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ㆍ2, 갑 제4호증의 1ㆍ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2.1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장으로 있는 W기념침례병원의 방사선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위 병원에서는 1992.9.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위 병원의 연수출장명령을 위반하였고, ② 1992.8.23 밤에 술을 먹고 위 병원에 와서 원무과의 야간근무자인 소외 김×득에게 폭언을 하였고, ③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인사계장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④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이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2.10.19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1993.1.1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정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병원의 노동조합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였고 1987.9~1989.4 위 노동조합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91.4.14 노동조합 간부출신들의 모임인 전노동조합 간부협의회를 결성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1992.9.2~9.8 실시된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소외 김×술후보의 선거참모로 활동하였는데 위 병원에서는 원고의 노동조합결성 및 활발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오다가 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시에 원고가 선거참모로 활동하는 이른바 민주후보인 위 김×술이 위원장에 당선될 위험이 있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병원에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가 ① 임금수준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유인물에 게재하고 근무시간중 이를 병원내에 배포하는 등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② 암치료기계에 대한 일본연수교육 출장명령을 처음에는 수락하였다가 비자발급단계에서 이를 거절하여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여 위 병원에 손해를 가하였고, ③ 1992.8.23 01:00경 음주 후 야간근무자인 소외 김×득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④ 1991.8.29 12:00경 인사계장인 소외 이×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으며, ⑤ 1991.9~1992.8 42회의 무단이석이 있었고 1992.1부터 같은해 8월까지 13회의 지각, 43회의 무단조퇴가 있는 등 근무상태가 불량하였으며, ⑥ 1992.2부터 같은해 6월까지 사이에 13건의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⑦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가 있으므로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것일 뿐이어서 위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관계의 인정
위 각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ㆍ2, 을 제21호증의 1ㆍ2, 을 제24호증의 1ㆍ3의 각 기재 및 증인 박×만, 안×정, 주×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술, 이×남, 김×완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5.2.1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장으로 있는 W기념침례병원의 방사선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으며 위 병원의 노동조합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였고 1987.9~1989.4 위 노동조합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91.4.14 노동조합 간부 출신들의 모임인 전노동조합 간부협의회를 결성하는 한편, 1992.9.2~9.8 실시된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 당시 위원장에 입후보한 소외 김×술 후보의 선거참모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1991.3.14 노동조합 간부 출신들의 모임인 전노동조합간부협의회를 결성한 후 전간협결의문, 전간협회보 등의 유인물을 수차에 걸쳐 제작, 배포하였는데 위 유인물에는 위 병원의 임금수준이 다른 병원보다 낮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 병원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유인물을 사전허가 없이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1991.6.7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가 노사안정 등의 고려에서 그 징계를 유보한 일이 있었다.
위 병원에서는 1992.5경부터 위 병원이 소외 D무역주식회사를 통하여 구입한 암치료기계에 대한 일본연수계획을 추진하여 1992.7경 그 연수대상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락하여 같은해 7.21 여권을 발급받기도 하였으며 그 후 같은해 8.20 위 연수교육의 주선자인 위 D무역주식회사로부터 연수교육일정이 같은달 23일부터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비자를 급히 신청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가 비자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병원에서는 위 출국일자를 같은달 26일로 연기조정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여 두었는데 원고는 비자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달 24일 연수교육에 갈 수 없다며 거부하여 위 병원에서는 암치료기계에 대한 일본연수에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1992.8.23 01:00경 위 병원에 찾아와 원무과의 야간근무자인 소외 김×득이 원고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야 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조심해",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1992.8.29 12:00경 위 병원으로부터 징계출석요구서를 받고 위 병원의 인사계장인 소외 이×오와 전화상으로 징계출석 이유에 대하여 따지던 중 시비를 하여 "야 이××야, 야비하게 살지마라", "밤길 무사히 다닐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위 병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병원의 규칙도 그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병원의 상벌위원회 세칙 제7조는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로서 "직원으로서 그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될 때"를, 제3호로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종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제5호로서 "병원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부착하여 직원을 선동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위 병원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바가 있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시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의 선거참모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 해고가 원고의 그러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의 연수교육명령 불복종, 위 병원의 직원인 위 김×득, 위 이×오에 대한 폭언, 불법유인물 배포행위(피고보조참가인이 들고 있는 원고의 지각, 조퇴 등 출결사항, 시간외 수당의 부당수령은 상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다)가 위 병원의 상벌위원회세칙 제7조 제1호, 제3호, 제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해고하기에 상당한 것이어서 원고를 해고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