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2. 9. 선고 93구15573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비전임노조원으로서 참가인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에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광양지부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을 받은 행위, 작업반장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및 직속상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행위는 그 어느것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 자체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12.9 선고, 93구155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에 있어 거친 원심의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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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7.7.15 피고보조참가인회사(원래 포항로공업주식회사였는데 1992.12.15 거양로공업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협력부 제강2과 소속 축로공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조합활동, 회사 질서문란 및 지시불복을 이유로 참가인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11.7 징계해고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장의 확인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결정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참가인회사는 같은 달 18일 인사규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징계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3.2.9 같은 위원회가 위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위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데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피고에게 93부노23호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광양지부장 등 노동집행부가 ①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이 참가인회사가 인원정리를 할 경우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참가인회사가 50일, 30일 등으로 축소시켜 시행한다는 데 동의를 하여 주고 ② 1992.5월경 참가인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안에 직권으로 조인하여 주는 등 참가인회사와 결탁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행동을 계속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어 이들이 요구에 따라 1992.7.1에 속개되는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위원장과 광양지부장을 불신임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에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고, 또 소외 민×개 과장이 다른 대의원이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민×개에게, 참가인회사와 관련이 없는 서명지를 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바는 있으나 이때 위 민×개에게 폭언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는데도,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들로부터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불신임서명을 받고 상급자에 대하여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가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노동조합 광양지부장을 역임할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한 것을 미워하며 불이익처분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결 할 당시 원고에게 적용한 비위사실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장에는, "귀하는 근무시간 중 임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대의원 신분을 남용하여 동료들을 선동 불법으로 조합활동을 하였고 담당 과장의 정당한 지시에 거부, 항명하였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1조, 제12조, 취업규칙 제33조 제1, 5항, 제47조 제3,5,12항, 인사규정 제55조 제3,5,12,15항에 의하여 인사규정 제56조 제4항이 정한 권고사직에 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비위사실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당초 문제삼은 원고의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원고가 1992.6.28 제2조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 안×준, 윤×인, 양×승으로부터 참가인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광양지부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을 받았고, 둘째, 원고는 1992.6.28 휴식시간이 끝난 다음 18:50경까지 작업에 임하지 않다가 직송상사인 안×준 반장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위 안×준이 원고에게 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19:15경까지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원고가 같은 달 29일 참가인회사 협력부 제강 2과 과장인 소외 민×개에게 위 민×개가 같은 날 14:10경 소외 배×순이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명지를 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폭언, 협박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참가인회사는 위 세가지 사실 외에, 원고가 같은 달 25일 23:20부터 같은 달 28일 10:30경까지 이에 조합장 등의 불신임 서명운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동료직원들을 선동하고, 작업을 방해하거나, 작업장을 무단이탈 또는 근무를 태만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는 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세가지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으로 보아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의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먼저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인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4,26,36,37,48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의 7,8,10,11,12, 을 제19호증의 5,11, 을 제33,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회, 안×준, 민×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6.28 15:00부터 23:00까지의 제2근 근무를 하다가 18:00부터 18:40까지인 휴게시간 끝난 19:15경과 22:30경 같은 조 반장인 안×준 및 같은 조 근로자인 윤×인으로부터 같은 달 29일, 제2근(을반) 근무의 근무시간 중인 15:30경 상주(주간)근무 중인 양×승으로부터 각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광양지부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을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8일 위 휴식시간이 끝난 다음 18:50경까지도 작업에 임하지 않고 있다가 직속상사인 안×준 반장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위 안×준이 원고에게 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19:50경까지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9일 14:10경 소외 배×순이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명지를 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뭔데 서명지를 뺏아 갔느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당신도 끝장이야, 대의원을 뭘로 알고 그러느냐,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어, 야 임마 이라와 이 새끼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위 민×개가 "내용도 없는 서명지가 근무시간에 현장을 돌아다니고 부하직원 20여명이 서명을 했는데 담당과장인 내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대의원이면 내 부하직원이 아니냐"는 등의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자, 원고는 약 10분 후 위 민×개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서명받는 행위의 정당성 등의 문제로 위 민×개와 언쟁을 하던 중 여러 부하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였으니 단체협약 위반이다,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되는지 아느냐, 야 이새끼야 과장이 무슨 대단한 벼슬인 줄 알아, 부장, 상무도 함부로 하지 못해 임마, 네까짓게 뭔데 대의원에게 함부로 해"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 한편,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1992.4.1 시행되어 1994.3.31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조합간부의 활동시간에 관하여 회사는 비전임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 시간을 부여한다(제12조),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상주와 3교대근무로 구분하고, 직원의 휴게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교대근무는 40분, 상주근무는 1시간을 부여한다(제18조 4항 및 제1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회사와 취업규칙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은 상주근무반과 3교대제의 갑, 을, 병반으로 구분 실시하되, 근로시간은 상주반은 09:00부터 18:00까지, 갑반은 07:00부터 15:00까지, 을반은 15:00부터 23:00까지, 병반은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휴게시간은 상주반은 12:00부터 13:00부터 03:40까지(제17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반장이 작업형편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1992.6.28 원고가 속한 을반의 휴게시간은 18:00부터 18:40까지 40분간이었던 사실, 원고는 대의원으로서 전임조합원이 아니고, 위와 같이 근로자들로부터 불신임서명을 받음에 있어 사전에 참가인회사와 협의하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떤 정당한 지시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내지 15,17,19,21,25,34,35,51,55,56,5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4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임×수의 증언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전임노조원으로서 참가인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에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광양지부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을 받은 행위, 작업반장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및 직속상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행위는 그 어느것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 자체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