가장한 태업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2, 4, 5주 일요일의 작업을 기피함으로써 1991년도에 금 42,000,000,000원(연간 미납품 레미콘출하물량 100,000㎥) 상당의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7) 1992. 2. 22. 08:00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노조총회를 회사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날 18:00로 시간을 조정하여 달라고 참가인회사에서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위 총회를 강행하여 회사의 당일 레미콘 출하예정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참가인회사에 금 67,500,400원(레미콘출하물량 1,595㎥)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72조 제1, 2, 4항, 단체협약 제28조 제5항을 각 적용하여 원고를 1992. 3. 6. 자로 징계해고하였고, 원고가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참가인회사에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같은달 9. 그 재심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2. 3. 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같은해 5. 25.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10. 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내세운 해고사유는 노조 업무전임시기의 원고의 근무질서문란행위와 2, 4, 5주 주휴일 근무에 대한 단체협약위반과 취업시간중의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등으로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이나, 그중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등 조합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이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레미콘출하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2, 4, 5주 주휴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참가인회사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각 및 무단이탈과 노조전용차량의 임의사용 등으로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하면서 수차례 경고장을 남발한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할 것이며, 또한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해고규정을 적용한 것은 해고사유를 제한한 단체협약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단체협약 제28조 제5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위반된 행위가 없었고, 단체협약체결시기에 즈음하여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행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회사는 그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의 근무질서문란행위와 단체협약위반 및 업무방해행위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 나온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2, 갑제4호증, 을제4호증의 7과 갑제2호증(단체협약), 갑제7호증의 1(단체교섭공고문), 2(출근정지공고문), 갑제5호증(근무기록카드), 갑제6호증(조출명령공고문), 갑제9호증의 2(집행부구성문), 갑제11호증의 1(경고장), 2(경고장, 을제9호증의 2와 같다.), 갑제12호증(대의원회의록), 갑제13호증(단체교섭공문), 갑제15호증의 1 내지 4(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공문, 갑제15호증의 1, 4는 을제20호증의 1, 3과 같다.), 갑제17호증의 1(총회결과신고서), 2(총회회의록), 갑제18호증의 1, 2, 3(각 공고문), 갑제24호증의 1(단체교섭공문), 2(단체교섭회신), 3, 6(각 단체교섭촉구공문), 4(노조대표불인정공문), 5(노동조합의 공문), 7(회사의 내용증명서), 갑제25호증의 1(가처분신청서), 2(결정문), 갑제26호증(노조총회신간조정), 갑제27호증(임시총회회의록), 을제1호증의 1, 2(단체협약 표지 및 내용), 을제2호증의 1, 2(취업규칙 표지 및 내용), 을제5호증의 3(경고장), 을제6호증(단체협약 제36조 위반에 대한 경고), 을제7호증의 1(성실근무), 을제8호증의 1(경고), 2(경고장), 을제9호증의 1(경고), 을제16호증(변경신고서수리), 을제17호증(제3차 임시총회건), 을제18호증(최고서), 을제19호증의 1(노동조합임원선출건), 2(단체교섭신청), 3(92년도 단체협약), 을제20호증의 1 내지 4(임시총회소집통지 및 동회시)의 각 기재에 증인 F, G, H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G, H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10호증(태업으로 인한 출하량비교표), 을제11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 및 진술서), 을제12호증(업무방해현황), 을제13호증의 1, 2(각 진술서), 을제1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G, H의 각 증언일부는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① 1990. 3. 21. 조합원 부인의 상가문상을 빙자하여 동료 운전원들과 같이 근무지를 집단이탈하였다는 사유로 출근정지 10일처분을, ② 같은해 5. 15. 결근지각을 상습적으로 하고 출근하여서도 근로를 하지 않는 등 회사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③ 1991. 3. 21.