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7. 2. 선고 94구14843 판결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1994. 3. 29.자로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 한 별지 재심결정목록기재 각 해당 교원징계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기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제2항기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갑제1내지3호증의 각 1(각 재심사건결정통지), 2(각 결정), 을제2호증의 1내지19(각 인사발령통지), 20내지38(각 인사발령통지서), 을제3호증의 1내지19(각 징계처분사유설명서), 20내지38(각 징계의결서), 을제6호증의 1,3,5,7(각 징계의결요구서), 2,4,6,8(각 징계요구사유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2. 11. 30. 그가 설립, 운영하는 <삭제>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삭제>여상이라 한다)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들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면직처분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1993. 2. 16.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은 다시 1993. 4. 30. 원고들에 대하여 집단행동 및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의 사유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면직처분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같은해 8. 18. 원고들의 면직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면직처분도 취소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1993. 9. 6.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별지 제1 징계혐의사실에 기재된 사유를 들어,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별지 제2 징계혐의사실에 기재된 사유(다만 원고 <삭제>의 경우는 같은 별지 6내지11항의 사유는 제외)를 들어 각 불법집단행동 및 학사업무수행거부 등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해 11. 27. 위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 <삭제>에 대하여는 해임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을 각 의결함에 따라 같은해 11. 30. 원고 <삭제>을 징계해임하고, 나머지 원고들을 각 징계파면하였으며, 이에 다시 원고들이 같은해 12. 29. 피고에게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1994. 3. 29.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하 위 원고들중 원고 <삭제>을 제외한 7인의 원고를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삭제>외 6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을 각 정직 3월로,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하 위 10인의 원고를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삭제>외 9인'이라 한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을 각 해임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 <삭제>의 재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참가인이 든 원고들에 대한 각 경계사유들은 조작되었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 또는 정직처분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2) 피고가 참가인의 제1,2차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결정으로 이를 각 취소한 이상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한 것은 위법하며, (3) 일부 징계사유들은 혐의사실 발생후 2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고, (4) 또한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 개최시 원고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서 또는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참가인학원의 실질적인 경영권자인 소외 <삭제>이 징계위원회 위원들과 다른 교직원들을 음식점에 모아놓고 원고들을 절대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였으며, 위 교원징계위원장인 소외 <삭제> 및 징계위원인 <삭제>, <삭제>, <삭제>이 위 <삭제>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고 참가인측의 원고들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한 전력이 있는 관계로 도저히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원고들이 이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들의 기피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각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원고들의 진술시간을 제한하는 등 진술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박탈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있으며, (5) 설령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나마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유발원인이 된 참가인측의 비행과 부정, 원고들의 활동목적, <삭제>소속의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당초의 참가인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앞에서 본 것처럼 참가인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원고 <삭제>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처분내용을 감경하였으나 그 재심결정의 내용 또한 가혹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삭제> 외 6인에 관한 부분

(가)

우선 위 원고들의 위 (4)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은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을제3호증의 20내지38(각 징계의결서) 및 을제4호증의 1(기피신청서), 2(회신), 3(결정문), 을제22호증의 1(징계위원명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 학원의 이사인 소외 <삭제>, <삭제>, <삭제>, 위 <삭제>여상 교사인 소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1993. 11. 20.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중 소외 <삭제>은 참가인측의 원고들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 또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고, 소외 <삭제>은 1992. 전남도교육청감사결과 최장 4개월분의 학생저축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지시를 받음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감사가 원고들의 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며, 소외 <삭제>은 참가인 이사장인 <삭제>의 조카사위로서 위 <삭제>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측의 원고들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 또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고, 소외 <삭제>은 1988.의 학내문제발생당시 재단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된 바 있어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1. 27. 위 <삭제>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아가 참가인학원의 실질적인 경영권자인 소외 <삭제>이 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징계위원회 위원들과 다른 교직원들을 음식점에 모아놓고 원고들을 절대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삭제>, <삭제>, <삭제> 등 위원들이 그 판단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되었다는 점, 또 <삭제>이 참가인측의 원고들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 또는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위 <삭제>이 1992. 전남도교육청감사결과 참가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위 <삭제>이 1988.