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폭로부서인 방사과에 근로로 인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인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정신과 영역에 있어서의 정신분열증 자체의 대부분 충동에 의한 자살보다는 병이 호전되면서 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제한을 인식하면서 행하는 자살이 많고, 자살 환자의 경우 시기적으로 급성기의 자살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후의 우울상태의 자살이 많고, 또한 대부분 치료자나 가족에게 쉽게 자살결행 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히다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살에 대한 조심성이 떨어질 때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정신분열증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임)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가 1991.7.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망 권×용이 1975.3.24 소외 ○○레이온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이황화탄소 폭로부서인 방사과에서 근무하다가1981.8.7 퇴사한 사실, 위 망인은 퇴사한 1984년경부터 근육마비 호흡장애증세 이외에 정신병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88.9경 소외회사의 직업병 일제신고기간에 피고에게 직업병 검진신청을 하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부설 환경의학연구소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증, 정신분열증으로 확인되어 피고의 요양승인에 따라 요양치료를 받아 오던중 1991.4.12 경기 ○○군 ○○읍 ○○빌라에서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위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에 관한 수급권자로서 1991.5.28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1.7.5 위 망인의 정신분열증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의 사망과 정신분열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의 적법성 여부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고 위 망인이 사망전 수차례에 걸쳐 위 망인의 부에게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온 점과 사망 당시 통원치료를 받아도 될 만큼 호전된 상태에 있었던 점 및 가족들에게 유서까지 남긴 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의 사망이 임의적 계획적인 자살에 의한 것이지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에 기인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의 증세의 하나인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유족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유족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ㆍ4 내지 16ㆍ18 내지 20ㆍ2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망인은 소외회사 입사전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도 앓은 적이 없었던 사실,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이황화탄소 폭로부서인 방사과에서 근무하다가 1981.8.7 퇴사한 이후 1984년경부터 근육마비, 신장장애 및 호흡장애증세가 나타나는 이외에 정신질환증세마저 나타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산에 올가 짐승을 잡으러 다니고 성격이 난폭해져 처 및 자녀들을 자주 폭해하여 1987.10경 처와 합의 이혼한 사실, 그 후 위 망인의 병이 더욱 악화되고 헛소리가 심해져 서울 ○○구 ○○동 소재 ○○신경외과와 ○○정신병원에서 14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병치료를 받아 온 사실, 위 망인은 1988.9경 소외회사의 직업병 일제신고기간에 피고에게 직업병 검진신청을 하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1988.9.8∼9.22 15일간 ○○대학교 의과대학부설 환경의학연구소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증, 정신분열증으로 확인되어 피고의 요양승인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위 망인은 위 이황화탄소에 의한 정신분열증이 통원치료를 받아도 될 만큼 호전되던중인 1991.14.15 경기 ○○군 ○○읍 ○○빌라에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연탄 화덕 두 개를 자신의 방에 피위 놓고 잠을 잠으로써 연탄가수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부 소외권 권×옥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위 사망전날에도 위 권×옥에게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말을 한 사실, 위 망인은 사망당시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내용에는 유산의 분배, 예금과 휴업급여의 원고들간의 배분문제, 원고들의 생모와의 관계 등 사리가 분명한 정신상태가 아니면 작성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나 정상적으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사실, 의학적으로 이황화탄소가 인체에 유독효과를 일으키는 생화학적 기전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단기간에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폭로되어 발생하는 급성중독의 경우 즉시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기도 하나 일정한 농도이상의 이황화탄소에 만성적으로 폭로될 경우 전신을 침범하는 다양한 증상과 말초신경염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흥분성, 분노, 심한 감정변화, 도취감, 환각, 편집성성향, 자살경향, 조증, 섬망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 또한 이황화탄소에 폭로된 근로자들은 퇴직후에도 건강장해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의학계에 보고된 사실, 특히 이황화탄소 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근로자들 사이의 자살과 살인의 충동경향을 보고하고 있어 자살기도증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의 한 특징적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정신과 영역에 있어서의 자살환자의 자살은 충동에 의한 자살보다는 병이 호전되면서 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자살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후의 우울상태의 자실이라고 불리우는 시기 즉,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에 결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치료자나 자살에 대한 조심성이 떨어질 때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예고, 자살적 사고, 자살시도, 성공적 자살 등은 모두 정신분열증의 증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의 2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신과 영역에 있어서의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은 대부분 충동에 의한 자살보다는 병이 호전되면서 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제한을 인식하면서 행하는 자살이 많고, 자살 환자의 경우 시기적으로도 급성기의 자살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후의 우울상태의 자살이 많고, 또한 대부분 치료자나 가족에게 쉽게 자살결행 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히다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살에 대한 조심성이 떨어질 때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정신분열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소외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인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의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등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유족보상금 등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