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이유로 공장장의 수차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태를 확인하는 출,퇴근카드에 찍지 않고 임의로 출,퇴근 및 외출을 하는 등 회사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엄중경고처분을, ④ 같은해 4. 30. 단체협약 제36조 제2항의 자율에 의한 주휴일 근무는 조합측에서 레미콘 주문물량에 대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제하에 합의된 것임에도 같은달 28.(일요일) 조합측의 계획적인 파업으로 당시 참가인회사 레미콘가좌공장이 조업을 못하였으므로 조합운영간부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엄중경고처분을, ⑤ 같은해 5. 20.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명문화하여 조합에 지원한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출,퇴근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운행일지도 계속 제출치 아니하는 등 회사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엄중경고처분을, ⑥ 같은해 10. 9. 원고가 회사의 제규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지각(월평균 6회) 및 근무시간중 임의퇴근(월평균 5회) 하는 등 회사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엄중경고처분을 하였는 바, 위 ① 1990. 3. 21. 출근정지 10일 처분은 원고등이 참가인회사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위배하였다는 사유등으로 인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후 위 노동사무소의 중재권유로 원고등과 참가인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등에 대한 징계가 해제되고 그 진정도 취하되었으며, 나머지 ② ③ ④ ⑤ ⑥의 각 경고(엄중경고)처분은 참가인회사에서 원고에게 그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하며 근로자의 대표임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는 취지라고 하면서 각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1991. 10. 14. 같은달 19. 07:00 부터 임원의 불신임건 등으로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참가인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사측으로부터 위 총회를 1시간 이내에 마쳐줄 것을 요청받았는데, 위 총회중에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소외 I의 신상발언 및 참가인회사의 아스콘공장이 J주식회사로 독립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명칭과 규약변경을 위한 긴급동의와 재청이 이루어져 K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으로 같은날 12:30 경까지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어서 회사측에 임시총회결과에 따른 대의원회를 소집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고서 같은날 13:00 경부터 16:00경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달 21. 인천시 서구청장에게 위 임시총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신규법인의 설립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였다.
참가인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율에 의한 2, 4, 5주 일요일근무를 실시하여 오면서도 위 주휴일의 레미콘출하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동조합측과 타협을 지속하여 오다가 1991. 8. 31. 월 1회 일요근무자에 대해서는 공가와 함께 기본일급의 200%를, 월 2회 이상 일요근무자에 대해서는 공가와 함께 기본일급의 30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실시하여 왔는데, 소외 L이 공장장으로 부임하면서 대체휴일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서 수당만 350% 지급한다고 하므로 원고는 같은해 10. 26. 회사측에 긴급대의원회의 소집을 전화로 통보하고 같은날 11:00 경부터 15:00 경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일요일 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며, 그후 같은해 11. 19 위 공장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체휴일제도를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일요일 근무 문제를 해결하였다.
원고는 상집위원회인준건으로 소집된 1992. 1. 21. 노동조합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인 위 I이 회사에서 전무인 소외 H가 위원장인 원고를 해고시킬 것이라며 자신에게 위원장 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위원장이 고집이 세고 마음이 안맞기 때문에 부위원장직을 사임한다고 선언하고, 조합의 입장에서도 단체교섭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같은해 2. 18. 회사측에 같은달 22. 08:00 부터 임원(부위원장)선출 및 단체협약(안)에 관한 건으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 3항에 의한 노동조합총회소집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회사측으로부터 같은달 20. 회사의 업무형편상 부득이 하니 총회소집시간을 18:00 이후로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회사측은 같은달 21. 다시 위 총회소집일에는 작업물량이 과다하게 출하예정되는 관계로 공장과의 협조차원에서 총회소집시간을 15:00이후로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정시간대로 총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으로 소외 M를 선출하고 단체교섭을 위한 단체협약개정안을 심의하고서 13:00 경에 위 총회를 마쳤다.
