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 원고 A, 같은 B, 같은 C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같은B, 같은 C에게 별표1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당심추가인용금액한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993.5.13. 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심판결 중 원고 D에게 금 1,144,762원 및 이에 대한 1990.9.25.부터 1993.5.13. 까지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같은 원고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 같은 B, 같은 C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D의 항소, 피고의 원고 A, 같은 B, 같은 C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2심 소송비용의 7/8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15면 제10형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설시하고, 원심판결의 별표에 나타난 일부 자료입력 내지 계산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기지금 법정수당액 등에 관하여 고쳐 설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원심판결의 해당 별표들을 당심판결 별표들도 교체하여 실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실시하는 부분 )
제 법정수당 미지급분의 산정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각 미지급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분은 "별표 3-1 내지 3-4 각 법정수당산정표 (1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 × 같은표 (12)항 기재 각 시간외 근로시간수(이는 각 해당월의 총 시간의 근로시간수를 통산한 것이다. 이하 휴일근로시간수 및 야간근로시간수에 대하여도 같다) × 1.5"의 산식에 의한 같은표 (13)항 기재 각 금원에서 기본급 및 기본급인상분(기타수당 중의 일부)에 포함되어 계산상 지급된 도급제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 기지급분인 같은표 (14)항 기재각 금원과 임금대장상 시간외 근로수당의 항목에서 지급된 금원에다가 기타수당이 지급된 달에 있어서는 기타수당의 일부에 포함되어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인상분을 합산한 실제 기지급액인 같은표 (15)항 기재 각 금원 ( 예컨대, 갑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1988.10. 분 급여 중 기타수당으로서 금50,712원을 지급받았는 바, 이는 위 원고가 같은달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한 금390,093원에 같은해의 임금인상을 13%를 곱하여 산출된 금원(390,093×13/100=50,712)이어서 위 기타수당 중에는 임금대장상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 금7,757원에 대한 13%에 해당하는 금1,008원(7,757×13/100)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휴일근로수당 기지급분은 금8,713원(7,757 + 1,008)이 되며, 길은 방식에 의해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지급분은 임금대장상 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뿐 만 아니라 기타수당이 지급된 달에 있어서는 그 기타수당 중에 포함된 인상분까지를 합산하여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되는 것이다. ) 을 맨 같은표 (16)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은 "같은표 (1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 × 같은표 (18)항 기재 각 휴일근로시간수 × 0.5"의 산식(전주 비만근의 경우)에 의한 같은표 (19)항 기재 각 금원 및 "같은표 (1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 × 같은표 (18)항 기재 각 휴일근로시간수 × 0.7"의 산식(전주 만근의 경우)에 의한 같은표 (20)항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에서 위 시간외 근로수당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대장상 휴일근로수당 항목에서 지급된 금원과 기타수당이 지급된 달에 있어서는 기타수당 중의 일부로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인상분을 합산한 같은표 (21)항 기재 각 금원을 뺀 같은표 (22)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은 "같은표 (1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 × 같은표 (24)항 기재 각 야간근로시간수 × 0.5"의 산식에 의한 같은표 (25)항 기재 각 금원에서 마찬가지로 임금대장상 야간근로수당 항목에서 지급된 금원과 기타수당이 지급된 달에 있어서는 기타수당 중의 일부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인상분을 합산한 같은표 (26)항 기재 각 금원을 뺀 같은표 (27)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법정수당 미지급분의 월별 합계는 같은표 (16)항. (22)항 및 (27)항에 기재된 각 금원 중 미지급된 금원, 즉 양의 수 만을 합산한 같은표 (28)항 기재 각 금원(예컨대, 원고 A의 경우 1988.10.에 있어서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액란은 "19,504",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란은 "-5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은 "0"인 바, 이를 그대로 합산하면 위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액에서 금52원을 공제한 결과가 되어 합계액이 금19,452원이 되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므로 음의 수를 무시하고 양의 수 만을 합산한 금19,504원이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액이 된다)이 되고, 그 누계는 같은표 (29)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위 (16)항, (22)항 및 (27)항에 기재된 각 금원 중 음의 수는 일견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마치 부당이득을 한 금원인 것처럼 보이고, 피고는 더 나아가 그밖에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다른 각종 수당 등도 기타수당란에 포함되어 지급된 인상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에서 인정한 통상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결과가 되므로 위 각 초과지급분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 중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각종 수당 등은 앞서 채용한 각 증거와 위 초과지급되었다는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피고가 임의로 채용한 계산방식 등에 따라 원고들뿐 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스스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원고들 역시 그 전액을 정당한 임금으로서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초과지급된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간의 근로시간수를 버리고, 야간근로시간수도 병방에서의 근로일수 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휴일근로시간수도 피고가 임의로 1일 8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것보다 적은 근로시간수인 1일 6.66시간 또는 7.6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최소한도 만을 인정한 때문이므로 결국 위 (16)항, (22)항 빛 (27) 항 중의 음의 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다른 항목의 미지급액 중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단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더 이상 지급을 구할 미지급액이 없게 될 뿐이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다른 제수당 등에 관한
위 공제 내지 상계항변 역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액이 일부 달라짐에 따라 원심판결 별표 4 퇴직금산정표를 당심판결 별표 4-1 내지 4-3 퇴직금산정표로 교체하고, 원심판결 중 별표를 지칭하는 부분은 당심판결 별표 중 해당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밝혀두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미지급 제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합한 별표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각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중 원고 A, 같은 B, 같은 C에 대한 각 원심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에 대한 금361,573원, 원고 B에 대한 금952,942원, 원고 C에 대한 금368,789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92.9.25.까지, 위 원고들에 대한 같은표 당심추가인용금액만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 D에 대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3.5. 13. 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
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인 원고 A, 같은 B, 같은 C에 대한 위 각 당심추가인용금액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 피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각 추가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한편 원고 D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 같은
B, 같은 C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D의 항소, 피고의 원고 A, 같은 B, 같은 C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13.
판사 양인평(재판장) 이길수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