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2. 3.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고 한다)은 의료보험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E에 본소를, F 각동사무소에 지소를 각 설치하고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F에 거주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특수비영리법인인 사실, 의료보험법 제25조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 합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조합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9. 5. 24. 참가인조합의 5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참가인조합내G지소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1. 1. 초경 H노동조합 참가인조합지부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8. 30. 참가인조합직원으로서의 제 규정준수 및 성실의무위반, 명령불복종, 품위손상, 피보험자의 권익침해 및 집단행위, 조합사업수행저해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위 운영규정 제40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조합으로부터 징계해임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해임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며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 해고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고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참가인조합은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임 다음날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I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결과,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12. 26.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 원고가 다시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에 대하여는 D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부분에 대하여는 C로서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1992. 3. 9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적법성
원고는, 먼저 소외 J와 같은 K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파업관련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의 직접 피해자로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징계를 위한 1991. 8. 30.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심의와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징계위원들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위 운영규정 제94조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운영규정 제90조 및 제11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같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3인이상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표이사가 되고 부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나머지위원은 대표이사가 3급이상의 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규정 제94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징계를 위한 참가인조합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조합대표이사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1991. 8. 30. 참가인조합 대표이사실에서 열렸는데 징계위원으로 재적위원 4인증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J와 총무부장이던 소외 K은 당연직위원으로, 나머지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한 비상임이사 겸 운영위원이던 소외 L가 참석하고 총무과장 소외 M은 간사로서 참석한 사실, 위 3인의 징계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사실, 그런데 위 J와 K은 원고의 징계사유인 1991. 5. 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전개된 쟁의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방해, 협박 및 모욕행위 등의 직접 피해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1991. 8. 30.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심의와 결정을 한 3명의 징계위원중 2명인 위 J와 K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중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들로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들이라 할 것이고, 징계위원들의 제척을 규정한 위 운영규정 제93조는 징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중의 구체적인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심의와 결정을 한 위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조합의 1991. 8. 30.자 해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임은 이점에서 벌써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징계해임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의 적법성
원고는, 원고가 1991. 1. 초경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 참가인조합지부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인조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는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임하였고, 특히 참가인조합이 1990. 9. 22.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H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지연시켜 오다가 같은 해 11. 1. 부터는 H 노조측 교섭대표들이 교섭대표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적법한 노조측의 단체교섭요구에도 불응하거나 단체교섭을 각 조합별로 하자고 고지하면서 노조측의 교섭요구를 묵살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점이나 참가인조합이 1991. 3. 8. 위 H노조로 부터 쟁의신고가 접수되자 노동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저지할 목적으로 같은 해 3. 12. 참가인조합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한다는 명목아래 교육을 소집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왜곡 비방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였고, 만약 H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때에는 임금은 물론 파업후의 입장까지도 생각하라는등 노조의 단결력을 해할 목적으로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은근히 회유 또는 협박하였고, 또한 같은 달 29. 파업찬반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무과직원으로 하여금 동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찾아 다니며 노조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회유협박하게 하고 파업에 동참하는 노조원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단 파업에 참여하면 참가인조합의 I시에 대한 조합업무위탁해지승인이전에는 정상적인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여 위 H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사실상 방해함 점 및 참가인조합이 위 같은 해 8. 19.