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을 제9, 10, 11, 21의 각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0. 8. 31.경 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1) 배차임의 변경및 승무사고야기, (2) 무단운행 2차사고 야기, (3) 인사사고 신고은폐, (4) 승무거부및 배차권에 대한 위협행위 (5) 결근중 사내출입 유인물 배포행위 (6) 3차 사고야기 및 무단결근 (7) 사내에서 주취 소란행위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1992. 5. 13. 원고를 출석시켜 징계위원회를 열고 1992. 5. 16.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로부터 1달간 예고기간을 거쳐 같은 해 6.22.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D로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2.10.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심판정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회사에 1990. 8. 29. 입사한 이래 1991. 5.경 비상대책위원, 같은 해 6.경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며 1991. 6.경부터 참가인회사에 단체협약, 임금협정불이행 등의 항의와 시정촉구를 하여 부분적으로 시정케 하였고, 같은해 7. 28.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 부조합장에 입후보하였으며, 같은해 12. 16.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불이행등을 증언하고 1992. 3. 18. 참가인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같은회사에 제출하고 같은달 21. "단위노조 해산을 절대 막읍시다"라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같은달 31.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참가인회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및 갑제2내지 10의 각호증, 갑제24호증의 3, 을제1내지 8,15내지 20의 각호증의 각 기재와 중인 E의 증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2. 20. 15:30경 및 같은날 22:30경 2차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같은달 24. 참가인회사에 잘못을 시인하는 시말서를 작성, 제출하고, 같은해 3.5.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수리중이므로 참가인회사에서 다른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스텔라를 배차하였는데도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아니라며 승무를 거부하고 차량운행을 기피하다가 같은달 14., 15. 이틀간 다른차량으로 근무한 후 같은달 18.부터 같은달 25.까지 일신상의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3.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인회사에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를 배차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진정, 고발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결근중인 같은달 21. 01:00경 참가인회사에 들어가 "단위노조해산을 절대 막읍시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같은해 4. 7. 06:5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 사고가 수습된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환받고도 회사에 아무런 연락없이 6일이상 결근한 사실, 그 후 같은해 5. 3. 06:00경 음주후 취한 상태에서 출근하여 차량과장과 배차문제로 시비를 하고 욕설하는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1992. 2. 20. 교통사고 이후 이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같은해 5. 13.까지 원고가 실제 승무한 일수는 3. 14., 3. 15., 4. 7. 도합 3일 뿐인 사실,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서 무단결근 6일(제62조 3호), 취업규칙은 종업원은 작업기간중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시위, 인쇄물 배포, 게시등의 일을 하지 못하고(18조), 주기를 띈 자,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는 자등은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며(19조 2호), 종업원이 결근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결근계 제출과 결근 2일 이상 초과시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결근계 미제출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고(28조), 해고사유로는 제69조에서 1개월이내 해당근무일에 무단결근 3일 이상(4호),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거부(6호), 배차된 차량에의 승무거부(7호), 연간 교통사고 3회 발생시(16호), 업무상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24호), 결근으로 인하여 2회이상 차량 운휴가 발생하였을 때(32호)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위 (1)내지 (7)의 사유중 원고에게 적어도 6일 이상 무단결근, 주취상태로 사내출입및 소란행위, 1년이내에 3차에 걸친 교통사고 야기및 결근으로 인하여 2회이상 차량운휴사유 발생등의 사유는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위 취업규칙 제69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사유나 경위등 여러 사유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인바, 참가인회사는 대중교통수단인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택시 운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운송수입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회사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고 운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임의로 결근하거나 배차거부 혹은 잦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을 하게 되면 차량을 운휴하여야 하거나 배차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종업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위와같은 사유들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다음, 원고에게 충분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실제로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다만 이러한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한 이래 회사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세차비 문제, 구상권 문제, 학자금 문제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으로 조합 부위원장으로 출마하려 하거나 지역노조에 대항하여 단위노조의 결속을 공고히 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등의 일을 한 점은 엿보이나 이와같은 활동이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묵시적 위임또는 다수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하였다기 보다는 원고 개인의 독자적인 대회사 투쟁 혹은 근로자로서의 권익주장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 지고, 갑제4, 16, 24, 25의 각호증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원고의 평소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참가인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및 보조참가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28.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