의 학내문제발생당시 재단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징계위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위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앞에 나온 을제22호증의 3(회의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 1993. 11. 27.자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징계위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그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진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10분정도의 시간내에 발언을 마치고 더 할 말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고들도 그에 응하여 발언을 하고 대부분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구두로 그들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술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위 징계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고 미진한 점을 답변서를 통하여 밝힌 이상 위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위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앞에서 본 징계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제58조에서 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면직은 징계와는 그 성질과 요건사유 및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설령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와 실질적으로는 일부 같은 내용의 사유를들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피고가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의 위법 또는 증거불충분등을 이유로 위 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따로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면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 위 (3)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앞에 나온 갑제1호증의 2(결정), 을제3호증의 20내지28(각 징계의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징계혐의사실 전부를 들어 징계요구를 하고,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그 혐의사실중 나,노의 2개항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을, 원고 <삭제>에 대하여는 그 혐의사실중 나,노,처의 3개항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을, 원고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그 혐의사실중 나함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을 각 인정하여 파면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위 각 혐의사실중 다,라,마,바,사,아,자,차,파,거,너,더,버,터,퍼,허,고의 각항의 혐의사실만을 인정하여 피고의 파면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에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그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하여 1993. 9. 6. 징계요구를 하였고, 반면 면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와는 전혀 별개의 것인 데다가 그나마 위 1992. 12. 30.자 면직은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1993. 4. 30.자 면직은 증거불충분으로 취소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요구에 있어서는 그 징계요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넘은 1991. 9. 6. 이전에 발생한 같은 별지 징계혐의사실중 가,나,다,라의 각 항의 사실은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중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다,라항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재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인정한 혐의사실중 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나머지 혐의사실은 당원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위 원고들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징계사유시효소멸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위 (1),(5)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2항은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제9호증의 1(정관시안), 올제12호증의 2(교무일지결재), 3내지6(각 일일생활기록), 을제13호증의 1내지4(각 대자보), 5(건의서), 6(유인물), 을제14호증의 1(사안일지 표지), 2내지20(각 사안일지 내용), 을제18호증 1,2(각 유인물), 4(범대위소식), 5,6(각 호소문), 을제20호증의 3(분규개요), 을제37호증의 1,2(사안일지 표지 및 내용), 을제37호중의 38(사안일지 표지), 2,48(각 면담내용), 40내지47,49내지55,57내지60,62,64(각 사안일지 내용), 을제59호증의 4(판결)의 각 기재와 을제54호중의 1(진술서), 2내지4(각 진술조서), 을제57의 2내지13(각 진술조서), 14,15(각 면담내용), 갑제8호증의 5,6(각 피의자신문조서), 7(진술조서), 갑제9호증의 2내지24(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삭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삭제>외 6인은 1988. 5. 27.경 다른 원고들과 함께 <삭제>여상내에 인간부재의 교육현장에서 인간성을 회복하여 민주교육의 실천 및 일체감형성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이른바 <삭제>(이하 <삭제>이라 한다)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1992. 3. 2. 오전 교무회의에서 그 전에 미리 교장인 소외 <삭제>에게 인사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삭제>의 1992학년도 교사업무 분장내용발표결과 <삭제>소속 교사들이 주요보직 및 담임배정에서 배제되자 위 업무분장 및 담임배정등에 대하여 위 원고들을 비롯한 <삭제>소속 교사들이 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원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반발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3. 5.경까지 학급별 교실배정, 학급편성(분반), 업무인계인수, 교무실 책상배치 및 교과서배부, 신입생인솔등 일체의 학사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한편 위 업무분장사항발표직후 교내 음악실 옆 게시판과 현관등에 위와 같은 학사업무 분장내용을 교사들의 성명까지 기재하여 상세하게 적시한 "92학년도 재단측에 의한 학사업무분장 발표 및 인사의 요구" 및 위 인사의 백지화와 객관적 인사의 요구를 취지로 하는 "공개질의서" 등 수점의 대자보를 작성,부착하여 위 학사업무분장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그무렵부터 같은해 3. 5.경까지 원고들의 요구사항과 같이 위 인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는 등 참가인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그후 <삭제>소속 교사인 소외 <삭제> 및 원고 <삭제>외 8명(원고 <삭제>은 제외)이 같은해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무고 등의 죄로 기소되고 참가인이 같은해 8. 12.자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들을 직위해제(기히 직위해제된 원고 <삭제>은 제외)하여 그 통지가 같은해 8. 17. 송달되자, 이들 교사들과 원고 <삭제>외 6인등을 포함한 위 <삭제>소속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학교장에 대한 이의제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진정 및 탄원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한편 계속하여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들에게 이들의 의지를 널리 알릴 의도로 같은해 8. 21. 위 대책위원회 소속교사 약 30-40명이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당일 10:00경부터 16:00사이에 전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현 재단퇴진, 관선이사 재파견"이라고 적시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연좌하여 "직위해제교사들을 복직시켜라", "관선이사 파견하라", "특별감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였으며, 제2학기 개학일인 같은해 8. 