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회유, 강요 또는 종용한 점 동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은 평소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고 있던 참가인조합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부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을 공연히 트집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의 비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서 해임하였으며 참가인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인 해임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임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3, 갑 제 23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4, 5, 6,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 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중의 1, 2, 갑 제35호증의 1 내지 갑 제38호증의 2, 갑 제40호증 내지 갑 제45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증인 N, O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I시내에는 참가인조합과 같은 6개구(區)단위로 구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운영하는 6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고, 이들 조합은 그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데 비하여 노동조합은 각 구지역의료보험조합별로 단위노동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6개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직원을 노조원으로 하는 H노조 1개만을 구성하고 위 각 구지역의료보험조합에는 위 노동조합의 지부를 두고 있는 사실, I시내 6개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은 1989년도에는 사용자단체협의회구성을 하지 아니한 채 공동으로 교섭대표위원을 선임하여 위 H노조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위 H노조측 교섭위원과 단체교섭을 벌여 1989. 9. 22.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1990년도에는 위 H노조가 1990. 9. 22.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위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원하는데도 1990. 9. 10.부터 1991. 2. 21.까지 사이에 무려 8차례에 걸쳐 매번 업무폭주나 업무수행차질우려 또는 사용자측 의견조정필요 등 구지역의료보험조합내부의 사정을 내세우며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연기시켜 온 사실, 이에 위 H노조는 단체교섭결렬을 이유로 1991. 3. 8. I시장과 I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같은 달 12. 알선 및 같은 달 28. 조정절차 시도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달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해 4. 2. 일단 쟁의행위선고를 하였으나 쟁의행위를 보류한 채 단체협약체결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아울러 쟁의대책을 강구하는 지부장쟁의대책회의를 진행하여 온 사실, 이와 같이 참가인조합등 지역의료보험조합이 H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지연 회피하고 쟁의행위발생신고이후의 노동조합측의 꾸준한 평화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6개 구지역의료보험조합이 같은 해 4. 18. 을 전후하여 노조비일괄공제거부공문발송, H노조 집기비품반납통보 및 노조전임자 직장복귀명령조치를 취하여 오는 상황에서 같은 해 5. 1. 위 H노조참가인조합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소외 N가 참가인조합으로부터 근무지이탈 및 지시불이행의 사유등으로 징계파면되자 H노조전임위원 및 H노조 6개 지부 지부장등이 농성의 방법으로 위 징계를 철회시키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 사실, 이에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소속 노조원들은 같은 달 2.부터 위 N 및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부지부장인 원고의 주도하에 위 N에 대한 징계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래 (위 H노조 소속 노조원 163명은 같은 달 9. P의료보험조합사무실에 모여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정식 결의하였다) 같은 해 8. 18.까지 파업을 계속한 사실, 한편 참가인조합은 같은 해 3. 8. 위 H노조로 부터 쟁의신고가 접수되자 노동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저지할 목적으로 같은 해 3. 12. 참가인조합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한다는 명목아래 교육을 소집하여 노동조합활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일부 담긴 교육을 하였고, 만약 위 H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때에는 참가인조합으로서는 I시에 조합업무위탁을 하고 이에 따른 일정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파업참가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등 위 H노조의 단결력을 해할 목적으로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은근히 권유한 사실, 또한 참가인조합은 같은 달 29. 위 H노조의 파업찬반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참가인조합 총무과직원으로 하여금 각 동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을 찾아 다니며 위 H노조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회유협박하게 하고 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단 파업에 참여하면 참가인조합의 I시에 대한 조합업무위탁해지승인이전에는 정상적인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사실, 참가인조합이 위 같은 해 8. 19.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여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위 H노조를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조합이 평소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오던 중 형식적 해고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원고를 해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N, O의 각 일부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 내지 21호증, 갑 제 2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1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 15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2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2의 각 영상 또는 기재와 증인 K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소외 N가 같은 해 5. 1. 참가인조합으로부터 징계파면되는 것을 계기로 위 H노조가 농성의 방법으로 위 징계를 철회시키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소속 노조원들은 같은 달 2.부터 위 N 및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부지부장인 원고의 주도하에 위 N에 대한 징계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조지부장 역활을 수행하면서 위 N 및 노조원20여명과 공동하여 위 쟁의기간중인 같은 달 2. 부터 같은 해 5. 27. 까지 매일의 일과시간인 09:00부터 18:00사이에 (단 공휴일은 제외,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참가인조합사무실에서 책상등 집기를 벽에 밀어 놓고, 북 꽹가리 기타등을 치며 노동가, 투쟁가등의 노래와 징계철회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음주, 화투놀이, 장기, 바둑을 두면서 컵을 던져 깨거나 삭발하는 등 다증의 위력을 행사하여 참가인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해 5. 2. 참가인조합의 총무부장인 위 K에게 위 N에 대한 징계의사록과 비행사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징계결과통보를 집으로 발송했으니 다 때려 죽인다며 동인을 협박하였으며, 같은 달 6. 13: 00경 Q의료보험조합사무실에서 열런 징계철회투쟁발대식에 참석하여 다른 구 의료보험조합 직원 100여명과 합세하여 Q의료보험조합사무실을 불법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 09:3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는 P의료보험조합사무실에서, 같은 달 11.