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8 페이지 전부와 9페이지 1째 줄을 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주장을 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기재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7. 8. 21. 결성된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신성무역 노동조합은 당시 피고회사 전종업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노동조합이 1988. 9. 28. 피고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 1981. 3. 31.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관한 근로자집단의 사후추인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후 1988. 9. 20. 설립된 피고회사의 본사노동조합은 원고가 속한 당해사업장인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위 본사노동조합이 피고회사와 체결한 1988. 12. 31.자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취업규칙의 규정에 준한다고 한 것은 위에서 본 단체교섭 과정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시행되고 있던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1981. 3. 31. 개정된 퇴직금 규정의 지급율에 의한 것)을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위 1981. 3. 31. 퇴직금규정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은 위 1988. 12. 31. 단체협약 체결 행위를 통하여 본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받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위 본사노동조합이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회사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에 가입한 87명만으로는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을제 18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본사노동조합은 피고회사의 본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1988. 9. 19.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규약까지 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노동조합이 아닌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더구나 취업규칙이 개정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추인을 받을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과 사후추인 당시의 노동조합 사이에는 대표성의 괴리가 있으므로 더욱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이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던가 아니면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988. 12. 31. 피고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본사노동조합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32명중 19명은 아예 가입자격이 없었고 나머지 13명중에도 위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으므로 위 노동조합이 피고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내지 사후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거나 원고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 37조에 의하면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한 사업장에 그 구성원이 누구이던 간에 그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사후추인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할 수 없고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동의 또는 사후추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그 사업장에 속한 동종의 근로자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사후추인은 1988. 12. 31. 당시 본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던 본사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을 제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모두 원고와 동일한 사원(일부 계장과 기능사원도 있으나 피고회사에서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만 구별하고 있으므로 전부 사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무직인 원고와 동종으로 봄이 타당하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수가 본사 소속 근로자의 반이 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사노동조합과 피고회사가 1988.12.31 체결한 단체협약의 한 내용이 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사후추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본사소속 사원 모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등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32명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의하여만 사후추인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한 사후추인이 원고등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위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후추인이 그 주체가 잘못되어 무효라거나 또는 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원고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1988. 12. 31.자 단체협약 당시 퇴직금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정식 안건으로 삼아 토론을 거치는 등 회의방식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사후추인은 유효한 동의 내지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조합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방식에 의한 것이면 조합의 의사로서 적법하며 그 의사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추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달리 회의방식에 의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 8.
판사 권성(재판장) 송정훈 백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