22. 학생회 간부 및 학급실장들이 학생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수업거부등의 대책을 논의한 후 같은해 8. 24. 09:10부터 11:00까지 음악실에서 학교장, 교감과 학생대표(학생회 간부, 대의원, 실장)간의 면담이 실시되어 직위해제조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위 <삭제> 및 원고 <삭제>, <삭제> 등은 음악실 안으로 들어가 교장에게 "우리가 당사자이니 들어보아야 하겠다.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하라"고 항의하고, 음악실 밖에 있던 다른 일부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고 부추키는 한편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고 힐난하는 등 위 직위해제처분이 학생들이 따르는 위 <삭제>소속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학교장, 교감 및 참가인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이에 고무된 전교학생들로 하여금 같은날 13:50(5교시)이후부터 19:00경까지 원고들의 요구사항과 같은 "직위해제교사들의 원상복귀", "관선이사 파견, 학교장 및 교감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수업을 전면거부하게 하고, 나아가 같은해 8. 31.부터 9. 1.까지는 위 학교 교실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분으로 교내에 학생들과 함께 남아 은연중 이들을 격려하여 전교생이 같은해 9. 7.부터 같은해 12. 12. 까지(80일간) 등교거부에 돌입하여 전교생 유급사태가 예상되는 상황까지 야기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장 <삭제>가 수회에 걸쳐 학생등교에 유해되는 행위(불법농성)의 금지와 해산, 이석금지, 수업교재연구 등을 지시,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을 포함한 <삭제>소속 교사들은 같은해 9. 14.부터 9. 17.까지(4일간) 위 <삭제>소속 교사들의 결의에 따라 학교 현관에 "철야농성에 돌입하며"라는 제하에 "관선이사파견, 철저한 재감사실시, 교장, 교감 즉각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하고 매일 오전 교무회의 시각(08:50)과 오후 퇴근시각에 맞추어 중앙현관에 모여 북을 치며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개사된 노래와 "관선이사파견", "재감사실시", "교장, 교감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삭제>소속 교사 전원 47명이 조를 편성하여 불법철야 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앞의 갑제8호증의 5,6(각 피의자신문조서), 7(진술조서), 갑제9호증의 2내지24(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나머지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증인 <삭제>, <삭제>의 각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원고 <삭제>외 6인에 대하여 인정한 징계혐의사실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으나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그 동기의 여하간에 교원으로서 금지되는 성실의무와 직무상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원고들이 나름대로 참가인 산하의 <삭제>여상 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위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학내문제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아직 나이어린 고등학생들에게 장기간의 수업거부, 등교거부, 집단농성 등의 행위를 하게끔 영향을 주고 학교행정을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는 이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 <삭제>외 6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삭제>, 원고 <삭제>외 9인 및 원고 <삭제>에 관한 부분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앞의 2의 가.(4),(2)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원고 <삭제>외 6인의 같은 주장에 대한 위의 판단과 같고, 또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 나온 을제1호중(재심청구서) 및 을제22호증의 3(회의록), 을제27호증의 6(송달경위서), 7내지11(각 우편봉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하여 원고 <삭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그무렵 이를 송달받았고, 다만 원고 <삭제>은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목포시 <삭제>아파트 <삭제>호)에서 장기폐문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그후 새로 전입한 주소지(인천 서구 <삭제>빌라 <삭제>호)에서도 수취인부재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었으나 위 징계위원회 3차 기일인 1993. 11. 27.의 회의에 다른 원고들 전원과 함께 출석하여 자신의 징계사유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 <삭제>, <삭제>은 위의 징계사유설명서를 적법히 송달받았고, 원고 <삭제>에게는 그의 주소지이동신고가 늦은 관계로 징계사유설명서가 제때에 송달되지 못하였으나 위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알고 이에 관하여 진술을 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앞의 2의 가.(3),(1),(5)의 각 위법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우선 피고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전문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에 의한 재심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2조는 "재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의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권자인 참가인이 당초에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 내세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을 넘어 그 이상의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갑제1내지3호중의 각 2(각 결정), 을제3호증의 20내지38(각 징계의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 <삭제>에 대하여는 별지1 징계혐의사실중 나,거,너,더,어,저,처,커,터,퍼,허,고,노,도,로의 각 항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을, 원고 <삭제>등 9인 및 원고 <삭제>에 대하여는 각 별지2 징계혐의사실중 2,5항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원고 <삭제>의 경우도 동일함)을 각 인정하였고, 위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 <삭제>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위 거,너,더,터,퍼,허,고의 각 항의 혐의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원고 <삭제>외 9인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별지1 징계혐의사실중 터,퍼,허,고의 각 항의 혐의사실을, 원고 <삭제>에 대하여는 역시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별지1 징계혐의사실중 도,터,퍼,허,고의 각 항의 혐의사실을 각 추가로 인정(다만 원고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한 별지2 징계혐의사실 6내지10항과 동일한 별지1 징계혐의사실 마,바,사,아,자의 각 항의 혐의사실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참가인이 당초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또는

항의 혐의사실을, 원고 <삭제>에 대하여는 역시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별지1 징계혐의사실중 도,터,퍼,허,고의 각 항의 혐의사실을 각 추가로 인정(다만 원고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한 별지2 징계혐의사실 6내지10항과 동일한 별지1 징계혐의사실 마,바,사,아,자의 각 항의 혐의사실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참가인이 당초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또는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혐의사실을 추가로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어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따져볼 필요없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 판사 김대환(재판장) 이준범 오천석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