에는 09:30경부터 12:30경 까지 사이에는 R의료보험조합사무실에서 원정 농성을 하여 위 각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마저 방해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N 및 노조원 20여명과 공동하여 같은 달 2. 및 8. 두차례에 걸쳐 참가인조합사무실의 출입문 천정과 전산실입구의 벽면 및 대표이사실출입문 등에 "K은 씹새끼, 좇새끼, 개새끼"라고 쓴 벽보 1매와 "대표이사 꼴통들, 깡통으로 만든 또라이, 살인정권하수인. 위장전입자, H노조탄압위해 날라온 땡칠이, 대표이사 개새끼 지구뿡"이라고 쓴 대자보등 각종 만화식 모독 풍자와 사람이름을 넣어 풍자한 작문 등 수십개 대자보를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민원인들 및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참가인조합 대표이사인 위 J와 총무부장인 위 K 등을 각 모욕한 사실, 원고는 1991. 5. 28. 참가인조합의 고발에 따라 업무방해, 모욕죄로 불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0. 31. 같은 법원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참가인조합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쟁의기간중인 1991. 4. 10. 18: 30경 위 N와 공동하여 사전에 도장을 지참토록 노조원들에게 연락하여 S 식당에 집결시킨 후 월차휴가신청서를 배포하여 도장을 찍도록 한 후 날짜는 주도자가 임의로 지정후 다음날 14:00경 소외 T외 13명의 월차휴가서를 집단으로 일괄접수시켰고, 또한 매일 오전 10:00와 퇴근전 본소에 출장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거부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결의케 하였으며, 참가인조합이 같은 해 4.부터 이미 만료된 단체협약에 기하여 실시되어온 노조비 일괄 공제를 재고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바, 직원들의 예금구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온 평소의 임금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과 24. 양일 근무시간중에 위 N와 공동하여 각 동지소에 다니면서 노조비상당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을 받아 참가인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근무시간에 전체 노조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 시간만큼 업무를 소홀하게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8. 09:30경 위 N와 공동하여 참가인조합게시판에 참가인조합대표이사는 특별임용자격이 없는 위 K을 총무부장으로 채용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하라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를 부쳐 공표함으로써 참가인조합대표이사인 위 J와 총무부장인 위 K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같은 날 16:00경 참가인조합으로부터 인사규정을 설명받고 자진하여 대자보를 제거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조합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 이에 참가인조합은 원고의 위와 같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불법집단농성행위, 업무방해행위, 협박, 모욕행위, 명예훼손행위 및 지시위반행위에 아래에서 보는 쟁의행위이전의 비위행위전부를 보태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같은 해 8. 19. 원고를 참가인조합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달 20. 대표이사가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의료보험운영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위해제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8. 28. 원고에게 비위사실 및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한 후 같은 달 30. 대표이사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참가인조합의 위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해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 참가인조합의 위 운영규정 제40조는 임직원의 의무로서 제1항은 "임직원은 의료보험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그 제2항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그 제4항은 "임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그 제10항은 "직원은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그 제11항은 "직원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저해하히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규정 제86조는 대표이사는 직원이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운영규정 제87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모두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한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부지부장으로서 위 N와 공동하여 1991. 5. 2. 이후에 한 일련의 위 쟁의행위는 먼저 목적의 점에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당면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지부장이었던 위 N의 징계해임을 철회시키려는 데에 있었고, 그 방법과 태양이 참가인조합 사무실을 장기간 배타적으로 점거하고 노동조합원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북등을 치고 컵을 던지는등 참가인조합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사용자측인 참가인조합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여 조합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익법인인 참가인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나라 결과적으로 제3자인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며, 사무실출입문 및 벽면등에 대표이사 및 총무부장에 대한 욕설을 부착하여 공연히 동인들을 모욕하고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으며, 나아가 비노조원들 및 직장상사들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다른 사업장에까지 원정농성을 하는 등 폭력을 수반하고 반사회성을 띈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들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같은 법조 제5호 소정의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지역의료보험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소정의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서 결국 이러한 점만으로도 위 각 비위행위의 태양과 기간, 이로 인한 참가인조합의 손해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의 사유는 충분하므로(참가인조합은 원고를 징계해임함에 있어, 위에서 인정한 비위행위들외에 (1) 원고는 1990. 12. 15. 11:00부터 13:00까지와 같은 달 18. 부터 같은 달 19.까지 중식시간과 일과후에 참가인조합의직원채용을 위한 제한경쟁시험실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조합게시판에 게시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참가인조합사무실에서 농성등 집단행위를 한 행위, (2) 원고는 위 N와 공동하여 1991. 2. 27.부터 도합 7회에 걸쳐 사전에 시간외 근무명령이 시달된 노조원 35명을 다방등에 집결시켜 노동조합관련회의를 하므로서 정당한 근무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행위, (3) 원고가 위 쟁의기간중인 같은 해 3. 15. 19:00경 위 N와 함께 U다방에서 정부시책을 왜곡선전하여 조합제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대주민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와 같은 달 21.위 N와 함께 각동지소를 순회하면서 보험료인상철폐등의 내용이 기재된 스티카를 각 동지소당 10매씩 배포한 행위등도 징계해임사유로 삼았으나 위에서 인정된 비위행위들만으로 그 징계해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조합이 이러한 점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한 것은 결국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용자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 해임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30.
판사 송재헌(재판장) 서기석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