원고는 노조위원장으로서 1992. 3. 2. 참가인회사에 같은달 9.에 1992년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같은달 6. 해고되어 위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같은달 12, 17, 19. 계속 단체교섭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원고가 해고되어 협상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측에서 합법적인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교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서는 같은해 4. 19. 위원장 해고 및 단체협약건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다시 같은해 5. 11. 개최한 제3차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긴금동의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어 소외 N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같은달 15. 위 N가 회사측에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신청하여 같은달 30. 1992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한편 참가인회사에서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1992. 6. 25. 같은 법원 92카7903호로 노동조합출입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그후 원고는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원들은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밖의 각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적으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상의 특수성이 있고, 특히 1991년 당시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으로 인해 위 운전기사들이 매일 05:00 내지 06:00 경에 출근하여 24:00 경에서야 퇴근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함으로 인하여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였고 참가인회사에서도 이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여 단체협약 제8, 9조에 조합활동의 보장과 원칙을 규정하면서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원고 이전의 참가인회사 노조위원장들도 취업시간중에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하였다.
참가인회사와 그 노동조합사이에 1991. 4. 10. 체결된 1991년도 단체협약에는 제9조에 "1.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이 취업시간중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조합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조합전임자의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임기간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하고 근속연수에 산입한다.(조합장 전임기간중 임금은 동직 최상 전년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조합대표자가 상부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13조 제3호에 "회사는 조합에 전용차량 1대를 지원한다. 차량사용은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익일 10시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노조는 업무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 제17조에 "회사는 조합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4. 회사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5. 회사 내외에서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자, 6. 출근성적이 불량하고 지각,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고 출근하여서도 일을 하지 않는 자.", 제18조에 "징계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해고 등 5종류로 한다.", 제28조에 "회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5.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제36조에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휴일로 한다. 1. 제1, 3주는 주휴일로 한다. 2. 제2, 4, 5주는 자율에 의해서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는 200% 가산 지급한다. 3. 아스콘공장 1, 3주는 주휴일로 하고, 2, 4주 휴일은 평일로 대체한다.", 제75조에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제76조에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제72조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4)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라고 규정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주휴일 자율근무 및 취업시간중의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등으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레미콘출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참가인회사의 전무인 위 H가 노조 부위원장인 위 I에게 위원장인 원고를 해고시킨다고 하면서 그 활동에 동조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도 모두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가 내세우는 위 해고사유가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의 근무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앞서 본 제1. 나. (1) (4) (5)항 기재의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유들은 참가인회사에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문책하지 아니할 뜻을 밝히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고(엄중경고)처분을 하였던 것을 다시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다만 1990. 3. 21. 자 출근정지처분은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1991. 10. 9. 이후의 무단이탈 및 노조전용차량의 임의사용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위 사유들이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던 기간중에 발생한 점 및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측의 활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원고가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하면서 행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 제5호 및 취업규칙 제72조 제1, 2호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조합간부회의에서 2, 4, 5주 일요일에 조합원들에게 근로하지 못하도록 결의하는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주휴일 근무를 제지하고, 평일 15:00 이후 및 토요일 14:00 이후에는 지능적으로 태업을 함으로써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위 제1. 나. (6)항 기재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2, 4, 5주 일요일 근무자에게 일당 금 50,000원, 초과근무시간당 금 5,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원고가 조합간부회의에서 위 일요일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주휴일근무를 제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는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취업시간중에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참가인회사의 레미콘출하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위 제1. 나. (2) (3) (7)항 기재의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노동조합총회 및 대의원회가 취업시간중에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오랜시간 (총회는 오전근무시간동안, 대의원회는 오후근무시간동안) 지속되어 참가인회사의 레미콘출하업무에 지장을 주었지만 위 각 총회 등의 안건과 소집절차 및 진행과정, 소집회수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비록 참가인회사의 레미콘출하업무에 지장을 줌으로써 참가인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단체협약 제28조 제5호, 취업규칙 제72조 제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원고가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서 활발하게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다가 1992년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기(참가인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최초의 징계위원회 소집일시 통보가 1992. 2. 25.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단체교섭을 신청한 것이 같은해 3. 2.이라는 것만으로 원고가 같은해 2. 22. 노동조합 총회에서 단체협약안을 논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회사가 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에 즈음하여 해고당함으로써 위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영향을 주어 1992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늦어지는 등 조합활동이 침체되었던 점 및 원고 이전의 노조위원장들이 취업시간중에 총회등을 소집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고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원고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근거없는 사유를 해고사유로 내세워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3. 31.
판사 강봉수(재판장) 임호영 김만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