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23. 선고 93나465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8, 14 내지 18,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들은 소외 우성강건 주식회사에게 철강 제품을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조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각 지급받았다가 그 어음들이 모두 부도나게 되자, 원고들과 소외회사는 1992. 6. 5.경 위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을 논의한 끝에 소외회사는 파주공장에 보관중이던 냉연코일 850톤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되,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등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위 냉연코일의 반출을 저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우선 소외회사를 위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한 다음 그들의 권리를 대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같은 해 6. 6. 원고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가 금22,700,000원을, 원고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금 63,300,000원을 각 출연하여 위 합계금 86,000,000원으로 소외회사를 위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의 소외회사 파주공장 근로자 12명에 대한 1992. 3. 1.부터 같은 해 5. 30까지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그들중 6명에 대한 같은 해 5. 30.까지의 퇴직금 등 합계금 68,700,000원과 소외회사의 구로동 본사 및 여의도 사무소 직원 18명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금 117,3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위 근로자등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원고들이 대위할 것을 승락하였고, 나아가 1993. 2. 5.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변제받은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금채권양도통지서를 소외회사에게 발송하여 그무렵 위 통지가 소외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1992. 10. 27. 소외회사에 대한 금 2,280,106,704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로 소외회사 소유의 경기 파주군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등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은 금751,00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위 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1993. 4. 1. 위 경락대금중 경매절차비용 16,829,6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34,170,370원( = 751,000,000 - 16,829,630) 전액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소외회사를 위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변제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금 86,000,000원의 우선배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배당절차가 중지되었다.

마.

별지 계산표 기재의 소외회사 파주공장 근로자들 12명은 모두 1992. 5. 30. 소외회사를 퇴직하였고, 그들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그때까지의 근무기간은 그 계산표 성명란, 평균임금란 및 근무연수란의 각 기재와 같다.

2.

당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임금등 채권의 대위행사 및 배당요구 가능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에 불과하여 소외회사가 위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 없는 자라고 할 것이나, 채무자인 소외회사의 변제요청에 따라 소외회사를 위하여 공동출연하여 그 임금 및 퇴직금 68,7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위와 같이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인 위 근로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외회사에게 가지고 있던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할 것을 승락받았으며, 위 근로자들이 1993. 2. 5. 소외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대위승락사실을 통지까지 하였으므로(갑제5호증에는 임금채권양도통지서라는 제목하에 위 근로자들이 원고들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소외회사를 위하여 임금등을 변제한 원고들에게 대위의 승락을 한 사실을 통지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민법 제480조에 의하여 각자 출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도 참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 자신의 이륙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위 근로자등에 대한 임금등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임금채권등을 대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변제권은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들은 이사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우선변제권 조항이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82조 제1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둘째로, 소외회사를 위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원고들이 소외회사를 위하여 그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임금등 채무를 변제하고 그와 동시에 그 근로자들의 승락을 받아 그 임금등 채권을 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채무자인 소외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위 대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소외회사에게 대위의 통지를 하거나 소외회사로부터 대위의 승락을 받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1992. 10. 27.이고 위 근로자들이 소외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금등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날은 그후인 1993. 2. 5 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대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80조 제1, 2항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승락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함에 있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그 대위의 통지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무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채권을 주장하는 요건이 된다는 뜻이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위 대위변제자와 당해채권을 2중양수하거나 압류한 자들과의 사이에서 그 우열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는 뜻이므로, 이 경우의 제3자는 당해채권의 2중양수인 또는 압류권자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등채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소외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적법히 된 이상, 피고가 신청한 위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그 통지일자가 늦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써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임금등 채권의 우선변제의 범위

(1)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외회사 파주공장 근로자 12명에게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한 임금 및 퇴직금 68,700,000원 전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의 경우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월분에 대한 퇴직금만이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1항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2항(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변제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재산을 청산하여야 할 원인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이라 함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전액을 뜻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위 같은 법 부칙 제2조(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것)는 "제30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1989. 3. 29.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이기만 하면 그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까지도 전액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에 쫓아 위 법 시행일인 1989. 3. 29.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부분만이 우선변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살핀 법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 12명은 모두 1992. 5. 30. 퇴직하였고 그들의 최종 3월분의 임금내역은 별지 계산표의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근로자 12명 중 퇴직금지급대상자는 모두 6명이고 그들의 근무연수 및 퇴직금액은 위 일람표의 근무연수 및 총퇴직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① 위 최종 3월분의 임금액은 모두 위 법 개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전액이 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이고, ② 위 퇴직금지급대상 근로자중 소외 , 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그 퇴직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소외 , , , 등은 위 법 개정일 이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그들의 총퇴직금중 위 법 개정일인 1989. 3. 29. 이후부터 1992. 5. 30. 퇴직당시까지 3년 2개월(월 미만의 기간은 버림)의 기간이 그들의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액수는 위 계산표의 우선변제퇴직금란의 기재와 같게 되고, ③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은 위 계산표의 우선변제채권란의 기재와 값게 되어, 원고들은 위 우선변제채권의 총합계금 51,199,997원중 원고들이 각자 출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위 경매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이를 각자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경매법원이 위 배당가능한 금 734,170,37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도록 작성한 위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배당표중 피고에게 금734,170,370원을 배당하도록 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에게 금 13,514,417원(= 51,199,997 x 22,700,000/86,000,000)을, 원고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게 금 37,685,579원(= 51,199,997 x 63,300,000/86,000,000)을 각 배당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3. 23.

판사 유지담(재판장) 신형근 주경진

각주1) 계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